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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0222호 전면개정 2007. 0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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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문화재수리기술자의 종류 및 담당 업무)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문화재수리기술자(이하 “수리기술자”라 한다)의 종류와 담당 업무는 별표 1과 같다.
②제1항에 따른 수리기술자는 제9조에 따른 문화재수리업자 중 실측·감리업자에 소속되어 해당 분야의 문화재수리에 관한 감리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