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1263호(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시행령) 일부개정 2009. 01. 14.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6조의6(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대상)
법 제30조제1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유해 또는 위험한 사업으로서 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전문개정 99·6·8]
[본조개정 2007.12.28(제26조의3에서 이동)] [[시행일 20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