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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2075호(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 2010. 03.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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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민방위 대원의 교육훈련)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민방위 대원의 교육훈련은 소방방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한다.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 통지서는 읍·면·동장(직장 민방위 대원 또는 민방위대의 간부 요원과 기술 및 기능 요원의 위탁교육 및 전지교육의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교육훈련일 7일 전까지 소속 민방위 대장을 거쳐 본인에게 직접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5항에 따른 보충교육훈련 통지서는 훈련 시작 48시간 전까지 교부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교육훈련 통지서 및 보충교육훈련 통지서의 서식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20722호(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교육훈련을 유예받으려는 자는 교육훈련이 시작되기 1시간 전까지 그 사유를 본인 또는 세대주나 그 가족 중 성년자가 소속 민방위 대장에게 신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민방위대의 간부 요원과 기술 및 기능 요원(이하 "민방위대요원"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소집일 2일 전까지 유예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 통지를 받은 자가 교육훈련에 참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따로 소방방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충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⑥제2항에 따른 통지서는 본인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전자문서 또는 등기우편으로 전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