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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0483호 일부개정 2007.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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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4(노·사협의체의 구성)
법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에 관한 노·사협의체(이하 “노·사협의체”라 한다)의 근로자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구성한다.
1. 도급 또는 하도급 사업을 포함한 전체 사업의 근로자대표
2.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 1명. 다만,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위촉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해당 사업장 근로자 1명
3. 공사금액이 20억원이상인 도급 또는 하도급 사업의 근로자대표
②사용자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구성한다.
1. 해당 사업의 대표자
2. 안전관리자 1명
3. 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도급 또는 하도급 사업의 사업주
③노·사협의체의 근로자 위원과 사용자 위원은 합의를 통하여 노·사협의체에 공사금액이 20억원 미만인 도급 또는 하도급 사업의 사업주 및 근로자대표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7.12.28] [[시행일 20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