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0442호 전면개정 2007. 12. 13.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3조(연합 민방위대의 구성)
법 제19조제8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은 같은 공업단지(자유무역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구내 또는 건물 안에 둘 이상의 직장 민방위대가 편성되어 있는 경우에 그 민방위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직장연합민방위대로 구성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으며, 읍·면·동장은 인접한 둘 이상의 통·리 민방위대를 지역연합 민방위대로 구성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직장연합 민방위대의 대장은 해당 공업단지·구내 또는 건물을 관리하는 직장의 민방위대의 대장이 되고, 지역연합 민방위대의 대장은 각 통·리 민방위대의 대장 중에서 읍·면·동장이 지정하는 자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