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22454호 일부개정 2010. 10.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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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속기관)
① 산림청장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산림청장 소속하에 국립수목원·산림인력개발원·산림항공본부 및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를 둔다. [개정 2008.8.7, 2010.10.18]
②산림청장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산림청장 소속하에 지방산림청을 둔다.
③산림청장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같은 영 별표 1에 따라 국립산림과학원 및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를 둔다. [개정 2008.2.29]

제2장 산림청

제3조(직무)
산림청은 산림자원의 증식, 산림의 보호육성, 임산물의 이용개발, 산지의 보전 및 산림경영의 연구·개선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4조(하부조직)
① 산림청에 운영지원과·산림자원국·산림이용국 및 산림보호국을 둔다. [개정 2008.2.29]
② 청장 밑에 대변인 1명을 두고, 차장 밑에 기획조정관 1명을 둔다. [개정 2008.2.29, 2009.4.30]
제5조(차장)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제5조의2(대변인)
①대변인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② 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청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0.10.18]
1. 주요정책에 관한 대국민 홍보계획의 수립·조정
2. 정책홍보와 관련된 각종 정보 및 상황 관리
3. 청내 업무의 대외 발표사항 관리
4. 언론취재 지원 및 브리핑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08.2.29]
제6조(기획조정관)
①기획조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8.2.29]
② 기획조정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0.10.18]
1. 각종 정책·계획 및 주요업무계획 지침의 수립·종합 및 조정
2. 예산의 편성과 집행의 조정
3. 국회 관련 업무의 총괄
4. 업무처리절차의 개선, 조직문화의 혁신 등 청내 행정혁신업무의 총괄·지원
5. 주요정책과제 등에 대한 자체평가 및 정부업무 평가의 총괄
6.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7. 행정제도 및 민원 관련 제도 개선계획의 수립·집행
8. 법령안의 입안 및 심사
9. 소송사무 및 행정심판 업무의 총괄
10. 청내 규제개혁 및 정비에 관한 사항
11. 사정(司正)업무에 관한 사항
12.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소속 공공기관을 포함한다)에 대한 감사
13. 제12호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청장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하는 사항의 처리
14. 소속 공무원의 재산등록 및 심사
15. 산림정보화 계획의 총괄·조정 및 추진
16. 산림정보자원 보호 및 관리계획의 수립·시행
17. 임업에 관한 조사·통계의 총괄·조정
[본조제목개정 2008.2.29]
제7조
삭제 [2009.4.30]
제8조(운영지원과)
①운영지원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개정 2008.2.29]
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10.18]
1. 보안,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2. 소속 공무원의 임용·복무·교육훈련 및 그 밖의 인사사무
3. 기록물의 분류·수발·이관·보존 및 관리 등 기록관 운영에 관한 사항
4. 정보공개제도의 운영 및 관리
5. 소속 공무원의 연금·급여 및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6. 자금의 운용·회계·결산 및 세입의 조정·징수
7. 물품의 구매·조달·관리 및 국유재산의 관리
8. 산림인력개발원 운영에 대한 지도·감독
9.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10. 그 밖에 청내 다른 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본조제목개정 2008.2.29]
