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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914호 일부개정 2016. 0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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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지원)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민방위 대원으로 지원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민방위대 편입 지원서(전자문서로 된 지원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에 따라 민방위대 편입 지원서를 제출 받은 거소지의 읍·면·동장은 이를 주소지의 읍·면·동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20722호(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3.3.23 제24425호(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4.11.19 제25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 지역 민방위대 : 주소지 또는 거소지의 읍·면·동장
2. 직장 민방위대 : 직장 민방위대의 대장
②지역 민방위대에 지원한 자가 지원 당시의 주소지인 통·리의 구역외로 주소를 이전하거나 직장 민방위대에 지원한 자가 지원 당시의 직장에서 퇴직한 경우 또는 다른 직장으로 전출한 경우에는 지원에 의한 민방위 대원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한다.
③지원에 의하여 민방위 대원이 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민방위대 편성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민방위 대원이 된 날부터 1년이 지났을 때
2. 생업에 지장이 있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