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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168호 일부개정 2024. 0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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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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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집결지 신체검사 등)
① 각 군 참모총장은 제19조제3항에 따른 현역병입영 계획서를 받은 경우에는 입영부대가 아닌 집결지를 거쳐 입영할 사람에 대한 수송 계획서를 작성하여 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지방병무청장은 입영부대가 아닌 집결지에서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인하여 입영하기 어려운 사람이 있을 것을 고려하여 군부대의 장(군병원장을 포함한다)에게 군의관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군부대의 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집결지입영사무소에 파견된 군의관은 지방병무청장의 명을 받아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인하여 입영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신체검사를 실시한 후 입영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사람 중 치유가 가능한 사람에 대해서는 치유기간을 명시하고, 치유가 불가능한 사람에 대해서는 병명을 명시한 진단서 2부와 귀가자(歸家者) 명부 2부를 작성하여 각 1부씩을 인도관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진단서와 귀가자 명부를 받은 인도관은 귀가자에게 귀가증을 교부하여 귀가하게 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귀가된 사람 중 치유기간이 명시된 사람에 대해서는 제18조의9제1항제1호를 준용하여 처리하고, 병명만 명시된 사람에 대해서는 신체검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처분한다. [개정 2021.6.22]
[전문개정 2009.12.7] [[시행일 2009.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