제9조(산림자원국)
①산림자원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8.2.29]
② 산림자원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10.18]
1. 산림정책의 총괄·조정 및 산림기본계획·국가산림계획의 수립·평가
2.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의 기준 및 이행지표의 설정과 그 이행평가
3. 산림환경기능 증진 자금의 관리
4. 임업연구사업의 평가·종합 및 조정
5. 기후변화 관련 산림분야 대책 총괄
6. 조림정책의 수립 및 전국 나무심기의 추진
7. 산림 종묘 정책 및 종묘 생산계획의 수립·관리
8. 산림 종자 및 묘목에 관한 품종보호 및 산림유전자원의 관리
9. 숲 가꾸기 계획의 수립·시행
10. 남북 간의 산림 및 임업 협력에 관한 사항
11. 산림사업 관련 일자리 창출의 총괄 및 조정
12. 임업기능인 및 영림단(營林團)의 육성·관리
13. 녹색일자리 사업에 대한 다른 부처와의 정책 조정
14. 산림바이오매스(Forest Biomass) 산업의 육성·지원
15. 목재산업육성 기본계획 및 목재문화진흥계획의 수립·지원
16. 목재수급계획의 수립·조정 및 목재의 가격안정에 관한 사항
17. 목재 제품과 관련된 기술개발 및 품질관리
18. 임업기계장비의 개발·보급 등 임업기계화사업의 추진
19. 산림과 임업에 관련된 국제기구·외국정부와의 협력 등 국제자원·통상·기술협력에 관한 사항
20. 해외산림자원에 대한 조사, 해외산림 개발업체에 대한 지원 등 해외산림자원 개발에 관한 사항
21. 임산물 수출입 관세 정책 및 제도의 수립·운용
제10조(산림이용국)
①산림이용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8.2.29]
② 산림이용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10.18]
1. 산지관리정책 및 산지관리기본계획의 수립
2. 산지구분 및 조사
3. 산지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4. 「산지관리법」 제8조에 따른 구역 등의 지정협의와 산지전용 및 백두대간보호지역의 사전협의제도 운영
5. 국유림 내 토석의 채취·매각 및 채석단지 복구제도의 운영
6. 국유림의 경영 업무의 총괄
7. 국유림경영계획 및 국유림확대계획의 수립 및 시행
8. 국유림의 대부·사용허가 등 국유림 관리 업무의 총괄
9. 산림문화·휴양 기본계획의 수립·조정
10. 수목장림(樹木葬林)의 조성·운영 및 산림 치유에 관한 사항
11. 등산로 등 숲길의 조성·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2. 산촌개발사업 계획의 수립·운영에 관한 사항
13. 사유림(私有林) 경영제도의 운영
14. 임업 협업(協業)경영 및 대리경영의 육성·지원
15. 임업기술의 보급·지도 및 임업 관련 국가기술자격자의 육성·관리
16. 산림조합 및 산림조합중앙회의 육성·지도 및 감독
17. 임산물의 생산·유통 및 가공사업의 육성·지원
제11조(산림보호국)
①산림보호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8.2.29]
② 산림보호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10.18]
1. 불법 산림 훼손의 예방·단속 및 산림정화 사업에 관한 사항
2. 산림보호구역 및 보호수(保護樹)의 지정·관리
3. 산림생태계의 조사 및 보호
4. 수목원·생태숲 및 산림박물관의 육성·지원
5. 산림생물다양성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6. 도시 숲 등 도시지역 안의 산림 및 녹지의 조성·관리
7. 산림경관 관리계획의 수립·시행
8. 무궁화 증식·보급 및 관리
9. 가로수의 조성·관리계획의 수립
10.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의 설치·운영 등 산불방지대책의 수립
11. 산불 예방 및 진화 자원의 운영·관리
12. 산불전문조사반의 운영 및 산불 대응의 평가·분석
13. 산림항공기 운영계획의 수립·지도
14. 산림재해(풍수해를 포함한다) 예방대책의 수립 및 피해복구에 관한 사항
15. 사방사업 계획 및 임도(林道)시설의 설치·보수 계획의 수립 및 추진
16. 산림복원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관련 사업의 추진
17. 백두대간보호정책의 수립 및 시행
18. 백두대간보호지역의 지정·관리 및 지역주민 지원
19. 산림병해충 방제계획의 수립·시행 및 산림병해충의 예찰(豫察)·지도
[본조제목개정 2008.2.29]
제12조(위임규정)
「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제14조제4항에 따라 산림청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산림청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6.12.29 제19796호(총액인건비제 확대 실시를 위한 재정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제3장 국립수목원

