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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3800호 일부개정 2012. 05.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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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민방위대의 편제)
①민방위대에는 대장 밑에 부대장 1명 또는 2명과 필요한 단위대를 둘 수 있다.
②부대장과 단위대장은 해당 민방위 대장이 임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