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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0483호 일부개정 2007.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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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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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5(노·사협의체의 운영 등)
①노·사협의체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2개월마다 노·사협의체의 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이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위원장의 선출, 노·사협의체의 회의, 노·사협의체에서 의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한 처리방법 및 회의결과 등의 주지에 관하여는 각각 제25조의3, 제25조의4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25조의5 제25의6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노·사협의체”로,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는 “안전관리자”로 본다.
[본조신설 2007.12.28] [[시행일 20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