제13조(직무)
국립수목원은 광릉 숲의 보전과 산림식물의 보존·관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14조(국립수목원장)
①국립수목원에 원장 1명을 두되,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8.2.29]
②원장은 산림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5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제14조제4항에 따라 국립수목원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산림청의 소속기관(국립산림과학원 및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를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6.12.29 제19796호(총액인건비제 확대 실시를 위한 재정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2008.2.29]

제4장 산림인력개발원

제16조(직무)
산림인력개발원(이하 "인력개발원"이라 한다)은 산림분야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과 산림 관련 공공기관의 임직원 및 임업인 등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기술 습득을 위한 교육훈련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08.8.7]
제17조(산림인력개발원장)
①인력개발원에 원장 1명을 두되,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8.2.29]
②원장은 산림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8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제14조제4항에 따라 인력개발원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산림청의 소속기관(국립산림과학원 및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를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6.12.29 제19796호(총액인건비제 확대 실시를 위한 재정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2008.2.29]

제5장 산림항공본부 [개정 2010.10.18]

제19조(직무)
산림항공본부는 항공기운항계획에 따라 산불방지·산림병해충 방제 등 산림보호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0.10.18]
제20조(산림항공본부장)
① 산림항공본부에 본부장 1명을 두되, 본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8.2.29, 2010.10.18]
②본부장은 산림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본조제목개정 2010.10.18]
제21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제14조제4항에 따라 산림항공본부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산림청의 소속기관(국립산림과학원 및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를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6.12.29 제19796호(총액인건비제 확대 실시를 위한 재정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2008.2.29, 2010.10.18]
제22조(산림항공관리소)
산림항공본부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항공관리소를 둔다. [개정 2008.2.29, 2010.10.18]

제5장의2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신설 2008.8.7]

제22조의2(직무)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산림용 종자의 품종에 대한 심사ㆍ심판, 산림유전자원의 보존ㆍ관리, 산림자원 조성에 필요한 종자를 공급하기 위한 채종원(채종원) 또는 채수포(채수포)의 조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본조신설 2008.8.7]
제22조의3(센터의 장)
① 센터에 센터장 1명을 두되, 센터장은 4급 또는 임업연구관으로 보한다.
② 센터장은 산림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본조신설 2008.8.7]
제22조의4(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제14조제4항에 따라 센터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산림청의 소속기관(국립산림과학원 및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는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8.8.7]

제6장 지방산림청

제23조(직무)
지방산림청은 국유림의 효율적 관리, 국유임산자원의 보호·조성, 선진임업기술에 의한 국유림의 경영개선 및 국유림의 공익증진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24조(명칭등)
지방산림청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고, 그 관할구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25조(지방산림청장)
①지방산림청에 청장 1명을 두되, 북부·동부·남부지방산림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중부·서부지방산림청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개정 2008.2.29, 2010.10.18]
②청장은 산림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26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제14조제4항에 따라 각 지방산림청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산림청의 소속기관(국립산림과학원 및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를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6.12.29 제19796호(총액인건비제 확대 실시를 위한 재정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2008.2.29]
제27조(국유림관리소)
지방산림청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유림관리소를 둔다. [개정 2008.2.29]

제7장 국립산림과학원

제28조(직무)
국립산림과학원은 산림환경·임산공학·산림자원·임목육종·임업생산기술분야의 시험·연구·조사 및 시험림·육종림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08.2.29]
제29조(하부조직)
①국립산림과학원 및 그 소속기관의 하부조직의 설치와 분장 사무는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후단에 따라 국립산림과학원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계급별 정원은 이를 종류별 정원으로 통합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고, 직급별 정원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09.3.31 제21392호(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 2009.4.1]]
③국립산림과학원에 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총수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8장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제30조(직무)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는 국유자연휴양림의 조성·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31조(하부조직)
①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의 하부조직의 설치와 분장 사무는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후단에 따라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계급별 정원은 이를 종류별 정원으로 통합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고, 직급별 정원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09.3.31 제21392호(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 2009.4.1]]
③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에 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총수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9장 공무원의 정원

