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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168호 일부개정 2024. 0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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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필요인원의 통보 및 배정)
① 병역지정업체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의 필요인원을 병역지정업체선정추천권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매년 6월 30일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4, 2016.11.29]
1. 전문연구요원 또는 법 제38조제1항제1호·제2호에 따른 산업기능요원 필요인원: 병역지정업체의 장이 병역지정업체선정추천권자에게 통보
2. 후계농업경영인(後繼農業經營人) 산업기능요원 필요인원: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통보
3. 다음 각 목의 농업 분야 산업기능요원 필요인원: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통보
가. 농업회사법인의 농업기계운전요원
나. 농업기계의 사후관리업 분야에 복무하는 농업기계수리요원
4. 후계어업경영인(後繼漁業經營人) 산업기능요원 필요인원: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
② 병역지정업체선정추천권자는 다음 해의 병역지정업체별 필요인원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 분야 산업기능요원의 시·군·구별 필요인원을,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업 분야 산업기능요원의 시·군·구별 필요인원을 매년 7월 31일까지 병무청장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73조제3항에 따라 그 해에 병역지정업체로 선정을 추천하는 연구기관 또는 업체의 경우에는 병역지정업체 선정 추천 명부를 제출할 때에 함께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24413호(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3.12.4, 2016.11.29]
③ 병무청장은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는 인원을 병역지정업체별 또는 시·군·구별로 배정하되, 연구기관의 경우 1개 법인에 여러 병역지정업체가 있는 경우에는 법인별 배정인원을 정한 후 법인 대표의 의견을 들어 병역지정업체별로 배정한다. 이 경우 복무관리가 부실한 업체, 장기간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된 업체와 대기업에 대해서는 인원의 배정을 제한할 수 있으며, 그 제한의 기준 및 방법 등 인원의 배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12.4, 2016.11.29]
④ 병무청장은 다음 해의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배정인원을 관할 지방병무청장을 거쳐 병역지정업체의 장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후계농어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의 경우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하고, 그 밖의 농업 분야 산업기능요원의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병무청장은 전문연구요원의 배정인원 중 법인별 배정인원은 법인의 대표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24413호(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3.12.4, 2016.11.29]
[전문개정 2009.12.7 제75조에서 이동, 종전의 제77조는 제76조로 이동] [[시행일 2009.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