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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168호 일부개정 2024. 0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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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7조(현역병 등의 병역처분변경)
법 제65조제1항·제2항·제3항 및 제11항에 따른 현역병(법 제21조제25조에 따라 복무 중인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병역처분변경은 각 군 참모총장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한다. 이 경우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를 「형법」 제37조에 따라 경합범으로 하여 각 죄에 대하여 각각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이 선고된 경우에는 그 형기를 합산하여 적용하되, 징역과 금고는 같은 종류의 형으로 보고 각 형기를 합산한다. [개정 2010.7.21, 2011.11.23, 2013.12.4, 2014.6.30 제25435호(장애인 비하 법령용어 개선을 위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등), 2016.11.29, 2017.9.22, 2020.6.30, 2023.12.19]
1. 전상·공상·질병 또는 심신장애인 경우 군병원에서 신체검사를 하여 5급 또는 6급에 해당되는 사람은 심사를 거쳐 신체등급이 5급인 경우에는 전시근로역에 편입하고, 6급인 경우에는 병역면제 처분을 한다. 다만, 신체등급이 5급 또는 6급에 해당하더라도 군복무 중 입원기간이 통틀어 3개월 이내이고 의무복무 만료일 기준으로 남은 복무기간이 6개월 이내인 사람으로서 군복무에 지장이 없고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사를 거쳐 계속 복무하게 할 수 있다.
2.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전시근로역에 편입한다. 다만, 법 제86조에 따라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써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제외한다.
3. 삭제 [2016.11.29]
4.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법 제86조에 따라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써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제외한다)과 제136조제1항제2호나목부터 바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사를 거쳐 전시근로역에 편입할 수 있다.
5. 「해외이주법」에 따라 가족과 같이 국외로 이주하는 사람이 원하면 보충역에 편입하거나 상근예비역소집 해제를 할 수 있다. 다만, 보충역 편입 또는 소집해제처분을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6개월 이내에 출국하지 아니하거나 제147조의2제1항제1호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서 37세 이하인 경우에는 보충역 편입 또는 상근예비역 소집해제처분을 취소하고 남은 복무기간을 마칠 때까지 재복무하게 한다.
5의2. 현역병(법 제25조에 따라 복무 중인 사람을 포함한다)으로 복무 중인 사람 중 자녀 출산으로 인하여 상근예비역으로 복무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병무청장이 정한 상근예비역소집대상자 선발기준에 따라 예비역에 편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상근예비역으로의 병역처분변경 절차는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6. 제68조의11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보충역으로 편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술·체육요원 지원절차에 관하여는 제68조의11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병력동원소집이나 전시근로소집으로 군에 복무 중인 예비역·보충역·대체역(대체복무요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전시근로역에 대한 법 제65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4항 및 제65조의2제1항에 따른 병역처분변경에 관하여는 제1항제1호(장교, 준사관 또는 부사관에 대해서는 「군인사법 시행령」에 따라 현역의 장교, 준사관 또는 부사관에 적용되는 장애인의 전역기준)를 준용한다. 다만, 대체역은 신체등급이 6급인 경우에만 병역처분을 변경한다. [개정 2011.11.23, 2016.11.29, 2020.6.30]
③ 각 군 참모총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처분권한을 군사령관이나 군교도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1.11.23, 2016.11.29]
법 제65조제11항에 따라 현역병으로 계속 복무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135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신설 2016.11.29]
⑤ 각 군 참모총장은 제4항에 따른 현역병에 대하여 그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6.11.29]
⑥ 제5항에 따른 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11.29]
⑦ 각 군 참모총장은 제5항에 따른 사실조사 결과 제4항에 따른 계속 복무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현역병에 대해서는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심사를 거쳐 보충역 또는 전시근로역으로 편입할 수 있다. [신설 2016.11.29]
[전문개정 2009.12.7] [[시행일 20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