제32조(산림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산림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른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6.12.29 제19796호(총액인건비제 확대 실시를 위한 재정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2008.2.29]
②산림청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되,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21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은 4급 공무원 정원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은 5급 공무원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06.12.29 제19796호(총액인건비제 확대 실시를 위한 재정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2007.2.12, 2008.2.29]
③ 삭제 [2009.4.30]
제33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산림청의 소속기관(국립산림과학원 및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를 제외한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3에 따른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6.12.29 제19796호(총액인건비제 확대 실시를 위한 재정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2008.2.29]
②산림청의 소속기관(국립산림과학원 및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를 제외한다)에 두는 공무원의 소속기관별·직급별 정원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되,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9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은 4급 공무원 정원의 100분의 15를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은 5급 공무원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06.12.29 제19796호(총액인건비제 확대 실시를 위한 재정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2007.2.12, 2008.2.29]
③ 삭제 [2009.4.30]
제34조(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정부조직법」 제2조제8항에 따라 국장급 2개 직위는 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부칙 [1998.2.28 제15727호]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정원에 관한 적용례) 산림청 및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 1998년 7월 31일까지는 별표 2 및 별표 3에 불구하고 별표 4 및 별표 5를 적용한다.
③(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별표 4 및 별표 5에 의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1999년 3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되, 초과현원이 1급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인 경우에는 1998년 8월 31일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별표 2 및 별표 3의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1999년 7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되, 초과현원이 1급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인 경우에는 1999년 1월 31일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1998.8.1 제15855호]
이 영은 1998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12.31 제16018호]
①(시행일 ) 이 영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정원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공무원 정원중 13인(4급 1인, 5급 2인, 6급 1인, 7급 2인, 기능직 10등급 7인)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1999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초과현원이 별정직공무원인 경우에는 1999년 6월 30일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1999.5.24 제16350호]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능이관에 따른 공무원의 이체) 야생조수보호업무를 환경부로 이관함에 따라 이 영 시행당시 산림청 소속공무원 11인(5급 1, 6급 1, 8급 1, 연구관 2, 연구사 5, 기능직 1)은 이를 환경부로 이체한다.
제3조 (정원감축에 따른 초과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120인(3급 1, 3·4급 1, 4급 1, 5급 8, 6급 8, 7급 9, 8급 15, 9급 22, 연구관 4, 연구사 8, 기능직 43)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0년 6월 30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초과현원이 별정직공무원인 경우에는 1999년 11월 30일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중 "산림청장"을 "환경부장관"으로, "지방산림관리청장으로부터 필요한 자료를 받아 수립하여야 하며, 환경부장관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를 "환경관리청장·지방환경관리청장으로부터 필요한 자료를 받아 수립하여야 한다"로 하고, 동조제3항중 "산림청장"을 "환경부장관"으로, "지방산림관리청장"을 "환경관리청장·지방환경관리청장"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8호중 "국유림관리소"를 "환경관리청·지방환경관리청"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은"을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으로 한다.
제4조 전단중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이 관계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과"를 "시·도지사가 관계 시·도지사와"로 한다.
제5조제1항 전단중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과"를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와"로 하고, 동항 후단중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이"를 "시·도지사가"로, "관계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을 "관계 시·도지사"로 하며, 동조제2항중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이"를 "시·도지사가"로, "관계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을 "관계 시·도지사"로 한다.
제6조의2중 "국유림관리소장"을 "환경관리청장·지방환경관리청장"으로 한다.
제7조제1항중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을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 하고, 동조제2항중 "당해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이"를 "환경부장관 또는 당해 시·도지사가"로 하며, 동조제3항 및 제5항중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은"을 각각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으로 한다.
제8조의2제1항 및 제2항중 "농림부령"을 각각 "환경부령"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및 제2항중 "산림청장"을 각각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1항·제2항 본문 및 제4항중 "산림청장"을 각각 "환경부장관"으로 하고, 동조제5항중 "산림청장"을 "환경부장관"으로, "환경부장관"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한다.
제12조의2제12호중 "농림부령"을 "환경부령"으로 한다.
제13조제2항 본문중 "산림청장"을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 본문, 제15조제4호, 제18조, 제19조제1항 본문 및 제3항중 "산림청장"을 각각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9조의2 각호외의 부분 본문중 "산림청장"을 "환경부장관"으로 하고, 동조 각호외의 부분 단서중 "시·도지사 또는 산림청장은"을 "시·도지사는"으로 하고, 동조제3호중 "농림부령"을 "환경부령"으로 한다.
제20조제1항중 "산림행정관서"를 "환경행정관서"로 한다.
제2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제7호중 "산림청장"을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①환경부장관은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3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수립·고시
2. 법 제4조제1항·제3항·제5항 내지 제8항의 규정에 의한 조수보호구의 설정·설정해제 및 그 고시, 이해관계인의 의견청취, 조수보호구안으로의 출입신고의 수리, 조수의 서식실태조사 및 손실보상
3. 법 제25조의2제1항·제4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멸종위기에 처한 조수의 수출·수입 또는 반입허가, 수입 또는 반입한 멸종위기에 처한 조수의 용도변경승인, 양도·폐사 및 질병감염에 관한 신고의 수리
4. 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5.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
제22조제2항중 "산림청장"을 "환경부장관"으로 하고, 동조제4항중 "농림부령"을 "환경부령"으로 한다.
별표 1 제2호 가목의 표중 산림조수서식보호구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표 제8호 나목중 "산림관계공무원"을 환경관계공무원"으로 한다.

