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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의2(용어의 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6.3.10 , 2013.3.23 ]
1. "지상파텔레비전방송사업자"라 함은 텔레비전방송을 행하는 지상파방송사업(이하 "지상파텔레비전방송사업"이라 한다)을 하기 위하여 「방송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2. "지상파라디오방송사업자"라 함은 라디오방송을 행하는 지상파방송사업을 하기 위하여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3.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라 함은 이동멀티미디어방송을 행하는 지상파방송사업(이하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이라 한다)을 하기 위하여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4. "위성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라 함은 이동멀티미디어방송을 행하는 위성방송사업(이하 "위성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이라 한다)을 하기 위하여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5. "일반위성방송사업자"라 함은 위성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을 제외한 위성방송사업을 하기 위하여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6. "텔레비전방송채널사용사업자"라 함은 텔레비전방송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이하 "텔레비전방송채널사용사업"이라 한다)을 하기 위하여 법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거나 승인을 얻은 자를 말한다.
7. "라디오방송채널사용사업자"라 함은 라디오방송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이하 "라디오방송채널사용사업"이라 한다)을 하기 위하여 법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거나 승인을 얻은 자를 말한다.
8. "데이터방송채널사용사업자"라 함은 데이터방송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이하 "데이터방송채널사용사업"이라 한다)을 하기 위하여 법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거나 승인을 얻은 자를 말한다.
9. "지상파방송채널사용사업자"라 함은 지상파방송사업자와 방송채널사용계약을 체결하여 그 채널을 사용하여 지상파방송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를 말한다.
10.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채널사용사업자"라 함은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와 방송채널사용계약을 체결하여 그 채널을 사용하여 지상파방송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를 말한다.
11. "위성이동멀티미디어방송채널사용사업자"라 함은 위성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와 방송채널사용계약을 체결하여 그 채널을 사용하여 위성방송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를 말한다.
[본조신설 2004.9.17 ]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6.3.10
1. "지상파텔레비전방송사업자"라 함은 텔레비전방송을 행하는 지상파방송사업(이하 "지상파텔레비전방송사업"이라 한다)을 하기 위하여 「방송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2. "지상파라디오방송사업자"라 함은 라디오방송을 행하는 지상파방송사업을 하기 위하여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3.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라 함은 이동멀티미디어방송을 행하는 지상파방송사업(이하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이라 한다)을 하기 위하여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4. "위성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라 함은 이동멀티미디어방송을 행하는 위성방송사업(이하 "위성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이라 한다)을 하기 위하여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5. "일반위성방송사업자"라 함은 위성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을 제외한 위성방송사업을 하기 위하여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6. "텔레비전방송채널사용사업자"라 함은 텔레비전방송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이하 "텔레비전방송채널사용사업"이라 한다)을 하기 위하여 법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거나 승인을 얻은 자를 말한다.
7. "라디오방송채널사용사업자"라 함은 라디오방송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이하 "라디오방송채널사용사업"이라 한다)을 하기 위하여 법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거나 승인을 얻은 자를 말한다.
8. "데이터방송채널사용사업자"라 함은 데이터방송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이하 "데이터방송채널사용사업"이라 한다)을 하기 위하여 법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거나 승인을 얻은 자를 말한다.
9. "지상파방송채널사용사업자"라 함은 지상파방송사업자와 방송채널사용계약을 체결하여 그 채널을 사용하여 지상파방송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를 말한다.
10.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채널사용사업자"라 함은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와 방송채널사용계약을 체결하여 그 채널을 사용하여 지상파방송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를 말한다.
11. "위성이동멀티미디어방송채널사용사업자"라 함은 위성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와 방송채널사용계약을 체결하여 그 채널을 사용하여 위성방송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를 말한다.
[본조신설 2004.9.17
부칙 [1964.2.10 제1634호]
이 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0.8.28 제5314호]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3.3.21 제6581호]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회원총회의 소집) 이 영 시행후 최초의 회원총회의 회의는 이 영 시행일로부터 30일내에 한국방송공사사장이 소집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회원총회의 소집) 이 영 시행후 최초의 회원총회의 회의는 이 영 시행일로부터 30일내에 한국방송공사사장이 소집한다.
부칙 [1974.3.9 제7085호]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6.12.14 제8304호]
이 영은 1976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1976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8.4.19 제12432호]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 내지 제26조의 규정은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사무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방송위원회 사무국은 이 영에 의한 위원회 사무처가 조직될 때까지 이 영에 의한 위원회 사무처의 업무를 행한다.
③(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공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때까지 계속 이를 사용할 수 있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 내지 제26조의 규정은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사무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방송위원회 사무국은 이 영에 의한 위원회 사무처가 조직될 때까지 이 영에 의한 위원회 사무처의 업무를 행한다.
③(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공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때까지 계속 이를 사용할 수 있다.
