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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8356호 일부개정 2017. 10.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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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상호응원)
①민방위대는 인근 지역에 있는 다른 민방위대에 응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상호응원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20722호(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3.3.23 제24425호(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4.11.19 제25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7.7.26 제2821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