┌────────────┬─────────────────────┐
│산림조수서식보호구 │산림안에 보호가치가 있는 조수가 │
│ │집단적으로 서식하고 있는 지역에 설정 │
└────────────┴─────────────────────┘

부칙 [2000.2.28 제16725호(재정경제부와그소속기관직제등중개정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2000.6.23 제16848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12.30 제17083호]
①(시행일) 이 영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임업연구원을 책임운영기관으로 설치함에 따라 감축되는 공무원의 정원 1인(임업연구관)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1년 6월 30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2001.12.31 제17449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6.25 제17638호(국정홍보처와그소속기관직제등일부개정령)]
이 영은 2002년 6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9.11 제17734호]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임업연구원의 총정원의 한도란중 "308인"을 "314인"으로 한다.
부칙 [2003.9.29 제18108호(산지관리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산림청과그소속기관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12호중 "산림"을 "산지"로 하고, 동항제13호중 "보전임지"를 "보전산지"로 하며, 동항제14호중 "대체조림비"를 "대체산림자원조성비"로 하고, 동항제15호중 "산림형질변경"을 "산지전용"으로 한다.
제10조제2항제22호중 "산림형질변경"을 "산지의 형질변경"으로 한다.
③내지 <18>생략
제7조 생략
부칙 [2004.1.9 제18213호]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산림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동조제3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 및 동조제5항중 "임업연구원장"을 각각 "국립산림과학원장"으로 한다.
②산지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립산림과학원
제52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동조제3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동조제4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동조제6항·동조제7항 각호외의 부분 및 동조제8항중 "임업연구원장"을 각각 "국립산림과학원장"으로 한다.
③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중 "임업연구원"을 "국립산림과학원"으로 하고, 제28조제2항중 "임업연구원장"을 "국립산림과학원장"으로 한다.
④청원산림보호직원배치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본문 및 단서중 "임업연구원"을 각각 "국립산림과학원"으로 한다.
⑤대외무역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6조제3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중 "임업연구원장"을 "국립산림과학원장"으로 한다.
⑥책임운영기관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명칭란중 "임업연구원"을 "국립산림과학원"으로 한다.
별표 2의 책임운영기관란중 "임업연구원"을 "국립산림과학원"으로 하고, 동표 소속기관란중 "중부임업시험장, 서부임업시험장, 남부임업시험장 및 제주임업시험장"을 "산림생산기술연구소, 산림종자연구소, 남부산림연구소 및 난대산림연구소"로 한다.
별표 3의 기관별란중 "임업연구원"을 "국립산림과학원"으로 한다.
별표 4의 계정의명칭란중 "임업연구원계정"을 "국립산림과학원계정"으로 하고, 동표 내용란중 "임업연구원"을 "국립산림과학원"으로 한다.
⑦토양환경보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2제5호중 "임업연구원"을 "국립산림과학원"으로 한다.
⑧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임업연구원장"을 "국립산림과학원장"으로 하고, 동조제5항중 "임업연구원"을 "국립산림과학원"으로, "임업연구원장·임업시험장장"을 "국립산림과학원장·연구소장"으로 한다.
제3조 (임업연구원의 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임업연구원"을 인용한 경우에는 "국립산림과학원"을, "임업연구원장"을 인용한 경우에는 "국립산림과학원장"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4.2.9 제18275호(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등중개정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3.22 제18328호(재정경제부와그소속기관직제등중개정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5.24 제18399호(재정경제부와그소속기관직제등중개정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12.31 제18654호]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국립산림과학원의 총정원의 한도란중 "317인"을 "320인"으로 한다.
부칙 [2005.3.2 제18729호(재정경제부와그소속기관직제 등 일부개정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4.15 제18791호]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국립산림과학원의 총정원의 한도란중 "320인"을 "326인"으로 한다.
부칙 [2005.12.30 19237호]
①(시행일) 이 영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를 책임운영기관으로 설치함에 따라 감축되는 공무원의 정원 1인(4급)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6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③(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국립산림과학원의 총정원의 한도란중 “326인”을 “303인”으로 하고,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의 총정원의 한도란중 “59인”을 “71인”으로 한다.
부칙 [2006.1.26 19292호]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중 "지방산림관리청장"을 "지방산림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중 "지방산림관리청장"을 "지방산림청장"으로 한다.
②사방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7조제1항·제2항, 제8조, 제9조, 제10조제1항, 제11조제2항·제3항, 제12조제1항·제2항, 제13조제1항·제2항, 제14조, 제15조제1항·제3항, 제20조, 제21조, 제22조제1항 및 제3항중 "지방산림관리청장"을 각각 "지방산림청장"으로 하고, 제22조제3항중 "지방산림관리청"을 "지방산림청"으로 한다.
③산림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호·제4항중 "지방산림관리청"을 각각 "지방산림청"으로 하고, 동조제2항제2호 및 제4항중 "지방산림관리청국유림관리소"를 각각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로 하며, 제6조제1항·제2항 및 제3항중 "지방산림관리청장"을 각각 "지방산림청장"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지방산림관리청국유림관리소장"을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으로 한다.
