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19513호(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일부개정 2006. 0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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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민방위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23] [[시행일 2005.6.25]]
제1조의2(국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상 지원)
법 제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재정상 지원을 하는 경우는 민방위사태가 발생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으로는 수습 및 복구가 어려운 경우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로 한다.
1. 민방위 비상대피시설 및 급수시설등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보수
2. 전국적으로 통일된 운용이 요구되는 민방위관련 시설의 설치 및 보수
3. 민방위 물자 및 장비의 보급 및 비축
[본조신설 97·7·1]
제2조(중앙민방위협의회의 구성)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민방위협의회(이하 "중앙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3인을 포함한 위원 20인이상 30인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78·10·5., 2001.12.31.]
②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부위원장은 재정경제부장관·교육인적자원부장관 및 행정자치부장관이 된다. [개정 94·12·23 대령14438, 95·9·22, 2000·6·7., 2001.12.31.]
③위원은 다음 각호에 정한 자로 한다. [개정 78·10·5, 81·6·5, 90·1·3, 91·2·1, 91·7·1, 93·3·6, 94·6·16, 95·9·22, 97·7·1, 99·3·31, 99·5·24, 2000·6·7, 2001.1.29. 대령 제17115호., 2001.12.31.]
1. 외교통상부장관·국방부장관·과학기술부장관·문화관광부장관·농림부장관·산업자원부장관·정보통신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환경부장관·노동부장관·건설교통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기획예산처장관·국정홍보처장 및 국가보훈처장
2. 비상기획위원회위원장
3. 국가정보원 제2차장
4. 기타 민방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 자
④중앙협의회에는 민방위에 관한 자문을 하게 하기 위하여 자문위원 약간인을 둘 수 있다.
제3조(중앙협의회의 기능)
중앙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00·6·7]
1. 민방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심의
2. 민방위에 관한 각 중앙관서간의 업무조정
3. 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민방위대 조직대상연령 연장의 심의
4.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의 심의
제4조(위원장)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중앙협의회를 대표하며 중앙협의회 회의의 의장이 된다. [개정 97·7·1., 2001.12.31.]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1.12.31.]
제5조(회의 및 의사)
①중앙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를 소집한다.
②중앙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그 의사를 결정한다. [개정 95·9·22]
제6조(서무)
①중앙협의회의 의안정리 기타 일반서무는 소방방재청에서 이를 관장한다. [개정 2000·6·7, 2004.5.24대통령령 제18390호(소방방재청과그소속기관직제)]
②제1항의 서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중앙협의회에 간사 1인과 서기 2인을 두되, 간사는 소방방재청차장이 되고, 서기는 소방방재청소속 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95·10·19, 2000·6·7, 2004.5.24 대통령령 제18390호(소방방재청과그소속기관직제)]
③간사는 중앙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④중앙협의회에의 의안제출 기타 중앙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정한다. [신설 76·6·11]
제7조(수당등)
제2조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동조제4항의 자문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기타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분과위원회)
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협의회의 분과위원회와 분과위원장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89·6·17, 91·4·23, 94·12·23 대령14446,95·9·22, 97·7·1, 2000·6·7, 2004.5.24 대통령령 제18390호(소방방재청과그소속기관직제), 2005.6.23] [[시행일 2005.6.25]]
1. 민방위기획위원회(소방방재청장)
2. 재난대책위원회(소방방재청장)
3. 재난구호대책위원회(보건복지부장관)
4. 농업재난대책위원회(농림부장관)
5. 방사능재난대책위원회(과학기술부장관)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과위원회는 소관 기본계획안 및 민방위집행계획(이하 "집행계획"이라 한다)안을 심사하며, 기타 당해 분과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③각 분과위원회에는 분과위원장 및 관계부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구성되는 실무회의를 둘 수 있다. [신설 76·6·11, 2006.6.12 제19513호(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시행일 2006.7.1]]
④각 분과위원회의 주무장관은 소관 민방위업무에 관한 사항을 조사·연구하게 하기 위하여 민방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약간인을 연구위원으로 위촉하고, 예산의 범위안에서 연구실적에 따라 연구비와 조사에 수반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76·6·11]
제9조(분과위원회에의 위임)
중앙협의회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중앙협의회의 관장사무의 일부를 분과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제10조(협조)
법 제8조제1항에서 "민방위대의 동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당해 관서의 고유기능만으로는 수습하기 곤란한 민방위 사태의 발생
2. 응급조치를 요하는 민방위사태의 발생
법 제8조제1항 단서에서 "긴급을 요할 때"라 함은 제1항 각호의 민방위사태로서 소속중앙관서의 장의 요청에 의한 소방방재청장의 민방위대 동원을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는 급박한 사태가 그 관할구역안에서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0·6·7, 2004.5.24 대통령령 제18390호(소방방재청과그소속기관직제)]
법 제8조제1항 단서에서 "지방행정기관의 장 또는 군부대의 장"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95·9·22, 95·12·29, 2000·6·7, 2001.7.14 대통령령 제17302호, 2004.11.3 대통령령 제18580호(한국철도공사법시행령)] [[시행일 2005.1.1]]
1. 지방국토관리청장