부칙 [1990.1.3 제12898호(공보처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8> 생략
<19>방송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제4조, 제9조, 제11조제17호, 제16조제1항제4호·제6호, 제17조제1항제2호·제2항, 제22조제1항·제2항, 제26조, 제30조제1항·제2항, 제32조, 제33조, 제34조제1항·제2항, 제35조 내지 제38조, 제40조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41조중 "문화공보부장관"을 각각 "공보처장관"으로 한다.
<20>내지 <23>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8> 생략
<19>방송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제4조, 제9조, 제11조제17호, 제16조제1항제4호·제6호, 제17조제1항제2호·제2항, 제22조제1항·제2항, 제26조, 제30조제1항·제2항, 제32조, 제33조, 제34조제1항·제2항, 제35조 내지 제38조, 제40조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41조중 "문화공보부장관"을 각각 "공보처장관"으로 한다.
<20>내지 <23> 생략
부칙 [1990.9.3 제13093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장(제10조 내지 제26조)의 개정규정은 1991년 1월 1일부터, 제29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1991년 4월 1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장(제10조 내지 제26조)의 개정규정은 1991년 1월 1일부터, 제29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1991년 4월 1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부칙 [1992.7.3 제13693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3.2.20 제13842호(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관계법령의 개정) ①방송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중 "제17조본문"을 "제17조제1항본문"으로 한다.
②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관계법령의 개정) ①방송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중 "제17조본문"을 "제17조제1항본문"으로 한다.
②생략
부칙 [1994.10.15 제14403호]
이 영은 1994년 10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1994년 10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2.28 제15722호(문화관광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방송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제3조의2, 제4조, 제9조, 제29조제3항, 제30조제1항·제2항, 제32조, 제33조, 제34조제1항·제2항, 제35조 내지 제38조, 제38조의2제1항 내지 제3항, 제40조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41조중 "공보처장관"을 각각 "문화관광부장관"으로 한다.
③내지 ⑤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방송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제3조의2, 제4조, 제9조, 제29조제3항, 제30조제1항·제2항, 제32조, 제33조, 제34조제1항·제2항, 제35조 내지 제38조, 제38조의2제1항 내지 제3항, 제40조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41조중 "공보처장관"을 각각 "문화관광부장관"으로 한다.
③내지 ⑤생략
부칙 [2000.3.13 제16751호]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0년 3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7조제3항의 규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다음 각호의 법령은 이를 폐지한다.
1. 방송법시행령
2. 종합유선방송법시행령
3. 한국방송공사법시행령
4. 유선방송관리법시행령
제3조 (중계유선방송의 중계대상에 관한 경과조치) 중계유선방송사업자는 제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 부칙 제7조제2항 별표의 규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사업 승인의 유예기간 동안 외국의 방송사업자가 행하는 위성방송을 3개 채널의 범위 안에서 방송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중계송신할 수 있다.
제4조 (특수관계자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8조제2항 내지 제8항 및 이 영 제4조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자는 2001년 12월 31일까지 동 규정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제5조 (허가신청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재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한 것은 이 영에 의하여 신청한 것으로 본다.
제6조 (공익자금의 방송발전기금으로의 전환에 관한 경과조치) 법 부칙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송발전기금으로 보는 공익자금의 구체적 범위는 방송위원회가 한국방송광고공사와 협의하여 정한다.
제7조 (위성방송사업자에 대한 기금징수 유예기간) 법 부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성방송사업자에 대한 방송발전기금의 징수는 위성방송사업 개시일부터 3년간 유예한다.
제8조 (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처분 기타 행정처분기준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종합유선방송법시행령, 유선방송관리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한다.
제9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지방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1조제1항제17호 및 제2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7. 방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사업·방송채널사용사업·전송망사업
29. 방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계유선방송사업
②부가가치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4항중 "방송법에 의한 방송과 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 및 유선방송관리법에 의한 텔레비전중계유선방송"을 "방송법에 의한 방송 및 중계유선방송"으로 한다.
③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호중 "방송법에 의한 방송국, 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국 또는 프로그램공급업(보도에 관한 프로그램공급업에 한한다)"을 "방송법에 의한 방송사업(방송채널사용사업은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에 한한다)"으로 한다.
④장애인복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호중 "방송법시행령 제29조제2항"을 "방송법시행령 제50조제2항"으로 한다.
⑤청소년보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중 "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한 방송중 유료채널"을 "방송법에 의한 방송중 유료방송"으로 한다.
⑥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3 본문중 "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한 전송선로시설 또는 유선방송관리법에 의한 유선방송시설"을 "방송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사업자·전송망사업자 또는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전송선로시설"로 한다.
제10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방송법시행령·종합유선방송법시행령·한국방송공사법시행령·유선방송관리법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0년 3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7조제3항의 규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다음 각호의 법령은 이를 폐지한다.
1. 방송법시행령
2. 종합유선방송법시행령
3. 한국방송공사법시행령
4. 유선방송관리법시행령
제3조 (중계유선방송의 중계대상에 관한 경과조치) 중계유선방송사업자는 제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 부칙 제7조제2항 별표의 규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사업 승인의 유예기간 동안 외국의 방송사업자가 행하는 위성방송을 3개 채널의 범위 안에서 방송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중계송신할 수 있다.
