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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0442호 전면개정 2007.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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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상호응원)
①민방위대는 인근 지역에 있는 다른 민방위대에 응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상호응원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