2. 삭제 [2004.11.3] [[시행일 2005.1.1]]
3. 체신청장
4. 지방산림관리청장
5. 연대장급이상의 군부대의 장. 다만, 동일 지역안에 연대를 관할하는 상급부대가 있는 경우에는 그 최상급 부대의 장
[전문개정 80·4·15]
제11조(기본계획)
①기본계획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예방·통제·보호 및 복구등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개정 80·4·15, 89·6·17, 97·7·1, 2000·6·7, 2005.6.23] [[시행일 2005.6.25]]
1. 적의 침공
2. 풍·수·설해, 지진 등 자연재난
3. 화재등 인위적인 재난
4. 한해·병충해등 농업재난
5. 화학재난
6. 전염병등 생물학재난
7. 방사능재난
8. 공업재난
9. 산림재난
10. 기타 민방위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관계중앙관서의 장은 기본계획을 수정하고자 할 때에는 매년 4월말까지 기본계획에 대한 수정안을 작성하여 소방방재청장과 협의한 후 국무총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6·7, 2004.5.24 대통령령 제18390호(소방방재청과그소속기관직제)]
제12조(집행계획등)
①관계중앙관서의 장은 매년 9월말까지 다음 연도 집행계획을 확정하여야 한다. [개정 78·10·5, 91·4·23]
②지정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10월말까지 다음 연도 세부집행계획을 확정하여야 한다. [개정 78·10·5, 91·4·23]
③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연도 시·도계획을 매년 11월 10일까지 확정하여야 한다. [개정 78·10·5, 91·4·23, 95·9·22, 97·7·1]
④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연도 시·군·구계획을 매년 12월말까지 확정하여야 한다. [개정 91·4·23, 97·7·1]
⑤삭제 [94·6·16]
제13조(지정행정기관의 장의 범위)
법 제11조제2항에서 "지정행정기관의 장"이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80·4·15, 81·6·5, 88·6·17, 89·6·17, 90·3·31 대령12963·대령12964, 91·4·23, 94·6·16, 95·9·22, 95·12·29, 96·2·15, 97·5·24, 2000·6·7, 2002.8.8 대통령령 제17698호, 2004.11.3 대통령령 제18580호(한국철도공사법시행령), 2005.6.23, 2006.4.28 제19463호(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
1. 지방국토관리청장
2. 지방해양수산청장
3. 지방항공청장
4. 한국철도공사사장
5. 체신청장
5의2. 유역환경청장 및 지방환경청장
6. 교육감
7. 국립검역소장·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 및 국립식물검역소장
8. 지방산림관리청장
9. 농업협동조합중앙회회장
10.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회장
11. 한국농촌공사사장
12. 농수산물유통공사사장
13. 한국전력공사사장
14. 한국가스안전공사사장
15. 대한주택공사사장
16. 한국토지공사사장
17. 한국도로공사사장
18. 한국수자원공사사장
19. 삭제 [2005.6.23] [[시행일 2005.6.25]]
20. 각 방송사사장 및 소속지방방송국장
21. 한국원자력연구소소장
22.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
23. 대한적십자사총재 및 지사장
24. 「하천법」 등의 규정에 의한 댐설치자(한국전력공사가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5. 그 밖에 「전기통신사업법」 에 의한 기간통신사업자 중 소방방재청장이 민방위 사태의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장
제14조(민방위준비명령)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민방위준비를 명할 수 있는 건축물 및 시설물은 주거로 사용하는 단독주택 이외의 건축물이나 시설물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80·4·15, 92·5·30, 94·6·16, 2000·6·7, 2005.6.23] [[시행일 2005.6.25]]
1. 「건축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층을 두고 있는 건축물
2.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 「소방기본법」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시설을 설치 또는 유지·관리하여야 하는 건축물 및 시설물
3. 기타 민방위장비의 비치와 정비를 위하여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및 시설물
법 제14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물자·시설 또는 장비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89·6·17, 2000·6·7]
1. 응급복구에 필요한 물자와 시설 및 장비
2. 화생방·의료 및 구호에 필요한 물자·시설 또는 장비
3. 지하양수시설 또는 이에 갈음할 수 있는 시설
4. 기타 민방위준비를 위하여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물자·시설 또는 장비의 설치 또는 정비
제15조(민방위대의 임무)
민방위대의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89·6·17, 97·7·1, 2005.6.23] [[시행일 2005.6.25]]
1. 평상시의 경우
가. 거동수상자 및 민방위사태등의 신고망 관리·운영
나. 경보망관리와 경보체제확립
다. 공동지하양수시설·대피소·대피지역 및 통제소의 설치·관리
라. 민방위를 위하여 필요한 물자·장비의 비축
마. 등화·음향관제의 훈련
바. 자체시설의 보호
사. 소방 및 화생방오염방지장비의 설치·관리
아. 민방위교육훈련
자. 기타 민방위사태 예방에 관한 사항
2. 민방위사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가. 경보 및 대피
나. 주민통제 및 소산
다. 교통통제 및 등화관제
라. 소화활동
마. 인명구조 및 의료활동
바. 불발탄등 위험물 미리 살핌 및 경고
사. 파손된 중요시설물의 응급복구
아. 민심안정을 위한 계몽 및 승전의식의 고취를 위한 주민지도
자. 적의 침공시 군사작전에 필요한 물자의 운반등 노력지원
차. 기타 민방위사태를 수습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6조(민방위대에서 제외될 자)
법 제1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민방위대에서 제외될 심신장애인과 만성허약자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이 경우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읍·면·동민방위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89·6·17, 90·12·1, 94·6·16, 95·9·22, 97·7·1, 2005.6.23] [[시행일 2005.6.25]]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전상군경·공상군경 및 이에 준하는 자
2. 「병역법」 에 의한 징병검사에서 신체등위 6급판정을 받은 자 또는 「장애인복지법」 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
3. 의사의 진단에 의하여 제1호에 준하는 심신장애인으로 인정된 자
4. 일상적 정상근무 활동능력이 심히 결여된다고 의사의 진단을 받은 만성허약자
②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민방위대에서 제외된 자는 매년 12월 1일부터 12월 20일까지 읍·면·동민방위협의회의 재심의를 거쳐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94·6·16]
법 제1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민방위대에서 제외될 학생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으로 한다. 다만, 제1호의 산업대학의 경우에는 입학한 날로부터 6년이내인 학생에 한한다. [신설 89·6·17, 95·9·22, 2000·6·7., 2001.12.31.]