④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및 제4항중 "지방산림관리청장"을 각각 "지방산림청장"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지방산림관리청국유림관리소장"을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으로 하며, 제9조제4항·제52조제1항·제3항및 제8항중 "지방산림관리청장"을 각각 "지방산림청장"으로 한다.
⑤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4호중 "지방산림관리청장 또는 지방산림관리청국유림관리소장"을 "지방산림청장 또는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으로 하고, 제28조제3항중 "지방산림관리청장"을 "지방산림청장"으로 한다.
⑥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호중 "지방산림관리청장"을 "지방산림청장"으로 한다.
⑦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국립산림과학원의 총정원의 한도란중 "293인"을 "303인"으로 하고,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의 총정원의 한도란중 "59인"을 "71인"으로 한다.
제3조 (지방산림관리청의 명칭 변경에 따른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지방산림관리청"을 인용한 경우에는 "지방산림청"을, "지방산림관리청장"을 인용한 경우에는 "지방산림청장"을, "지방산림관리청국유림관리소"를 인용한 경우에는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를, "지방산림관리청국유림관리소장"을 인용한 경우에는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6.6.30 제19596호(고위공무원단제도의 도입 등에 따른 재정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7.27 제19623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12.29 제19796호(총액인건비제 확대 실시를 위한 재정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 당시 4급 공무원 정원의 3분의 1의 상한을 넘는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 2인은 상한비율이 충족될 때까지 그 정원이 있는 것으로 보며, 이 영의 시행으로 감축되는 소속기관의 정원 1인은 2007년 12월 31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②국정홍보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8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 당시 4급 공무원 정원의 100분의 15의 상한을 넘는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 1인은 상한비율이 충족될 때까지 그 정원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③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7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 당시 4급 공무원 정원의 3분의 1의 상한을 넘는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 1인은 상한비율이 충족될 때까지 그 정원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④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1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 당시 4급 공무원 정원의 3분의 1의 상한을 넘는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 3인은 상한비율이 충족될 때까지 그 정원이 있는 것으로 보며, 동 직제 제22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 당시 4급 공무원 정원의 100분의 15의 상한을 넘는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 5인은 상한비율이 충족될 때까지 그 정원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⑤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69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 당시 4급 공무원 정원의 100분의 15의 상한을 넘는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 1인은 상한비율이 충족될 때까지 그 정원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⑥식품의약품안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7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 당시 4급 공무원 정원의 100분의 15의 상한을 넘는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 1인과 5급 공무원(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 정원의 100분의 15의 상한을 넘는 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 3인은 상한비율이 충족될 때까지 그 정원이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2007.2.12 제19881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7.18 제20172호]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의 국립산림과학원의 총정원의 한도란 중 “303인”을 “307인” 으로 하고, 같은 표의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의 총정원의 한도란 중 “71인”을 “76인”으로 한다.
부칙 [2007.8.22 제20236호(대변인제도의 도입에 따른 재정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2.29 제20696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이 영에 의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2명 중 일반직 1명 및 기능직 1명은 초과현원이 해소될 때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3항제6호, 제11조제1항제1호, 제13조의3, 제19조제3항, 제25조제2항 및 제26조제1항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②사방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제11조제2항 전단, 제13조제4항, 제16조제3항, 제17조제1항 및 제20조제1항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③산림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제1호 중 "농림부·환경부·건설교통부"를 "농림수산식품부·환경부·국토해양부"로 한다.
