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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8494호 일부개정 2017.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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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수력발전소 및 조력발전소의 주변지역 등)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단서에 따른 수력발전소와 조력발전소의 주변지역은 「전기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발전사업자(이하 “발전사업자”라 한다)가 가동·건설 중이거나 건설할 예정인 시설용량 1만킬로와트를 초과하는 수력발전소와 조력발전소의 인접지역으로서 해당 발전소의 발전기나 댐 또는 방조제를 기준으로 하여 다음 각 호의 지역이 속하는 읍·면·동의 지역으로 한다.
1. 양수발전소인 경우: 발전기로부터 반지름 5킬로미터 이내의 육지 및 섬지역
2. 양수발전소 외의 수력발전소인 경우: 다음 각 목의 지역
가. 댐의 상류지역에서는 만수위선(滿水位線)으로부터 2킬로미터 이내의 육지 및 섬지역
나. 댐의 상류지역 외의 지역에서는 「하천법」에 따른 하천구역으로부터 2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으로서 발전기 및 댐으로부터 반지름 5킬로미터 이내의 육지 및 섬지역
3. 조력발전소인 경우: 다음 각 목의 지역
가. 방조제 안쪽 지역에서는 만수위선으로부터 2킬로미터 이내의 육지 및 섬지역
나. 방조제 안쪽 외의 지역에서는 발전기 및 방조제로부터 반지름 5킬로미터 이내의 육지 및 섬지역
법 제2조 본문에서 “발전원(發電源)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용량 이하의 발전소”란 다음 각 호의 발전소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도 불구하고 「전기사업법」 제2조제11호에 따라 구역전기사업을 하는 자의 발전소, 같은 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 및 같은 법 제92조의2에 따라 구역전기사업자로 적용을 받는 집단에너지사업자의 발전소는 시설용량이 1천만킬로와트 이하인 발전소를 말한다. [개정 2015.6.15 제26316호(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시행일 2015.7.29]]
1. 화력발전소 및 원자력발전소: 시설용량이 1만킬로와트 이하인 발전소
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발전하는 발전소(같은 법 제2조제1호라목의 수력을 생산하는 발전소 중 시설용량이 1만킬로와트를 초과하는 수력발전소는 제외한다): 시설용량이 2천킬로와트 이하인 발전소
[전문개정 2011.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