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6916호(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2016. 01. 19.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5조(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
① 기관장은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감독직에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을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소화기 또는 비상경보설비만을 설치하는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6.1.19 제26916호(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제1항제1호의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같은 영 제2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공공기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제1항, 제2항, 같은 조 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가목 및 나목의 경우로 한정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등에 대한 강습 교육(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업무 또는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위한 강습 교육으로 한정하며, 이하 “강습교육”이라 한다)을 받은 사람
② 기관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강습 교육을 받을 사람을 미리 지정하고 그 지정된 사람을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다.
③ 공공기관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이 2개 이상의 구역(건축물대장의 건축물 현황도에 표시된 대지경계선 안쪽 지역을 말한다)에 분산되어 위치한 경우에는 각 구역별로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며, 공공기관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관리기관의 장이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④ 기관장은 소방안전관리자의 퇴직 등의 사유로 새로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할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1.31] [[시행일 201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