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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8356호 일부개정 2017. 10.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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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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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실비변상 등)
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그 밖의 실비는 식비·숙박료·교통비로 한다.
②제1항의 식비·숙박료·교통비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08.2.29 제20722호(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3.3.23 제24425호(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4.11.19 제25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7.7.26 제2821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사용료는 해당 기계 및 기구의 사용 당시 시가(時價)의 100분의 10을 연간 사용료로 하되, 월할(月割) 또는 일할(日割)로 계산할 수 있다. [신설 2012.5.22]
[본조제목개정 2012.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