1.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기술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2. 경찰대학·한국과학기술대학
3. 주간에 수업을 실시하는 대학원·대학원대학(석사과정에 한한다)
4.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
법 제1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민방위대에서 제외될 공공직업능력개발훈련생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직업훈련시설에서 1년이상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자로 한다. [신설 95·9·22, 98·12·31, 2000·6·7] [개정 2005.6.23] [[시행일 2005.7.1]]
[전문개정 81·6·5]
제17조(지원)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민방위대원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자는 지역민방위대의 경우에는 읍·면·동장에게, 직장민방위대의 경우에는 직장민방위대의 대장에게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민방위대편입지원서(전자문서로 된 지원서를 포함한다)를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81·6·5, 2000·6·7, 2004.3.17]
②지역민방위대에 지원한 자가 지원당시의 주소지인 통·리의 구역외로 주소를 이전하거나 직장민방위대에 지원한 자가 지원당시의 직장에서 퇴직하거나 다른 직장으로 전출한 경우에는 그 지원에 의한 민방위대원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한다.
③지원에 의하여 민방위대원이 된 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민방위대편성에서 제외할 수 있다. [신설 78·10·5] [개정 2005.6.23] [[시행일 2005.6.25]]
1. 민방위대원이 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였을 때
2. 생업에 지장이 있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제17조의2(소규모민방위대의 통합·편성)
법 제1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통합편성의 대상이 되는 소규모민방위대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7·7·1, 2000·6·7]
1. 민방위대원이 20인 미만인 통·리민방위대
2. 민방위대원이 20인미만인 직장민방위대
②제1항제1호의 통·리민방위대는 인근의 통·리민방위대와, 제1항제2호의 직장민방위대는 동일한 시·군·구의 관할구역내에 있는 상위직장 또는 유사한 직종의 직장민방위대와 통합하여 편성한다. 다만, 직장민방위대의 경우 통합·편성할 대상직장민방위대가 없는 경우에는 당해 직장소재지의 읍·면·동직장민방위대와 통합하여 편성한다.
[본조신설 81·6·5]
제17조의3(민방위기술지원대의 편성)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군·구민방위기술지원대(이하 "민방위기술지원대"라 한다)는 지역민방위 사태를 주민 스스로 예방하고 수습할 수 있는 적정규모의 조직으로 편성하여야 한다.
②민방위기술지원대는 재난대책에 관한 민방위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한 시·군·구재난안전대책본부와 상호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00·6·7, 2005.6.23] [[시행일 2005.6.25]]
[본조신설 81·6·5]
제18조(직장민방위대의 편성)
법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장민방위대를 두어야 할 직장은 다음과 같다. [개정 81·6·5, 89·6·17, 94·6·16, 95·9·22, 97·7·1, 2000·6·7, 2001.12.31, 2005.6.23] [[시행일 2005.6.25]]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가. 중앙관서와 그 지방행정관서 및 그에 소속된 공공영조물
나. 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시·군·구 및 교육청과 그에 소속된 행정기관 및 공공영조물
2. 공공기관 및 업체
가. 「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 에 의하여 설치된 학교 및 그에 부속된 기관
나. 「평생교육법」 에 의하여 설치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다. 한국은행·정부투자기관·정부출자기관·정부출연기관과 「지방공기업법」 에 의한 지방공기업
라. 방위산업체 및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에 의하여 지정된 중점관리 대상업체
마.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공공조합
바. 기타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업체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사기업체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제2호 라목 내지 바목의 직장민방위대가 운영실적이 부실하거나 존치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개편이나 해체를 명할 수 있다. [개정 97·7·1]
③삭제 [89·6·17]
④삭제 [2005.6.23] [[시행일 2005.6.25]]
제18조의2(민방위대장의 지정)
법 제18조제6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읍·면·동장이 지정하는 자가 통·리민방위대의 대장이 될 수 있는 경우는 민방위사태 발생시 통·리민방위대장이 65세 이상의 고령, 심신허약 등의 사유로 현장지휘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고, 직장의 장이 지정하는 자가 직장민방위대의 대장이 될 수 있는 경우는 중앙관서와 시·도 및 시·군·구의 소속공무원 중 직장의 장이 민방위대장을 지정하는 경우로 한다.
