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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0442호 전면개정 2007.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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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민방위대의 기)
①민방위대는 민방위대를 나타내기 위하여 민방위대기(民防衛隊旗)를 가질 수 있다.
②제1항의 민방위대기의 제식(制式) 등 필요한 사항은 따로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