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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093호 일부개정 2015. 0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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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3(준용)
보건관리전문기관에 관하여는 제15조의3제15조의5부터 제15조의7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4.3.12]
[전문개정 2009.7.30] [[시행일 2009.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