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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7751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 2016.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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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5(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업무)
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31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조언·지도
2. 법 제41조의2에 따른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조언·지도
3. 법 제42조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및 개선에 관한 보좌 및 조언·지도
4. 법 제43조에 따른 건강진단에 관한 보좌 및 조언·지도
5.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 산업재해 통계의 기록 및 유지를 위한 보좌 및 조언·지도
6. 산업안전·보건과 관련된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조언·지도
[본조신설 2016.10.27] [[시행일: 부칙참조(제27559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