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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8356호 일부개정 2017. 10.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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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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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보상금등의 신청 및 제출 등)
제3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상자 또는 사망자의 유족으로서 보상금등을 받으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20722호(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3.3.23 제24425호(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4.11.19 제25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7.7.26 제2821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②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신청서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실확인 조사서를 첨부하여, 보상금등을 국가가 부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시·도가 부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20722호(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3.3.23 제24425호(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4.11.19 제25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7.7.26 제2821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③보상금등은 국가가 부담하는 경우에는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민방위기획위원회의 심의를, 시·도가 부담하는 경우에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특별시·광역시·도민방위협의회의 심의를, 시·군·구가 부담하는 경우에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시·군·구민방위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급한다. [개정 2014.11.19 제25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7.7.26 제2821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