제4조 (특수관계자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8조제2항 내지 제8항 및 이 영 제4조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자는 2001년 12월 31일까지 동 규정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제5조 (허가신청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재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한 것은 이 영에 의하여 신청한 것으로 본다.
제6조 (공익자금의 방송발전기금으로의 전환에 관한 경과조치) 법 부칙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송발전기금으로 보는 공익자금의 구체적 범위는 방송위원회가 한국방송광고공사와 협의하여 정한다.
제7조 (위성방송사업자에 대한 기금징수 유예기간) 법 부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성방송사업자에 대한 방송발전기금의 징수는 위성방송사업 개시일부터 3년간 유예한다.
제8조 (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처분 기타 행정처분기준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종합유선방송법시행령, 유선방송관리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한다.
제9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지방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1조제1항제17호 및 제2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7. 방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사업·방송채널사용사업·전송망사업
29. 방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계유선방송사업
②부가가치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4항중 "방송법에 의한 방송과 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 및 유선방송관리법에 의한 텔레비전중계유선방송"을 "방송법에 의한 방송 및 중계유선방송"으로 한다.
③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호중 "방송법에 의한 방송국, 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국 또는 프로그램공급업(보도에 관한 프로그램공급업에 한한다)"을 "방송법에 의한 방송사업(방송채널사용사업은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에 한한다)"으로 한다.
④장애인복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호중 "방송법시행령 제29조제2항"을 "방송법시행령 제50조제2항"으로 한다.
⑤청소년보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중 "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한 방송중 유료채널"을 "방송법에 의한 방송중 유료방송"으로 한다.
⑥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3 본문중 "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한 전송선로시설 또는 유선방송관리법에 의한 유선방송시설"을 "방송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사업자·전송망사업자 또는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전송선로시설"로 한다.
제10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방송법시행령·종합유선방송법시행령·한국방송공사법시행령·유선방송관리법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1.2.24 제17137호(전기사업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방송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19호중 "전기사업법에 의한 일반전기사업자 또는 특정전기사업자"를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자"로 한다.
⑤내지 ⑮생략
제7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방송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19호중 "전기사업법에 의한 일반전기사업자 또는 특정전기사업자"를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자"로 한다.
⑤내지 ⑮생략
제7조 생략
부칙 [2001.3.20 제1715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12.26 제17819호]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과태료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법령을 위반하여 과태료처분을 하기위한 절차가 진행중인 자와 이 영 시행전에 적발된 자에 대한 과태료처분은 제68조제1항제13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과태료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법령을 위반하여 과태료처분을 하기위한 절차가 진행중인 자와 이 영 시행전에 적발된 자에 대한 과태료처분은 제68조제1항제13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3.4.17 제17968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5.29 제17985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3년 5월 10일부터 적용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3년 5월 10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4.3.17 제18312호(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5.24 제18393호(정보통신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방송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8조제1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항제4호중 "종합유선방송사업 또는 중계유선방송사업의 허가취소"를 "종합유선방송사업·중계유선방송사업 또는 전송망사업의 허가·등록취소"로 하며, 동항제5호중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중계유선방송사업자"를 "종합유선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전송망사업자"로 하고, 동항에 제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항제10호 및 제12호중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중계유선방송사업자"를 각각 "종합유선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전송망사업자"로 하고, 동항제13호중 "법 제108조(제1항제16호를 제외한다)"를 "법 제108조"로 한다.
1의2. 법 제9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한 전송망사업의 등록에 관한 사항
8의2. 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전송·선로설비 이용약관의 신고에 관한 사항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방송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8조제1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항제4호중 "종합유선방송사업 또는 중계유선방송사업의 허가취소"를 "종합유선방송사업·중계유선방송사업 또는 전송망사업의 허가·등록취소"로 하며, 동항제5호중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중계유선방송사업자"를 "종합유선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전송망사업자"로 하고, 동항에 제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항제10호 및 제12호중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중계유선방송사업자"를 각각 "종합유선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전송망사업자"로 하고, 동항제13호중 "법 제108조(제1항제16호를 제외한다)"를 "법 제108조"로 한다.
1의2. 법 제9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한 전송망사업의 등록에 관한 사항
8의2. 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전송·선로설비 이용약관의 신고에 관한 사항
부칙 [2004.7.29 제18493호(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방송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5조제3항중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를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으로 한다.
④및 ⑤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방송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5조제3항중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를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으로 한다.
④및 ⑤생략
부칙 [2004.9.17 제18548호]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7조제3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라디오방송채널사용사업 경영제한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 당시 특정 종합유선방송사업자(특수관계자를 포함한다)가 전체 라디오방송채널사용사업자수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경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4조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 당시 그가 경영하고 있는 라디오방송채널사용사업을 계속 경영할 수 있다.
