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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168호 일부개정 2024. 0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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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현역병 별도 입영 대상자)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현역병 징집순서에 따르지 않고 따로 입영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7.21 제22290호(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3.12.4, 2016.6.14, 2016.11.29, 2020.6.30, 2021.6.22]
1. 병역판정검사를 받고 그 해 입영을 희망하는 사람
2. 법 제14조의3제4항에 따른 재신체검사를 한 결과 현역병입영 대상자로 판정받아 다시 입영할 사람
3. 귀가된 사람으로서 다시 입영할 사람
4. 학군 군간부후보생 또는 의무·법무·군종·수의사관후보생으로서 해당 병적에서 제적된 사람
5. 병역판정검사나 입영이 연기된 사람(의무이행일 연기자를 포함한다)으로서 그 사유가 없어진 사람
6. 국외에서 귀국한 사람으로서 입영할 사람
7. 현역병입영 기피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형사처분이 종료되거나 공소시효가 완성된 사람
8. 승선근무예비역, 예술·체육요원,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전담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으로의 편입이 취소되어 입영할 사람
9.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이하 "대체역법"이라 한다) 제25조제2항에 따라 대체역의 편입이 취소되어 입영할 사람
10. 그 밖에 병무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전문개정 2009.12.7] [[시행일 2009.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