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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168호 일부개정 2024. 0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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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조(의료시설의 지정 등)
① 지방병무청장(병무지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병역판정신체검사, 병역준비역의 병역면제 처분 및 병역처분변경 등에 참조할 수 있는 병무용진단서 발급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6.11.29]
② 지방병무청장이 제1항에 따른 의료시설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병역의무자의 수, 교통상의 거리 및 병원의 시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의료시설을 지정한 경우에는 위촉장을 교부하고 그 명칭과 위치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7] [[시행일 2009.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