[본조신설 2005.6.23] [[시행일 2005.6.25]]
제18조의3(연합민방위대의 구성)
법 제18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은 동일한 공업단지(수출자유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구내 또는 건물내에 2이상의 직장민방위대가 편성되어 있는 경우에 당해 민방위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직장연합민방위대로 구성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으며, 읍·면·동장은 인접된 2이상의 통·리민방위대를 지역연합민방위대로 구성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7·7·1]
②제1항의 경우에 직장연합민방위대의 대장은 당해 공업단지·구내 또는 건물을 관리하는 직장의 민방위대의 대장이 되고, 지역연합민방위대의 대장은 각 통·리민방위대의 대장중에서 읍·면·동장이 지정하는 자가 된다. [본조신설 89·6·17]
[본조개정 2005.6.23 제18조의2에서 이동] [[시행일 2005.6.25]]
제19조(민방위대의 편제)
①민방위대에는 대장밑에 부대장 1인 또는 2인과 필요한 단위대를 둘 수 있다.
②부대장 및 단위대장은 당해 민방위대장이 임명한다.
제20조(상호응원)
①민방위대는 인근 지역에 있는 다른 민방위대에 응원을 요청할 수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호응원의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0·6·7]
제21조(편성절차등)
①읍·면·동장은 민방위대에 새로 편입되는 자에 대하여 민방위대원의 의무가 발생하는 해의 전년도 12월 31일까지 편입조치를 완료하여야 하며, 전입자·퇴직자에 대하여는 주민등록전입신고 또는 직장민방위대장의 신고가 있는 때에 즉시 민방위대에 편입조치하여야 한다.
법 제1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민방위대편성 제외사유가 발생한 자 또는 그 사유가 소멸된 자는 그 사유가 발생 또는 소멸된 날부터 14일이내에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0·6·7]
③직장민방위대장은 소속민방위대원중 퇴직을 하거나 당해 직장민방위대에 새로 편입한 자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이내에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읍·면·동장에게 그 이동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0·6·7]
법 제19조제1항 단서 및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읍·면·동장은 매년 전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 지역민방위대원중에서 민방위대원의 의무가 해제되는 자는 민방위대원명부에서 삭제하고 새로 편입한 자를 추가한 명부를 작성하여 당해연도 1월 10일까지 당해 통·리민방위대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법 제19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직장민방위대를 편성한 직장민방위대장은 전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 제4항의 규정에 준하여 당해연도의 민방위대원명부를 작성하여 당해연도 1월 10일까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97·7·1]
[전문개정 95·9·22]
제21조의2
삭제 [81·6·5]
제22조(지원된 향토예비군등의 통제)
민방위사태를 수습하기 위하여 향토예비군의 지원을 받는 경우에 그 통제는 읍·면·동장이 행한다. [개정 89·6·17]
제22조의2(검열)
법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한 민방위대에 대한 검열은 정기검열과 특별검열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정기검열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하고, 특별검열은 소방방재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실시한다. [개정 2004.5.24 대통령령 제18390호(소방방재청과그소속기관직제)]
②제1항의 검열실시 요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방재청장이 정한다. [개정 2004.5.24 대통령령 제18390호(소방방재청과그소속기관직제)]
[본조신설 2000·6·7]
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은 소방방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한다. [개정 2000·6·7, 2004.5.24 대통령령 제18390호(소방방재청과그소속기관직제)]
법 제2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통지서는 읍·면·동장(직장민방위대원 또는 민방위대의 요원으로 위탁 및 전지교육의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교육훈련실시일 7일전까지 소속민방위대장을 거쳐 본인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다만,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보충교육훈련통지서는 48시간전까지 전달할 수 있다. [개정 80·4·15, 94·6·16, 97·7·1]
③제2항의 교육훈련소집통지서의 서식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78·10·5, 2000·6·7]
법 제2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명령을 유예받고자 하는 자는 교육훈련개시 1시간전까지 그 사유를 본인 또는 세대주나 그 가족중 성년자가 소속민방위대장에게 신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민방위대의 간부요원과 기술 및 기능요원(이하 "민방위대의 요원"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소집일 2일전까지 유예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94·6·16]
⑤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받은 자가 교육훈련에 참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따로 소방방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충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0·6·7, 2004.5.24 대통령령 제18390호(소방방재청과그소속기관직제)]
⑥삭제 [80·4·15]
제23조의2(교육훈련의 면제)
법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훈련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89·6·17, 91·4·23, 2000·6·7, 2004.5.24 대통령령 제18390호(소방방재청과그소속기관직제)]
1.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집행중에 있는 자
2. 3월이상 외국에 여행 또는 체류중인 자
3. 삭제 [89·6·17]
4. 재해발생 또는 발생우려시 그 재해의 예방·응급대책 또는 복구활동에 참여하는 자로서 소방방재청장이 지정하는 자
5. 의료·전기·통신 기타 민방위와 관련된 특수기능소지자로서 소방방재청장이 지정하는 자. 다만, 당해 특수 기능분야에 관한 교육훈련에 한하여 이를 면제한다.
