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병역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168호 일부개정 2024. 01. 30.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25조(재학생 입영등 연기)
제124조제2항에 따른 학교(외국의 대학 및 대학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연수기관의 장은 학적보유자 명부(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재학생 입영등 연기대상자 명부, 연수기관의 경우에는 연수생 명부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시·군·구별로 작성하여 매년 3월 31일(2학기 학적보유자 명부는 9월 30일)까지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개정 2021.10.14]
② 외국의 대학 또는 대학원에 재학 중인 사람이 제124조제1항에 따라 입영등의 연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입영등의 연기원서(전자문서로 된 원서를 포함한다)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1.10.14]
③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른 학적보유자 명부를 받거나 제2항에 따른 입영등의 연기원서를 받은 경우에는 학교별 제한연령 안에서 연기사유가 종료될 때까지 입영등을 연기하고, 연기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사유를 해당 학교, 연수기관의 장 또는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1.10.14]
④ 학적보유자 명부의 작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3.3.23 제24413호(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21.10.14]
[전문개정 2009.12.7] [[시행일 2009.12.10]]
제126조(재학생 입영등 원서의 처리)
제125조제3항에 따라 입영등이 연기된 사람으로서 재학 중 입영등을 원하는 사람은 지방병무청장에게 입영등의 원서(전자문서로 된 원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10.14]
②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입영등의 원서를 제출한 사람으로서 현역병입영 대상자, 보충역으로 처분된 사람 또는 대체복무요원 소집 대상자에 대해서는 그 해 또는 그 다음 해에 우선하여 입영등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6.30]
[전문개정 2009.12.7] [[시행일 2009.12.10]]
제127조(학적변동자의 처리)
제124조에 따른 학교(외국의 대학 및 대학원은 제외한다) 또는 연수기관의 장은 학적보유자 명부에 올라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학적변동자"라 한다)이 발생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지방병무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1.10.14]
1. 퇴학 또는 제적된 사람
2. 전학 및 편입학한 사람
② 병무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학적변동통보에 관하여 그 실태를 확인할 수 있다.
③ 병무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외국의 대학 또는 대학원에 재학 중인 사람으로서 제125조제3항에 따라 입영등이 연기된 사람의 재학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신설 2021.10.14]
[전문개정 2009.12.7] [[시행일 2009.12.10]]
제127조의2(체육선수 신상변동자의 처리)
제124조의3에 따라 입영등이 연기된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추천기관의 장은 14일 이내에 병적을 관리하는 지방병무청장 또는 병무지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4]
1. 국가대표선수에서 제외된 경우
2. 추천된 체육 분야에서 활동하지 아니한 경우
3. 그 밖에 신상변동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전문개정 2009.12.7] [[시행일 2009.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