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7573호 일부개정 2016. 11.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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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6.7]
제2조(마약 등)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라목에 따른 마약은 별표 1과 같다.
법 제2조제2호마목에 따른 마약은 별표 2와 같다.
법 제2조제3호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향정신성의약품은 각각 별표 3부터 별표 7까지와 같다.
법 제2조제4호다목에 따른 대마는 별표 7의2와 같다. [신설 2016.11.1] [[시행일 2016.11.4]]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원료물질은 별표 8과 같다. [개정 2016.11.1] [[시행일 2016.11.4]]
[전문개정 2012.6.7]
제3조(일반 행위 금지의 예외)
법 제3조제2호단서, 제3호 단서 또는 제4호 단서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마약 또는 원료물질 등의 취급에 관한 승인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제24454호(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4.12.23]
1.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가 학술연구를 위하여 필요한 양만 취급하려는 경우
2. 공무상 필요에 따라 취급하려는 경우
3. 마약류제조업자 또는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제조업자가 향정신성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기 위한 시제품을 제조하기 위하여 원료물질을 취급하려는 경우
4. 「대외무역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무역거래자가 물품매도확약서를 발행하여 구매의 알선행위를 하는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경우로서 마약 또는 원료물질 등을 취급할 필요가 있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경우
법 제3조제5호단서 또는 제6호 단서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 등의 취급에 관한 승인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제24454호(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4.12.23]
1.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가 학술연구를 위하여 필요한 양만 취급하려는 경우
2. 공무상 필요에 따라 취급하려는 경우
3. 마약류제조업자가 시험용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필요로 하는 경우
4. 「대외무역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무역거래자가 물품매도확약서를 발행하여 구매의 알선행위를 하는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경우로서 향정신성의약품 등을 취급할 필요가 있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경우
법 제3조제7호단서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대마를 수출입·제조[제제(製劑) 및 소분(小分)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승인받을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1.1] [[시행일 2016.11.4]]
1. 공무상 마약류를 취급하는 공무원이 공무상 필요한 경우
2.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가 학술연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승인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24454호(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전문개정 2012.6.7]
제4조(마약류취급자의 예외적인 마약류 취급)
법 제4조제3항 단서에 따라 마약류취급자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마약류 취급에 관한 승인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제24454호(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4.12.23]
1. 마약류수출입업자·마약류제조업자·마약류원료사용자 또는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가 마약류 품질관리를 목적으로 취급하려는 경우
2. 마약류수출입업자·마약류제조업자·마약류원료사용자 또는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가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또는 한외마약(限外痲藥)의 품목허가를 받기 위한 임상연구나 시제품(試製品)을 제조하기 위하여 취급하려는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마약류를 취급할 필요가 있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승인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24454호(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전문개정 2012.6.7 제5조에서 이동]
제5조(마약류 취급의 금지 및 제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금지 등의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제24454호(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전문개정 2012.6.7 제6조에서 이동, 종전의 제5조는 제4조로 이동]
제5조의2(임시마약류 지정 시 협의 기관)
법 제5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기관"이란 교육부, 외교부, 법무부, 행정자치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국민안전처, 국가정보원, 관세청, 검찰청, 경찰청,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임시마약류 지정과 관련하여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관계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3.3.23 제24454호(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4.11.19 제25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전문개정 2012.6.7 제6조의2에서 이동]
제5조의3(예고임시마약류 또는 임시마약류의 취급승인)
법 제5조의2제4항제2호에 따라 공무상 마약류를 취급하는 공무원 또는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가 예고임시마약류 또는 임시마약류를 취급하려는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2016.11.1] [[시행일 2016.11.4]]
제6조(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의 허가)