6. 법 제2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훈련이 유예된 자로서 해당 교육훈련계획기간 종료시까지 그 유예사유가 소멸되지 아니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훈련을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소속민방위대장을 거쳐 관할 읍·면·동장(직장민방위대원 및 기술지원대원은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직권으로 면제할 수 있다.
③교육훈련의 면제를 받은 자가 형의 집행종료·귀국·퇴직 또는 전직등으로 면제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그 소멸된 날로부터 7일내에 소속민방위대장을 거쳐 관할 읍·면·동장(직장민방위대원 및 기술지원대원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80·4·15]
제23조의3(교육훈련담당교관수당)
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을 담당하는 교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기타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78·10·5]
제23조의4(민방위대요원의 위탁 및 전지교육)
소방방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민방위대요원에 대하여는 전문교육기관(군교육기관을 포함한다)에 위탁교육(전지교육을 포함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비용은 위탁자가 부담한다. [개정 2000·6·7, 2004.5.24 대통령령 제18390호(소방방재청과그소속기관직제)]
[전문개정 97·7·1]
제24조(민방위훈련)
법 제21조의3의 규정에 의한 정기적인 민방위훈련은 매월 15일을 "민방위의 날"로 정하여 실시하되, 소방방재청장은 훈련목적 달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훈련의 일자와 그 실시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0·6·7, 2004.5.24 대통령령 제18390호(소방방재청과그소속기관직제)]
②소방방재청장은 민방위사태의 예방과 수습능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사태수습훈련·방재훈련 등 수시 민방위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00·6·7, 2004.5.24 대통령령 제18390호(소방방재청과그소속기관직제)]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민방위훈련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방재청장이 정한다. [신설 2000·6·7] [개정 2004.5.24 대통령령 제18390호(소방방재청과그소속기관직제)]
[본조신설 80·4·15]
제25조(동원절차 및 방법등)
법 제2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민방위대를 동원할 때에는 동원시기·동원지역·동원대상·동원사유 및 동원중의 행동요령등을 명시하여 동원대상 민방위대장에게 동원명령을 발하고, 방송이나 일간신문 또는 시·군·구 및 읍·면·동의 게시판 및 정보통신망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에 의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안전보장상 특히 필요하거나 공고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5.6.23] [[시행일 2005.6.25]]
②동원명령을 받은 민방위대장은 다음 각호의 방법중 상황에 적합한 방법을 택하여 소속민방위대원을 소정시간내에 동원하여야 한다. [개정 97·7·1]
1. 싸이렌·타종·경적·신호기
2. 비상연락망을 통한 구두전달
3. 확성기에 의한 방송 및 공고
4. 서면에 의한 개별통지
③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및 읍·면·동장은 민방위사태가 광역화 또는 장기화되어 민방위사태의 수습이 어려울 경우에는 동원되지 아니한 민방위대원에게 참여를 권장할 수 있다. [신설 97·7·1]
[전문개정 78·10·5]
제25조의2(지휘권의 대리)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민방위대의 지휘권은 민방위대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대장이, 부대장이 없거나 사고가 있을 때에는 편제순에 의한 간부대원이 이를 행사한다.
[본조신설 78·10·5]
제26조(복제등)
민방위대원은 교육훈련중이나 임무수행중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민방위대원복장 또는 표지장을 착용할 수 있다. [개정 2000·6·7]
제27조(민방위대의 기)
①민방위대는 민방위대를 표상하기 위하여 대기를 가질 수 있다.
②제1항의 대기의 제식등 필요한 사항은 따로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0·6·7]
제27조의2(재해보상금의 지급)
법 제2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재해보상금은 이를 사망보상금과 장애보상금으로 구분하며, 그 지급액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0·6·7., 2001.12.31.]
