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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6916호(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2016. 0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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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적용 범위)
이 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에 적용한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2. 국공립학교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4.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또는 같은 법 제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
5. 「사립학교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사립학교
[전문개정 2012.1.31] [[시행일 201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