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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방화관리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2417호 일부개정 2010. 10.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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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적용범위)
이 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에 적용한다. [개정 2005.8.19, 2009.4.6]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2. 국공립학교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4. 「지방공기업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 또는 동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단
5. 「사립학교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립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