법 제6조의2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료물질”이란 별표 8 중 1군에 해당하는 원료물질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2.6.7 종전의 제6조는 제5조로 이동]
제6조의2
[본조개정 2012.6.7 종전의 제6조의2는 제5조의2로 이동]
제7조
삭제 [2016.11.1] [[시행일 2018.5.18]]
제8조(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의 지정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약사법」 제68조의3제1항에 따른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을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로 지정하고, 법 제11조의2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한다. [개정 2016.11.1]
②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의 장은 매 회계연도 시작 전까지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예산서를 이사회에서 의결한 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신설 2016.11.1]
1. 추정대차대조표
2. 추정손익계산서
3. 자금의 수입·지출 계획서
[본조신설 2015.7.20]
제9조(봉함하지 아니한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수수)
법 제16조제2항제2호에서 "제13조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마약류를 마약류취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13.3.23 제24454호(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6.11.1] [[시행일 2018.5.18]]
1.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허가관청의 승인을 받아 수수하는 경우
2.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가 학술연구를 위하여 수수하는 경우
3. 공무상 필요에 따라 연구 및 시험용으로 제품 또는 반제품(半製品)으로 수수하려는 경우
[전문개정 2012.6.7]
제10조(마약의 조제판매)
법 제28조에 따라 마약류소매업자는 마약을 기재한 처방전에 따라 조제한 마약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그 영업소가 소재하는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있는 의료기관의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발급한 처방전에 따라 조제한 마약을 판매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6.7]
제11조(마약의 투약)
법 제30조에 따라 마약류취급의료업자는 의료나 동물 진료를 목적으로 마약을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마약을 조제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6.7]
제12조(기록의 인계)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의료기관의 대표자는 관리 중인 마약류를 인계하는 경우에는 해당 마약류를 취급한 기록을 함께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1] [[시행일 2018.5.18]]
[전문개정 2012.6.7]
제12조의2(마약류취급자의 준수사항)
법 제38조제3항에 따라 마약류취급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1] [[시행일 2018.5.18]]
1. 마약류취급자가 보관·소지 또는 관리하는 의료용 마약류의 입고·출고 및 사용에 대한 기록을 작성하고 2년간 보관할 것. 다만, 법 제11조에 따라 마약류취급자가 보관·소지 또는 관리하는 의료용 마약류의 입고·출고 및 사용에 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한 경우는 제외한다.
2. 의료용 마약류의 저장시설에는 마약류취급자 또는 마약류취급자가 지정한 종업원 외의 사람을 출입시켜서는 아니 되며, 저장시설을 주 1회 이상 점검하여 점검부를 작성·비치하고 이를 2년간 보존할 것
3. 종업원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의료용 마약류의 도난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전문개정 2012.6.7]
제13조(마약 중독자에 대한 마약 사용)
법 제39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마약의 투약은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치료보호기관의 장이 중독자의 증상을 고려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허가를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6.11.1] [[시행일 2016.11.4]]
[전문개정 2012.6.7]
제14조(행정처분 등)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폐기 등 필요한 조치의 명령과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허가 등의 취소, 업무정지 또는 사용정지 등에 관한 명령은 서면으로 실시하고, 법 제47조에 따라 압류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압류증 등의 서류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24454호(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전문개정 2012.6.7]
제15조(과징금의 산정기준)
법 제46조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위반행위의 종류,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업무정지처분기준에 따라 별표 9의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3.3.23 제24454호(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전문개정 2012.6.7]
제16조(과징금의 부과·징수절차)
법 제46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해당 과징금의 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적은 서면으로 과징금 부과 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제24454호(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6.11.1]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20일 이내에 해당 과징금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에 과징금을 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내야 한다. [개정 2013.3.23 제24454호(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6.11.1]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과징금을 낸 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24454호(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6.11.1]
⑤ 과징금은 분할하여 낼 수 없다.
