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9950호(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일부개정 2019. 07. 02.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5조의2(안전관리전문기관의 지정 요건)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안전관리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인력·시설 및 장비를 갖춘 자로 한다. [개정 2014.3.12]
1. 법 제52조의4에 따라 등록한 산업안전지도사(건설안전 분야의 산업안전지도사는 제외한다)
2. 안전관리 업무를 하려는 법인
[전문개정 2012.1.26]
[본조제목개정 2014.3.12]
제15조의3(안전관리전문기관의 지정신청 등)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안전관리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관리전문기관 지정신청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제22269호(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4.3.12]
② 안전관리전문기관이 지정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관리전문기관 변경신청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제22269호(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4.3.12]
[전문개정 2009.7.30] [[시행일 2009.8.7]]
[본조제목개정 2014.3.12]
제15조의4
삭제 [97·5·16]
제15조의5(안전관리전문기관의 지정 취소 등의 사유)
법 제15조의2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2.1.26, 2014.3.12]
1.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고 위탁 수수료를 받거나 안전관리 업무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안전관리 업무의 수탁을 거부한 경우
3. 위탁받은 안전관리 업무에 차질이 생기게 하거나 업무를 게을리한 경우
4. 그 밖에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전문개정 2009.7.30] [[시행일 2009.8.7]]
[본조제목개정 2014.3.12]
제15조의6(과징금의 산정기준)
법 제15조의3제3항에 따른 업무정지기간별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4의2와 같다.
[전문개정 2012.1.26]
제15조의7(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5조의3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해당 과징금의 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 과징금을 낼 것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10.7.12 제22269호(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 과징금을 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5일 이내에 내야 한다. [개정 2010.7.12 제22269호(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제22269호(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⑤ 과징금은 분할하여 낼 수 없다.
[전문개정 2009.7.30] [[시행일 2009.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