제3조 (특수관계자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법 제8조제2항 내지 제8항 및 이 영 제4조의 개정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자는 2006년 6월 30일까지 동 규정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6.3.10]
제4조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사무실 보유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제7조의2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이 영 시행후 6월 이내에 동 규정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제5조 (데이터방송채널 운용에 관한 경과조치)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 및 위성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는 제53조제1항제1호 가목 및 제53조제1항제3호 가목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6년 12월 31일까지는 데이터방송채널을 운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6.3.10]
제6조 (과태료 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처분기준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중 "전체운용채널의"를 "운용하는 텔레비전방송채널·라디오방송채널 및 데이터방송채널별로 각각"으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7조제3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라디오방송채널사용사업 경영제한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 당시 특정 종합유선방송사업자(특수관계자를 포함한다)가 전체 라디오방송채널사용사업자수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경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4조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 당시 그가 경영하고 있는 라디오방송채널사용사업을 계속 경영할 수 있다.
제3조 (특수관계자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법 제8조제2항 내지 제8항 및 이 영 제4조의 개정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자는 2006년 6월 30일까지 동 규정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6.3.10]
제4조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사무실 보유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제7조의2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이 영 시행후 6월 이내에 동 규정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제5조 (데이터방송채널 운용에 관한 경과조치)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 및 위성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는 제53조제1항제1호 가목 및 제53조제1항제3호 가목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6년 12월 31일까지는 데이터방송채널을 운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6.3.10]
제6조 (과태료 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처분기준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중 "전체운용채널의"를 "운용하는 텔레비전방송채널·라디오방송채널 및 데이터방송채널별로 각각"으로 한다.
부칙 [2005.9.14 제19045호(공직선거법 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방송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2제3호중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을 "「공직선거법」"으로 한다.
②및 ③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방송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2제3호중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을 "「공직선거법」"으로 한다.
②및 ③생략
부칙 [2006.3.10 제19390호]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정보의 공개에 관한 적용례) 제65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정보공개를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③(지역사업권료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7498호 방송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지역사업권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제13조의 규정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정보의 공개에 관한 적용례) 제65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정보공개를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③(지역사업권료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7498호 방송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지역사업권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제13조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6.12.29 제19806호(국가재정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19> 생략
<20>방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중 “「예산회계법」”을 “「국가재정법」”으로 한다.
<21> 내지 <42> 생략
제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19> 생략
<20>방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중 “「예산회계법」”을 “「국가재정법」”으로 한다.
<21> 내지 <42>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2007.8.7 제20219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53조제2항제2호마목 및 바목의 개정 규정은 2010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청취자 참여프로그램의 편성비율에 관한 적용례) 제52조의2의 개정 규정은 2007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4조(공익채널의 선정 및 운용에 관한 특례) 2007년도의 공익채널은 제56조의2의 개정 규정에 불구하고 방송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일정에 따라 선정한다.
제5조(지상파방송사업자의 방송채널사용사업 경영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제4조제3항제1호의 개정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지상파방송사업자는 이 영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개정 규정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제6조(위성방송사업자의 라디오방송채널사용사업 경영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전체 라디오방송채널사용사업자수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경영하고 있는 특정 위성방송사업자는 제4조제3항제2호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당시 그가 경영하고 있는 라디오방송채널사용사업자수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라디오방송채널사용사업을 경영하여야 한다.
제7조(전문편성 방송사업자의 부수적 편성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는 이 영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제50조제5항의 개정 규정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제8조(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의 채널임대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제53조제2항제2호의 개정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위성방송사업자는 이 영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개정 규정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53조제2항제2호마목 및 바목의 개정 규정은 2010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청취자 참여프로그램의 편성비율에 관한 적용례) 제52조의2의 개정 규정은 2007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4조(공익채널의 선정 및 운용에 관한 특례) 2007년도의 공익채널은 제56조의2의 개정 규정에 불구하고 방송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일정에 따라 선정한다.
제5조(지상파방송사업자의 방송채널사용사업 경영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제4조제3항제1호의 개정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지상파방송사업자는 이 영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개정 규정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제6조(위성방송사업자의 라디오방송채널사용사업 경영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전체 라디오방송채널사용사업자수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경영하고 있는 특정 위성방송사업자는 제4조제3항제2호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당시 그가 경영하고 있는 라디오방송채널사용사업자수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라디오방송채널사용사업을 경영하여야 한다.
제7조(전문편성 방송사업자의 부수적 편성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는 이 영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제50조제5항의 개정 규정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제8조(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의 채널임대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제53조제2항제2호의 개정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위성방송사업자는 이 영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개정 규정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부칙 [2007.10.15 제20323호(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④생략
⑤방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2호 중 “제11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14조 각 호에 따른”으로 한다.
⑥ 내지 ⑪ 생략
제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④생략
⑤방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2호 중 “제11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14조 각 호에 따른”으로 한다.
