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1263호(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시행령) 일부개정 2009. 01. 14.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6조의7(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정요건)
법 제3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기관(이하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재해예방업무를 하고자 하는 법인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인력·시설 및 장비를 갖춘 자에 한한다. [전문개정 97·5·16, 2006.9.22] [[시행일 2006.9.25]]
[본조제목개정 2006.9.22] [[시행일 2006.9.25]]
[본조개정 2007.12.28(제26조의4에서 이동)] [[시행일 20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