1. 사망보상금은 노동부에서 조사·공표하는 전산업체 월평균임금총액(사망한 해의 전년도의 것을 기준으로 한다)의 36배에 상당하는 금액
2. 장애보상금은 별표 2에 의한 장애등급에 따른 별표 3에 의한 금액
②장애보상금을 받은 자가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한 때에는 제1항제1호의 금액에서 이미 지급한 장애보상금을 공제한 금액을 사망보상금으로 지급한다. [본조신설 94·6·16]
제27조의3(휴업보상금의 지급)
법 제23조의2의 규정에 의한 휴업보상금의 지급액은 통계청이 매년 조사·공표하는 도시가계비와 농가가계비를 평균한금액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할계산한 금액에 가료로 인하여 생업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지급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95·9·22, 97·7·1, 99·5·24] [본조신설 94·6·16]
제27조의4(보상금의 부담)
법 제2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해보상금 및 휴업보상금(이하 "보상금"이라 한다)은 제1호의 경우에는 국가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시·군·구가 각각 이를 부담한다. [개정 97·7·1, 2005.6.23] [[시행일 2005.6.25]]
1.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민방위대원이 동원되어 임무수행중 상이를 입거나 사망한 때
2. 법 제21조제1항 법 제21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민방위대원이 교육훈련중에 상이를 입거나 사망한 때
3.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민방위대원이 동원되어 임무수행중 상이를 입거나 사망한 때
②시·군·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하는 보상금을 지급한 때에는 시·도가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95·9·22, 97·7·1, 2005.6.23] [[시행일 2005.6.25]]
[본조신설 94·6·16]
제27조의5(보상금의 신청 및 제출등)
①상이자 또는 사망자의 유족으로서 보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97·7·1, 2000·6·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신청서에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사실확인조사서를 첨부하여 보상금을 국가가 부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를 거쳐 소방방재청장에게, 시·도가 부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지체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7·7·1, 2000·6·7, 2004.5.24 대통령령 제18390호(소방방재청과그소속기관직제), 2005.6.23] [[시행일 2005.6.25]]
③보상금은 국가가 부담하는 경우에는 제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민방위기획위원회의 심의를, 시·도가 부담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시·광역시·도민방위협의회의 심의를, 시·군·구가 부담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군·구민방위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소방방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이를 지급한다. [개정 97·7·1, 2000·6·7, 2004.5.24 대통령령 제18390호(소방방재청과그소속기관직제), 2005.6.23] [[시행일 2005.6.25]]
[본조신설 94·6·16]
제28조(보상·가료)
법 제24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전상군경·공상군경 또는 전몰군경·순직군경의 유족으로 보아 동법에 의한 보상(가료를 포함한다)을 실시한다. [개정 97·7·1, 2005.6.23] [[시행일 2005.6.25]]
[전문개정 89·6·17]
제29조
삭제 [89·6·17]
제30조
삭제 [81·6·5]
제31조(민방위대장의 보고)
민방위대장은 법 제24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보상 또는 가료대상자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읍·면·동장과 시장·군수·구청장 및 시·도지사를 거쳐 소방방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89·6·17, 97·7·1, 2000·6·7, 2004.5.24 대통령령 제18390호(소방방재청과그소속기관직제)]
[전문개정 80·4·15]
제32조(부상자의 가료)
①민방위대원으로서 동원되어 임무수행중 또는 민방위교육훈련중 상이를 입은 자가 가료를 받고자 할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료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읍·면·동장을 거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80·4·15, 2000·6·7, 2004.3.17]
②제1항의 신청서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중에서 의료시설을 지정하여 지체없이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그 의료시설의 위치·기술·능력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그 의료시설을 지정하거나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국가 또는 군의 의료시설을 지정할 수 있다.
제27조의4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가료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국가는 당해 시·도 또는 시·군·구에 대하여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97·7·1]
④제1항에 규정된 자가 긴급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시설외에서 7일내의 응급가료를 받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의료비를 부담한다.
제33조(실비지급)
법 제25조제1항에서 규정한 "급식 기타 실비"는 식비·숙박료·교통비로 한다.
법 제25조제2항에서 규정한 기타 실비는 식비·숙박료 및 교통비를 말한다. [개정 97·7·1]
③제1항 및 제2항의 식비·숙박료·교통비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97·7·1, 2000·6·7]
[전문개정 80·4·15]
제33조의2(자발적 민방위사태 참여자의 실비지급)
제25조제3항 또는 법제25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동원되지 아니하고 민방위사태 수습에 참여한 민방위대원이 민방위사태가 발생한 지역의 읍·면·동장으로부터 임무를 부여받아 이를 수행한 경우에는 급식을 하거나 기타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무부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0·6·7]
[본조신설 97·7·1]
제34조(응급조치 및 보상)
법 제2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 또는 금지할 수 있는 음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민방위경보와 유사한 음향
2. 항공기의 폭음과 유사한 음향
3. 감시 및 경보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음향
4. 기타 민방위활동에 지장을 주는 음향
법 제2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응급조치를 하고자 할 때에는 소방방재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응급조치권자"라 한다)은 그 대상·지역·기간·방법·사유 기타 필요한 사항을 방송·신문 또는 게시판등으로 이를 공고하여야한다. [개정 97·7·1, 2000·6·7, 2004.5.24 대통령령 제18390호(소방방재청과그소속기관직제)]
법 제27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응급조치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응급조치권자는 그 대상·지역·기간·방법·사유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응급조치명령서를 소유자·점유자·관리자 또는 사업주에게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응급조치명령서를 발부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사후에 발부할 수 있다.
법 제27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응급조치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응급조치권자는 미리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이를 통지하거나 주민 2인이상을 입회시켜야 한다.