⑥ 내지 ⑪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2008.2.22 제20649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2.29, 제20672호(방송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5조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방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방송위원회가 행정구역 및 방송구역을 고려하여 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을 "방송통신위원회가 행정구역 및 방송구역을 고려하여 고시하는"으로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방송사업 등의 허가) ①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상파방송사업·위성방송사업·종합유선방송사업·중계유선방송사업을 하려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2. 사업계획서
3. 시설설치계획서
②제1항에 따른 허가 신청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지상파방송사업의 허가 신청은 방송유형별로 할 것
2. 위성방송사업의 허가 신청은 인공위성의 무선국별로 할 것. 이 경우 위성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가 행하는 위성방송의 난시청 해소를 위하여 연주소를 갖추지 아니하고 개설하는 무선국의 허가절차는 「전파법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종합유선방송사업과 중계유선방송사업의 허가 신청은 방송구역별로 할 것
③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일부터 90일 이내에 법 제10조제1항 각 호의 사항 및 전파관계 법령이 정하는 사항을 심사하여 허가여부를 결정하고,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허가서를 내주어야 한다.
④종합유선방송사업 또는 중계유선방송사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시설설치계획이 법 제79조제1항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사업 또는 중계유선방송사업의 기술기준에 적합할 것
2. 수신자의 편의와 최소한의 방송품질을 보장할 것
3. 방송기술개발 및 시설의 고도화에 관한 정부시책에 부합할 것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허가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은 방송통신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를 삭제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호 중 "방송위원회"를 각각 "방송통신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방송위원회"를 "방송통신위원회"로, "정보통신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그 결과를"을 "그 결과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방송위원회규칙"을 "방송통신위원회규칙"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방송위원회"를 "방송통신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방송위원회"를 "방송통신위원회"로, "정보통신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승인여부를"을 "승인여부를"로 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의 허가신청 등) ①법 제9조제11항에 따라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을 하려는 자는 방송통신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2. 사업계획서
3. 시설설치계획서
②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서를 접수하면 접수일부터 90일 이내에 법 제10조제1항 각 호의 사항 및 전파관계 법령이 정하는 사항을 심사하여 허가여부를 결정하고,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허가서를 내주어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허가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은 방송통신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본문 및 단서 중 "방송위원회"를 각각 "방송통신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방송위원회"를 "방송통신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방송위원회규칙"을 "방송통신위원회규칙"으로 한다.
제1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방송위원회"를 "방송통신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은"을 "방송통신위원회는"으로,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를 "방송통신위원회 고시로 정하는 바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재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유효기간 만료 6개월 전까지 방송통신위원회에 재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⑤제2항에 따른 재허가의 절차에 관하여는 제5조 및 제6조를 준용하고, 제3항에 따른 재승인의 절차에 관하여는 제10조를 준용한다.
제17조제2항 중 "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위원회"를 "방송통신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3장의 제목 "방송위원회"를 "방송통신위원회의 소속위원회 등"으로 한다.
제21조의3제3항 중 "방송위원회 위원장"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방송위원회 위원장"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 하며, "문화관광부장관 및 정보통신부장관이 추천하는 각 1명이"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추천하는 1명이"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방송위원회 위원장"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방송위원회규칙"을 "방송통신위원회규칙"으로 한다.
제39조제21호 중 "행정자치부장관이 방송위원회"를 "행정안전부장관이 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
제44조제1항제9호 중 "보건복지부"를 "보건복지가족부"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
제62조제2항 및 제5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에게"를 각각 "방송통신위원회에"로 한다.
제69조제2항 전단 중 "방송위원회 또는 정보통신부장관(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은"을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부과권자"라 한다)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방송위원회규칙 또는 정보통신부령"을 "방송통신위원회규칙"으로 한다.
제71조제3항 본문 중 "방송위원회 또는 정보통신부장관이"를 "방송통신위원회가"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방송위원회 또는 정보통신부장관에게"를 "방송통신위원회에"로 한다.
제2조,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1항·제2항, 제21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제1항 전단·제2항·제3항·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호·제5항·제6항, 제23조제1항·제2항, 제23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제1항·제2항, 제25조의3제1항·제2항, 제31조, 제39조제21호·제22호, 제44조제1항제10호, 제45조제2호, 제47조제5항, 제50조제5항 단서·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3조제1항제2호나목 및 다목·제3항 전단, 제54조제1항 전단, 제55조제2항 전단·제3항제5호, 제56조제2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제56조의2제1항 본문·제2항·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5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5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1호, 제60조의2제1항 본문·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0조의3제1항제1호·제2항, 제60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60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60조의6제2항 전단, 제6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제5항·제6항, 제61조의3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항·제5항·제6항 및 제64조제5항 중 "방송위원회"를 각각 "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
제21조제2항, 제21조의2제4호, 제68조제3항 전단 중 "방송위원회"를 각각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 한다.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항제3호, 제8조제3항, 제22조제8항, 제25조의3제5항, 제50조제7항, 제51조제3항, 제52조제3호, 제53조제4항, 제55조제3항제2호, 제56조의2제5항, 제60조제2항제2호 및 제65조제5항 중 "방송위원회규칙"을 각각 "방송통신위원회규칙"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제3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
제12조제2항·제3항·제4항, 제62조제6항 및 제63조 중 "정보통신부령"을 각각 "방송통신위원회 고시"로 한다.
