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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19513호(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일부개정 2006. 0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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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상호응원)
①민방위대는 인근 지역에 있는 다른 민방위대에 응원을 요청할 수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호응원의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0·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