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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8356호 일부개정 2017. 10.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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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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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민방위대에서 제외되는 자)
법 제18조제1항제18호가목에 따라 민방위대에서 제외되는 학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으로 한다. 다만, 제1호의 산업대학과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경우에는 입학한 날부터 6년 이내인 학생으로 한정한다.
1.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기술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
2. 경찰대학·한국과학기술대학
3. 대학원·대학원대학(석사과정으로 한정한다)
4.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법 제18조제1항제18호나목에 따라 민방위대에서 제외되는 공공 직업능력개발훈련생은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27조에 따라 공공직업훈련시설에서 1년 이상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자로 한다.
법 제18조제1항제18호다목 및 라목에 따라 민방위대에서 제외되는 심신 장애인과 만성 허약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제3호나 제4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읍·면·동 민방위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6.11.29 제27620호(병역법 시행령)]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상군경·공상군경 및 이에 준하는 자
2. 「병역법」에 따른 병역판정검사에서 신체등급 6급판정을 받은 자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3. 「의료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의사(이하 “진단의사”라 한다)의 진단에 의하여 제1호에 해당하는 자의 부상 정도에 준하는 심신 장애인으로 인정된 자
4. 진단의사로부터 일상적 정상근무 활동능력이 매우 부족하다는 진단을 받은 만성 허약자
④제3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민방위대에서 제외된 자는 매년 12월 1일부터 12월 20일까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읍·면·동민방위협의회의 재심의를 거쳐 확인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