제20조, 제25조, 제62조제4항, 제68조제1항제1호·제2호부터 제5호까지·제8호부터 제13호까지 및 제71조제2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25조의3제3항 중 "방송위원회 상임위원"을 각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으로 한다.
제57조제5항, 제58조제4항, 제59조제6항제3호 및 제68조제3항 전단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62조제3항, 제66조 및 제6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정보통신부장관은"을 각각 "방송통신위원회는"으로 한다.
제67조제2항 단서, 제70조제2항 본문 및 제71조제1항 중 "방송위원회 또는 정보통신부장관은"을 각각 "방송통신위원회는"으로 한다.
별표 1 제2호 개별기준의 제10호 및 제12호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방송통신위원회"로 하고, 같은 개별기준의 제11호 및 제13호 중 "방송위원회"를 각각 "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
별표 2를 삭제한다.
별표 4 제2호의3 가목 및 나목 중 "방송위원회"를 각각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 하고, 같은 표 제24호, 제27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가목·나목 중 "방송위원회"를 각각 "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
별표 5 제7호 및 제9호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방송통신위원회"로 하고, 제8호 및 제10호 중 "방송위원회"를 각각 "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5조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방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방송위원회가 행정구역 및 방송구역을 고려하여 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을 "방송통신위원회가 행정구역 및 방송구역을 고려하여 고시하는"으로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방송사업 등의 허가) ①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상파방송사업·위성방송사업·종합유선방송사업·중계유선방송사업을 하려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2. 사업계획서
3. 시설설치계획서
②제1항에 따른 허가 신청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지상파방송사업의 허가 신청은 방송유형별로 할 것
2. 위성방송사업의 허가 신청은 인공위성의 무선국별로 할 것. 이 경우 위성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가 행하는 위성방송의 난시청 해소를 위하여 연주소를 갖추지 아니하고 개설하는 무선국의 허가절차는 「전파법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종합유선방송사업과 중계유선방송사업의 허가 신청은 방송구역별로 할 것
③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일부터 90일 이내에 법 제10조제1항 각 호의 사항 및 전파관계 법령이 정하는 사항을 심사하여 허가여부를 결정하고,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허가서를 내주어야 한다.
④종합유선방송사업 또는 중계유선방송사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시설설치계획이 법 제79조제1항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사업 또는 중계유선방송사업의 기술기준에 적합할 것
2. 수신자의 편의와 최소한의 방송품질을 보장할 것
3. 방송기술개발 및 시설의 고도화에 관한 정부시책에 부합할 것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허가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은 방송통신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를 삭제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호 중 "방송위원회"를 각각 "방송통신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방송위원회"를 "방송통신위원회"로, "정보통신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그 결과를"을 "그 결과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방송위원회규칙"을 "방송통신위원회규칙"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방송위원회"를 "방송통신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방송위원회"를 "방송통신위원회"로, "정보통신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승인여부를"을 "승인여부를"로 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의 허가신청 등) ①법 제9조제11항에 따라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을 하려는 자는 방송통신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2. 사업계획서
3. 시설설치계획서
②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서를 접수하면 접수일부터 90일 이내에 법 제10조제1항 각 호의 사항 및 전파관계 법령이 정하는 사항을 심사하여 허가여부를 결정하고,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허가서를 내주어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허가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은 방송통신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본문 및 단서 중 "방송위원회"를 각각 "방송통신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방송위원회"를 "방송통신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방송위원회규칙"을 "방송통신위원회규칙"으로 한다.
제1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방송위원회"를 "방송통신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은"을 "방송통신위원회는"으로,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를 "방송통신위원회 고시로 정하는 바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재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유효기간 만료 6개월 전까지 방송통신위원회에 재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⑤제2항에 따른 재허가의 절차에 관하여는 제5조 및 제6조를 준용하고, 제3항에 따른 재승인의 절차에 관하여는 제10조를 준용한다.
제17조제2항 중 "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위원회"를 "방송통신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3장의 제목 "방송위원회"를 "방송통신위원회의 소속위원회 등"으로 한다.
제21조의3제3항 중 "방송위원회 위원장"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방송위원회 위원장"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 하며, "문화관광부장관 및 정보통신부장관이 추천하는 각 1명이"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추천하는 1명이"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방송위원회 위원장"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방송위원회규칙"을 "방송통신위원회규칙"으로 한다.
제39조제21호 중 "행정자치부장관이 방송위원회"를 "행정안전부장관이 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
제44조제1항제9호 중 "보건복지부"를 "보건복지가족부"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
제62조제2항 및 제5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에게"를 각각 "방송통신위원회에"로 한다.
제69조제2항 전단 중 "방송위원회 또는 정보통신부장관(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은"을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부과권자"라 한다)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방송위원회규칙 또는 정보통신부령"을 "방송통신위원회규칙"으로 한다.
제71조제3항 본문 중 "방송위원회 또는 정보통신부장관이"를 "방송통신위원회가"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방송위원회 또는 정보통신부장관에게"를 "방송통신위원회에"로 한다.
