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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18911호(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일부개정 2005. 0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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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민방위준비명령)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민방위준비를 명할 수 있는 건축물 및 시설물은 주거로 사용하는 단독주택 이외의 건축물이나 시설물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80·4·15, 92·5·30, 94·6·16, 2000·6·7, 2005.6.23] [[시행일 2005.6.25]]
1. 「건축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층을 두고 있는 건축물
2.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 및 「소방기본법」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시설을 설치 또는 유지·관리하여야 하는 건축물 및 시설물
3. 기타 민방위장비의 비치와 정비를 위하여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및 시설물
법 제14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물자·시설 또는 장비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89·6·17, 2000·6·7]
1. 응급복구에 필요한 물자와 시설 및 장비
2. 화생방·의료 및 구호에 필요한 물자·시설 또는 장비
3. 지하양수시설 또는 이에 갈음할 수 있는 시설
4. 기타 민방위준비를 위하여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물자·시설 또는 장비의 설치 또는 정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