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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2075호(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 2010. 03.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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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과태료의 부과)
①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려면 해당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 이의 방법 및 기간 등을 서면으로 밝혀 과태료를 낼 것을 과태료처분 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려면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 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날까지 의견을 진술하지 아니하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시장·군수·구청장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할 때에는 별표 4의 부과기준에 따르되, 해당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과태료 징수 절차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제20722호(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