제2조,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1항·제2항, 제21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제1항 전단·제2항·제3항·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호·제5항·제6항, 제23조제1항·제2항, 제23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제1항·제2항, 제25조의3제1항·제2항, 제31조, 제39조제21호·제22호, 제44조제1항제10호, 제45조제2호, 제47조제5항, 제50조제5항 단서·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3조제1항제2호나목 및 다목·제3항 전단, 제54조제1항 전단, 제55조제2항 전단·제3항제5호, 제56조제2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제56조의2제1항 본문·제2항·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5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5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1호, 제60조의2제1항 본문·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0조의3제1항제1호·제2항, 제60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60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60조의6제2항 전단, 제6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제5항·제6항, 제61조의3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항·제5항·제6항 및 제64조제5항 중 "방송위원회"를 각각 "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
제21조제2항, 제21조의2제4호, 제68조제3항 전단 중 "방송위원회"를 각각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 한다.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항제3호, 제8조제3항, 제22조제8항, 제25조의3제5항, 제50조제7항, 제51조제3항, 제52조제3호, 제53조제4항, 제55조제3항제2호, 제56조의2제5항, 제60조제2항제2호 및 제65조제5항 중 "방송위원회규칙"을 각각 "방송통신위원회규칙"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제3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
제12조제2항·제3항·제4항, 제62조제6항 및 제63조 중 "정보통신부령"을 각각 "방송통신위원회 고시"로 한다.
제20조, 제25조, 제62조제4항, 제68조제1항제1호·제2호부터 제5호까지·제8호부터 제13호까지 및 제71조제2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25조의3제3항 중 "방송위원회 상임위원"을 각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으로 한다.
제57조제5항, 제58조제4항, 제59조제6항제3호 및 제68조제3항 전단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62조제3항, 제66조 및 제6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정보통신부장관은"을 각각 "방송통신위원회는"으로 한다.
제67조제2항 단서, 제70조제2항 본문 및 제71조제1항 중 "방송위원회 또는 정보통신부장관은"을 각각 "방송통신위원회는"으로 한다.
별표 1 제2호 개별기준의 제10호 및 제12호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방송통신위원회"로 하고, 같은 개별기준의 제11호 및 제13호 중 "방송위원회"를 각각 "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
별표 2를 삭제한다.
별표 4 제2호의3 가목 및 나목 중 "방송위원회"를 각각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 하고, 같은 표 제24호, 제27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가목·나목 중 "방송위원회"를 각각 "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
별표 5 제7호 및 제9호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방송통신위원회"로 하고, 제8호 및 제10호 중 "방송위원회"를 각각 "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부칙 [2008.7.3 제20896호(방송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방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체신청장”을 “중앙전파관리소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관할체신청장”을 “중앙전파관리소장”으로 한다.
② 부터 ⑥ 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방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체신청장”을 “중앙전파관리소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관할체신청장”을 “중앙전파관리소장”으로 한다.
② 부터 ⑥ 까지 생략
부칙 [2008.7.29 제20947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25조까지 생략
제2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46> 까지 생략
<47> 방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2제1항제1호가목 중 “「증권거래법」 제194조”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6조”로 한다.
<48> 부터 <113> 까지 생략
제27조 및 제28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25조까지 생략
제2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46> 까지 생략
<47> 방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2제1항제1호가목 중 “「증권거래법」 제194조”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6조”로 한다.
<48> 부터 <113> 까지 생략
제27조 및 제28조 생략
부칙 [2008.12.31 제21236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1.26 제22002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허가ㆍ승인의 유효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방송사업 등의 허가 또는 승인을 받은 자의 허가 또는 승인에 관한 유효기간은 제1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허가ㆍ승인의 유효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방송사업 등의 허가 또는 승인을 받은 자의 허가 또는 승인에 관한 유효기간은 제1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10.3.15 제22075호(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65> 까지 생략
<66> 방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1항제9호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67> 부터 <187> 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65> 까지 생략
<66> 방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1항제9호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67> 부터 <187> 까지 생략
부 칙[2010.10.1 제22422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권한 위임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법 제108조제1항제4호ㆍ제8호ㆍ제9호ㆍ제10호ㆍ제17호 및 제18호에 따른 과태료 부과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제68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권한 위임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법 제108조제1항제4호ㆍ제8호ㆍ제9호ㆍ제10호ㆍ제17호 및 제18호에 따른 과태료 부과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제68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10.12.27 제22550호(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 <생략> 부칙 ...<생략>... 제6조제1항ㆍ제2항ㆍ제6항(제22조ㆍ제23조ㆍ제23조의2 및 제24조의 개정규정만 해당한다)의 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방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ㆍ제23조ㆍ제23조의2 및 제24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5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40조에 따른 재난방송프로그램
제60조의2를 삭제한다.
별표 4 제11호의2란을 삭제한다.
⑦ 및 ⑧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 <생략> 부칙 ...<생략>... 제6조제1항ㆍ제2항ㆍ제6항(제22조ㆍ제23조ㆍ제23조의2 및 제24조의 개정규정만 해당한다)의 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방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ㆍ제23조ㆍ제23조의2 및 제24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5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40조에 따른 재난방송프로그램
제60조의2를 삭제한다.
