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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1769호 일부개정 2021. 0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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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민방위대의 기)
①민방위대는 민방위대를 나타내기 위하여 민방위대기(民防衛隊旗)를 가질 수 있다.
②제1항의 민방위대기의 제작 양식 등 필요한 사항은 따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20722호(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3.3.23 제24425호(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4.11.19 제25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7.7.26 제2821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21.1.5 제31380호(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