법 제27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응급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응급조치권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조치로 인한 손실을 판단할 수 있는 필요한 조사확인서, 사진 기타의 증빙을 기록·유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소방방재청장을 제외한 응급조치권자는 관계서류의 부본을 첨부하여 그 사실을 지체없이 소방방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0·6·7, 2004.5.24 대통령령 제18390호(소방방재청과그소속기관직제)]
법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 협의는 그 처분을 행한 행정기관의 장이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청구일로부터 30일내에 손실보상청구자와 보상액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97·7·1, 2000·6·7]
⑦제6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손실보상청구자는 30일내에 관할토지수용위원회에 그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토지수용위원회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의 절차에 준하여 이를 재결한다. [개정 2002.12.30. 대령 제17854호, 2005.6.23] [[시행일 2005.6.25]]
[전문개정 80·4·15]
제34조의2(등화관제)
법 제21조의3의 규정에 의한 민방위훈련 또는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응급조치에 있어서는 적기의 야간공습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피해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적기로 하여금 위치의 식별이 곤란하도록 등화에 대하여 차광·은폐·소등 또는 소광등의 방법으로 각종 불빛을 통제(이하 "등화관제"라 한다)할 수 있다.
②제1항에서 "등화"라 함은 빛을 발하는 설비·장비 및 기타의 물체(야광도료제외)를, "차광"이라 함은 커튼·등카버등의 설비로 빛이 외부에 누광되지 못하게 함을, "은폐"라 함은 광원부분에 대하여 차광시설 이외의 방법으로 빛이 외부에 누광되지 못하게 함을, "소등 또는 소광"이라 함은 등화의 점멸장치를 조작하거나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광원에서 빛을 발하지 못하게 함을 말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화관제는 일몰시로부터 일출시까지의 사이에 실시하되, 그 대상 및 요령은 별표 1에 의한다. 다만, 건축물·차량·선박·항공기 및 지하시설등의 내부등화로서 외부에 누광되지 아니하는 것은 그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00·6·7]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화관제의 실시에 있어서는 방송·싸이렌·타종등의 방법으로 이를 일반에게 경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80·4·15]
제34조의3(등화관제의 구분)
①등화관제는 제34조의4에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경계관제와 공습관제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경계관제는 경계경보가 발령된 때부터 경계경보가 해제될 때까지 또는 공습경보로 전환 발령될 때까지 실시한다.
③공습관제는 공습경보가 발령된 때부터 공습경보가 해제될 때까지 또는 경계경보로 전환 발령될 때까지 실시한다.
④등화관제훈련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준하여 실시하되, 경보를 발령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훈련임을 명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80·4·15]
제34조의4(지정등화관제)
①소방방재청장은 민방위상 특히 필요한 때에는 일정한 지역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여 별표 1중 일반옥외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정하여 경계관제요령에 의하여 등화관제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0·6·7, 2004.5.24 대통령령 제18390호(소방방재청과그소속기관직제)]
②소방방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등화관제를 실시할 때에는 대상등화의 종류, 실시기간 및 지역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0·6·7, 2004.5.24 대통령령 제18390호(소방방재청과그소속기관직제)]
[본조신설 80·4·15]
제34조의5(긴급시의 등화사용)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영의 규정에 불구하고 필요한 최소한도의 등화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97·7·1]
1. 화재의 진압 기타 소화활동을 위하여 긴요한 경우
2. 인명구조 및 시간을 지연시킬 수 없는 부득이한 의료활동을 위하여 긴요한 경우
3. 기타 특별한 필요로 인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본조신설 80·4·15]
제34조의6(은폐 또는 소광하지 아니할 수 있는 화염류의 지정)
시장·군수·구청장은 별표1의 "기타 화염류"로서 그 화염류의 빛을 관제하는 것이 심히 어렵거나, 그 관제가 국민경제에 지대한 손해를 가져오는 것에 대하여는 경계관제 또는 공습관제시 은폐 또는 소광하지 아니할 수 있는 화염류와 그 은닉정도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97·7·1, 2000·6·7., 2001.12.31.][본조신설 80·4·15]
제34조의7(소등책임자의 지정)
시장·군수·구청장은 등화관제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그 관할구역내의 빛을 발하는 설비 또는 장비의 관리자, 점유자 또는 소유자에게 소등책임자의 지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97·7·1] [본조신설 80·4·15]
제34조의8(관계기관과의 협의)
소방방재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제34조의4 또는 제34조의6의 규정에 의한 지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97·7·1, 2000·6·7, 2004.5.24 대통령령 제18390호(소방방재청과그소속기관직제)]
[본조신설 80·4·15]
제35조(민방위경보)
법 제27조의2의 규정에 의한 민방위경보는 민방공을 위하여 발하는 민방공경보와 그 밖의 재난시에 발하는 재난경보로 구분한다. [개정 91·4·23, 97·7·1, 2005.6.23] [[시행일 2005.6.25]]
②민방위경보의 신호방법·전달요령등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협의를 거쳐 소방방재청장이 정한다. [개정 91·4·23, 2000·6·7, 2004.5.24 대통령령 제18390호(소방방재청과그소속기관직제)]
③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민방위경보를 발할 수 있다. [개정 91·4·23, 97·7·1]
1. 시·도지사 : 2이상의 시·군·구에 걸친 민방위사태발생 또는 발생우려시
2. 시장·군수·구청장 : 당해 시·군·구에 한정된 민방위사태발생 또는 발생우려시
④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홍수에 따른 재난경보는 지방국토관리청장(홍수예보 및 경보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수계에 있어서는 홍수통제소장)이, 댐등 수문을 개방함에 따른 재난경보는 「하천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댐등 설치자(관리자를 포함한다) 또는 수력발전소의 책임자가 이를 발할 수 있다. [개정 2001.12.31.][신설 91·4·23, 97·7·1, 2005.6.23] [[시행일 2005.6.25]]
⑤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민방위경보를 발한 자는 이를 지체없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소방방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91·4·23, 2000·6·7] [개정 2004.5.24 대통령령 제18390호(소방방재청과그소속기관직제)]
[본조신설 80·4·15]
제36조
삭제 [2000·6·7]
제36조의2(과태료의 부과)
①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이의방법 및 이의기간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7·7·1]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97·7·1]
③시장·군수·구청장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별표 4의 부과기준에 의하되,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개정 95·9·22, 97·7·1]
④과태료 징수절차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0·6·7] [본조신설 94·6·16]
제37조(권한의 위임)
①삭제 [2005.6.23] [[시행일 2005.6.25]]
②중앙관서의 장이 소속지방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은 법 제14조에 규정한 권한으로 한다. [개정 97·7·1., 2001.12.31.]
