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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168호 일부개정 2024. 0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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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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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5조의5(공정병역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병무청장은 법 제77조의4에 따른 병적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정병역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2.10.4 제32934호(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방위사업법 시행령 등 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1. 법 제77조의4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병적 관리 대상자의 선정
2. 병적 관리 대상자의 병역처분 및 처분과정의 적정성 검증
3. 그 밖에 병무청장이 공정한 병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2.6.30, 2022.10.4 제32934호(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방위사업법 시행령 등 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병무청 소속 국장급 공무원 중에서 병무청장이 지명하고, 위원은 병무청 소속 과장급 공무원 중에서 병무청장이 지명한다. [개정 2022.6.30, 2022.10.4 제32934호(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방위사업법 시행령 등 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1. 삭제 [2022.10.4 제32934호(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방위사업법 시행령 등 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 삭제 [2022.10.4 제32934호(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방위사업법 시행령 등 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④ 병무청장은 제1항의 심의를 할 때 법학·행정학 또는 의학 등에 관한 전문적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2.10.4 제32934호(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방위사업법 시행령 등 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긴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정하여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위원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개정 2022.6.30] [[시행일 2022.7.5]]
[본조신설 2017.9.22 종전의 제155조의5는 제155조의6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