④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호, 제7조제1항제7호, 제8조제3호, 제9조제1항제5호 및 제15조제3항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⑤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11호, 제6조제2항제4호, 제9조제3항,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14조제2항·제4항,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9조제5항, 제27조제4항, 제34조제4항, 제35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7조제1항, 제38조제2항, 제42조제2항제3호, 제43조제9호, 제51조제3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제5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7조제3항, 제57조의3제4항, 제59조제2항, 제69조제3항 전단 및 제73조제4항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⑥산림조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22조제1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⑦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 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36조제4항 중 "농림부령"을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⑧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7항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항제1호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28조제5항제1호 중 "농림부·환경부·건설교통부"를 "농림수산식품부·환경부·국토해양부"로 한다.
제34조제1항제3호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제8조제4항제1호, 제12조제3항·제6항제4호·제6항제5호·제13항, 제13조제3항제1호, 제14조의2제1항, 제15조제1항·제3항 본문, 제16조제1항, 제17조제1항, 제19조제1항 본문·제3항 본문, 제2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제2항 단서, 제32조제1항·제3항, 제36조제3항제1호 본문, 제39조제1항·제4항·제5항, 제44조제1항, 제45조제1항, 제4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6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50조제1항제2호·제2항, 제50조의2제3항 및 제53조제4항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별표 1 제3호의 협의대상지역등란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4 제7호의 세부기준란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⑨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중 "농림부령"을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⑩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제1호 중 "농림부"를 "농림수산식품부"로 한다.
제1조의2제2항·제4항, 제3조제6항, 제5조제1항·제2항 및 제1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⑪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항, 제6조제2항, 제7조제3항, 제8조제1항·제2항·제7항 전단, 제12조제2호, 제16조제3항제1호·제2호, 같은 조 제4항·제6항, 제18조제3항, 제19조제2항 및 제25조제3항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⑫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4호 및 제6조제3항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부칙 [2008.8.7 제20962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산림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를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권한을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에게,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권한을 국립산림과학원장에게 각각 위임한다.”로 한다.
부 칙[2009.3.31 제21392호(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⑧ 까지 생략
⑨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 및 제31조제2항 중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단서”를 각각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후단”으로 한다.
⑩ 및 ⑪ 생략
제3조 생략
부 칙[2009.4.30 제21457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국립산림과학원의 총 정원의 한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생략]
부 칙[2010.10.18 제22454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항제9호 중 “산림항공관리본부”를 “산림항공본부”로 한다.
별표 11 제3호나목의 지급대상란의 4) 및 5) 중 “산림항공관리본부”를 각각 “산림항공본부”로 하고, 같은 목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의 4) 중 “산림항공관리본부”를 “산림항공본부”로 하며, 같은 호 바목의 지급대상란의 11)나) 중 “산림항공관리본부”를 “산림항공본부”로 한다.
②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 중 “산림항공관리본부장”을 각각 “산림항공본부장”으로 한다.
③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중 “산림항공관리본부”를 “산림항공본부”로 한다.
제15조제3항 중 “산림항공관리본부장”을 “산림항공본부장”으로 한다.
④ 산림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 중 “산림항공관리본부”를 “산림항공본부”로 한다.
⑤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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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3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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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의2 중 국립산림과학원의 총 정원의 한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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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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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의2 중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의 총 정원의 한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