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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168호 일부개정 2024. 0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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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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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7조(병력동원소집 입영사무소의 설치 및 운영)
① 입영부대의 장은 지방병무청장과 협의하여 인도·인접지를 선정하고 병력동원소집에 의하여 입영할 사람의 인도·인접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입영사무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입영할 사람의 인도·인접지가 입영부대가 아닌 경우에는 해당 지방병무청장이 입영사무소를 설치한다.
② 인도·인접시간 및 절차 등 입영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각 군 참모총장과 협의하여 병무청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09.12.7] [[시행일 2009.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