③중앙관서의 장이 그 권한을 위임한 때에는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0·6·7, 2004.5.24 대통령령 제18390호(소방방재청과그소속기관직제), 2005.6.23] [[시행일 2005.6.25]]
제38조
삭제 [2000·6·7]
부칙
① (시행일) 이 영은 법의 시행일로부터 시행한다.
② (방공위원회등의 폐지) 방공위원회규정·풍수해대책위원회규정·방 역대책위원회규정·한해대책위원회규정 및 방사능대책위원회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③ (1975년도 민방위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1975년도에 시행하여야 할 각급 민방위계획은 방공계획·방재계획 및 재해구호계획등 민방위에 관한 다른 법령에 의하여 작성된 민방위에 관한 계획으로 갈음한다.
④ (1976년도 민방위계획수립에 관한 경과조치) 1976년도에 시행할 각급 민방위계획은 1975년 12월 31일까지 확정하여야 한다.
⑤ (민방위대원의무자의 편입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민방위대원에 참가할 의무가 있는 자는 1975년 8월 26일부터 9월 10일까지 편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부칙 [76·6·11]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78·10·5]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79·3·20]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0·4·15]
①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폐지법령) 대통령령 제5087호 방공법시행령, 대통령령 제9082호 등화관제규정, 대통령령 제9366호 민방위의날에관한규정, 대통령령 제5089호 직장방공단규칙, 대통령령 제661호 관공서방공규칙 및 대통령령 제5088호 방공법시행기일에관한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81·6·5]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8·6·1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89·6·17]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90·1·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90·3·31 대령1296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90·3·31 대령1296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90·12·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91·2·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 [91·4·2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1·7·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서울특별시의회의 구성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92·5·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부칙 [93·3·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94·6·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199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4·12·23 대령1443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 [94·12·23 대령1444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95·9·2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5·10·1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95·12·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96·2·1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97·5·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부칙 [97·7·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8·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부칙 [99·3·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99·5·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2000·6·7]
① (시행일) 이 영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1.1.29. 대령 제17115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 [2001.7.14. 대통령령 제17302호(건설교통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민방위기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지방국토관리청장
⑤내지 ⑦생략
부칙 [2001.12.31.]
① (시행일) 이 영은 2001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② (재해보상금중 사망보상금의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의2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지급의 사유가 발생하여 사망보상금을 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2.8.8. 대통령령 제17698호(환경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⑨생략
⑩민방위기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5의2. 유역환경청장 및 지방환경청장
⑪내지 <37>생략
제5조 생략
부칙 [2002.12.30.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는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민방위기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7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제8조 생략
부칙 [2004.3.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5.24 대통령령 제18390호(소방방재청과그소속기관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4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① 생략
②민방위기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중 “행정자치부”를 “소방방재청”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행정자치부민방위재난통제본부장”을 “소방방재청차장”으로, “행정자치부”를 “소방방재청”으로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제2호, 제10조제2항, 제11조제2항, 제22조의2제1항·제2항, 제23조제1항·제5항, 제23조의2제1항제4호·제5호, 제23조의4, 제24조, 제27조의5제2항·제3항, 제31조, 제34조제2항·제5항, 제34조의4, 제34조의8, 제35조제2항·제5항, 제37조제1항·제3항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소방방재청장”으로 한다.
③ 이하생략
부칙 [2004.11.3 대통령령 제18580호(한국철도공사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⑬ 생략
⑭민방위기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2호 및 제13조제4호를 각각 삭제한다.
⑮ 내지 <28> 생략
부칙 [2005.6.23 제18869호]
①(시행일) 이 영은 2005년 6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보상금의 부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보상금의 지급 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한 보상금의 부담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6.4.28 제19463호(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18> 생략
<19>민방위기본금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한국농촌공사사장
<20> 내지 <41>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2006.6.12 제19513호(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92> 생략
<93>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중 “3급이상의 공무원”을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94> 내지 <241>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