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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5050호(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 2013.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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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사격장의 종류와 구조·설비 기준)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사격장의 종류는 별표 1의 사격장과 별표 1의 사격장 가운데 2종 이상을 같은 장소에 설치하는 종합사격장으로 한다.
② 사격장(종합사격장에 설치하는 개별사격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구조 및 설비는 종류별로 별표 1의2별표 2부터 별표 15까지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다만, 종합사격장의 구조 및 설비 기준은 국제사격연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를 수 있다.
③ 클레이사격장·라이플사격장 및 권총사격장과 영리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기총사격장·석궁사격장의 설치자는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장소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사좌(射座)
2. 출입구
3. 총기격납고 또는 석궁격납고
4. 실탄저장소
5. 그 밖에 사격장의 안전을 위하여 제4조제2항에 따른 허가관청이 지정하는 곳
[전문개정 2012.1.31] [[시행일 201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