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19513호(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일부개정 2006. 06. 12.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7조의5(보상금의 신청 및 제출등)
①상이자 또는 사망자의 유족으로서 보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97·7·1, 2000·6·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신청서에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사실확인조사서를 첨부하여 보상금을 국가가 부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를 거쳐 소방방재청장에게, 시·도가 부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지체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7·7·1, 2000·6·7, 2004.5.24 대통령령 제18390호(소방방재청과그소속기관직제), 2005.6.23] [[시행일 2005.6.25]]
③보상금은 국가가 부담하는 경우에는 제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민방위기획위원회의 심의를, 시·도가 부담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시·광역시·도민방위협의회의 심의를, 시·군·구가 부담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군·구민방위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소방방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이를 지급한다. [개정 97·7·1, 2000·6·7, 2004.5.24 대통령령 제18390호(소방방재청과그소속기관직제), 2005.6.23] [[시행일 2005.6.25]]
[본조신설 94·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