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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민방위 준비 명령)
①법 제15조에 따라 민방위 준비를 명할 수 있는 건축물 및 시설물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단독주택 외의 건축물이나 시설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건축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하층을 두고 있는 건축물
2.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소방기본법」 제13조에 따라 소방시설을 설치하거나 유지·관리하여야 하는 건축물 및 시설물
3. 그 밖에 민방위 장비를 비치하고 정비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및 시설물
②법 제15조제3호에 따른 물자·시설 또는 장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응급복구에 필요한 물자·시설 및 장비
2. 화생방 대비와 의료 및 구호에 필요한 물자·시설 또는 장비
3. 지하양수시설 또는 이를 갈음할 수 있는 시설
4. 그 밖에 민방위 준비를 위하여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물자·시설 또는 장비의 설치 또는 정비
①법 제15조에 따라 민방위 준비를 명할 수 있는 건축물 및 시설물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단독주택 외의 건축물이나 시설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건축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하층을 두고 있는 건축물
2.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소방기본법」 제13조에 따라 소방시설을 설치하거나 유지·관리하여야 하는 건축물 및 시설물
3. 그 밖에 민방위 장비를 비치하고 정비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및 시설물
②법 제15조제3호에 따른 물자·시설 또는 장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응급복구에 필요한 물자·시설 및 장비
2. 화생방 대비와 의료 및 구호에 필요한 물자·시설 또는 장비
3. 지하양수시설 또는 이를 갈음할 수 있는 시설
4. 그 밖에 민방위 준비를 위하여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물자·시설 또는 장비의 설치 또는 정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