별표 4 제11호의2란을 삭제한다.
⑦ 및 ⑧ 생략
부 칙[2011.8.19 제23087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10.10 제23215호(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방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제3항제2호 중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31조제4항제3호”를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4항제2호”로 한다.
③ 생략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방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제3항제2호 중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31조제4항제3호”를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4항제2호”로 한다.
③ 생략
제5조 생략
부 칙[2011.10.14 제23223호]
이 영은 2011년 10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2011년 10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12.2 제23345호]
이 영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발효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발효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12.8 제23356호(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1>까지 생략
<22> 방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11호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23>부터 <54>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1>까지 생략
<22> 방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11호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23>부터 <54>까지 생략
부 칙[2012.1.6 제23488호(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 칙[2012.1.13 제23514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와 제10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와 제10조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2012.2.29 제23644호(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2조 및 제3조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3>까지 생략
<34> 방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제1호 중 “5년 이상(전임강사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을 “5년 이상”으로 한다.
<35>부터 <69>까지 생략
제4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2조 및 제3조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3>까지 생략
<34> 방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제1호 중 “5년 이상(전임강사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을 “5년 이상”으로 한다.
<35>부터 <69>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 칙[2012.6.27 제23885호(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방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1항제2호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된 국가유공자중 같은 법 제4조제1항제2호·제4호·제6호·제11호·제14호 및 제16호”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된 국가유공자중 같은 법 제4조제1항제2호·제4호·제6호·제12호·제15호 및 제17호”로 한다.
제14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방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1항제2호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된 국가유공자중 같은 법 제4조제1항제2호·제4호·제6호·제11호·제14호 및 제16호”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된 국가유공자중 같은 법 제4조제1항제2호·제4호·제6호·제12호·제15호 및 제17호”로 한다.
제14조 생략
부 칙[2012.7.17 제23958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7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내 제작 애니메이션의 신규 편성에 관한 경과조치) 국내 제작 애니메이션의 신규 편성에 관하여 2012년 12월 31일까지는 제57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7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내 제작 애니메이션의 신규 편성에 관한 경과조치) 국내 제작 애니메이션의 신규 편성에 관하여 2012년 12월 31일까지는 제57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12.7.31 제24012호(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방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1항제1호 중 “재난방송프로그램”을 “재난방송 또는 민방위경보방송 프로그램”으로 한다.
②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방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1항제1호 중 “재난방송프로그램”을 “재난방송 또는 민방위경보방송 프로그램”으로 한다.
② 생략
부 칙[2013.3.23 제24477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방송통신위원회규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3조제4항제3호에 따라 정한 방송통신위원회규칙은 제3조제4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협의하여 정한 방송통신위원회규칙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방송통신위원회규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3조제4항제3호에 따라 정한 방송통신위원회규칙은 제3조제4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협의하여 정한 방송통신위원회규칙으로 본다.
부 칙[2013.8.27 제24697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8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방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2제1항제1호나목 중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서 주식을 취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에서 주식을 취득(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취득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⑭부터 <35>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8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방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2제1항제1호나목 중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서 주식을 취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에서 주식을 취득(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취득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⑭부터 <35>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부 칙[2013.9.26 제24763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12.30 제25050호(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 칙[2014.2.5 제25134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8.6 제25532호(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 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이 영은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8.27 제25579호]
이 영은 2014년 8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2014년 8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11.19 제25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94>까지 생략
<395> 방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21호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396>부터 <418>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94>까지 생략
<395> 방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21호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396>부터 <418>까지 생략
부 칙[2014.11.24 제25768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8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12677호 방송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3항에 따라 시청자미디어센터의 설립등기가 완료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방송프로그램의 편성 비율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제6항 각 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분기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8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12677호 방송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3항에 따라 시청자미디어센터의 설립등기가 완료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방송프로그램의 편성 비율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제6항 각 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분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4.12.3 제25815호(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1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방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장의2(제25조의2 및 제25조의3)를 삭제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1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방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장의2(제25조의2 및 제25조의3)를 삭제한다.
부 칙[2014.12.9 제25840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6조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6조까지 생략
부 칙[2015.7.20 제26422호]
이 영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9.11 제26519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 및 별표 4 제6호의 개정규정은 2015년 9월 14일부터 시행하고, 제4조제7항제3호 및 제4조의2부터 제4조의4까지의 개정규정은 2015년 9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 및 별표 4 제6호의 개정규정은 2015년 9월 14일부터 시행하고, 제4조제7항제3호 및 제4조의2부터 제4조의4까지의 개정규정은 2015년 9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11.20 제26659호(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방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7호 중 "전투경찰대"를 "의무경찰대"로 한다.
<16>부터 <28>까지 생략
제4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방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7호 중 "전투경찰대"를 "의무경찰대"로 한다.
<16>부터 <28>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 칙[2015.11.30 제26683호(기준 중위소득 도입 및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에 따른 고등교육법 시행령 등)]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 칙[2015.12.31 제26850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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