[전문개정 2012.6.7]
제16조의2(과징금 미납자에 대한 처분)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같은 조 제4항 본문에 따라 납부기한이 지난 후 15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독촉장을 발급하는 날부터 10일 이내로 하여야 한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제1항에 따른 독촉장을 받고도 그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법 제46조제4항 본문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 처분을 하거나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하여야 한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46조제4항 본문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처분대상자에게 서면으로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서면에는 처분의 변경사유와 업무정지 처분의 기간 등 업무정지 처분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본조신설 2016.11.1] [[시행일 2016.11.4]]
제17조(마약류 감시원)
법 제48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속 공무원을 마약류 감시원으로 임명한다. [개정 2013.3.23 제24454호(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약학 관련 학과 또는 법학 관련 학과에서 학사 이상의 학위를 받은 사람이나 다른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2. 1년 이상 약무(藥務)에 관한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보건행정관서에서 1년 이상 보건행정에 관한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마약류 감시원의 직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2.23]
1. 마약류취급자, 마약류 취급의 승인을 받은 자 및 취급업소에 대한 감시·출입·검사 및 감독
2. 원료물질취급자 및 취급업소에 대한 감시·출입·검사 및 감독
3.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또는 한외마약의 품질관리를 위한 마약·향정신성의약품·한외마약 또는 이와 관계있는 의약품의 수거
4.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의 지원
③ 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마약류 감시원을 임명하는 경우에는 이에 관한 사항을 임명에 관한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마약류 감시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24454호(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전문개정 2012.6.7]
제18조(마약류 명예지도원)
법 제49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마약류 명예지도원을 두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24454호(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학사 이상의 학위를 받은 사람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2. 소비자 관련 단체, 청소년 관련 단체 또는 의약 관련 협회·단체(이하 이 조에서 "관련 단체"라 한다)의 회원 또는 직원으로서 해당 관련 단체의 장이 추천한 사람
3. 보건행정관서에서 1년 이상 보건행정에 관한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마약류 관련 수사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법 제49조제2항에 따른 마약류 명예지도원의 업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마약류의 오용·남용 방지를 위한 홍보 및 계몽
2. 법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 및 자료 제공
③ 마약류 명예지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사람의 연임은 관련 단체의 장의 연임요청이 있어야 한다.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마약류 명예지도원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24454호(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⑤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마약류 명예지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24454호(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 법 제3조를 위반한 경우
2. 관련 단체로부터 퇴직 또는 해임되거나 회원자격을 상실한 경우
3. 마약류 명예지도원의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
4. 질병·부상 등의 사유로 업무 수행이 곤란하게 된 경우
⑥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마약류 명예지도원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24454호(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전문개정 2012.6.7]
제19조(원료물질 거래기록의 작성 및 보존이 면제되는 거래)
법 제51조제2항제4호에 따라 원료물질 거래기록의 작성 및 보존이 면제되는 거래는 다음 각 호의 거래로 한다.
1. 수입의 경우: 생산국 정부가 발행한 제조증명서 또는 판매증명서를 첨부하는 거래
2. 수출의 경우: 대한민국 정부가 발행한 수출증명서를 첨부하는 거래
3. 수수 및 매매의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방으로 하는 거래
법 제51조제2항제5호에 따라 원료물질 거래기록의 작성 및 보존이 면제되는 원료물질의 최대거래량은 별표 8과 같다.
[전문개정 2012.6.7]
제19조의2(도난 등 사고 발생 원료물질의 신고)
원료물질취급자는 법 제51조제3항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원료물질의 도난, 소재불명 또는 그 밖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무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24454호(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 별표 8에서 원료물질의 최대거래량을 정하고 있는 경우: 최대거래량 이상의 원료물질
2. 별표 8에서 원료물질의 최대거래량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원료물질
[본조신설 2008.9.23] [[시행일 2008.9.29]]
제20조(승인을 받아야 할 원료물질의 종류와 승인절차 등)
법 제51조제5항에 따라 원료물질을 수출입하는 자가 수출입할 때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할 원료물질의 종류는 별표 8 중 1군에 해당하는 원료물질로 한다. 다만, 「약사법」, 「식품위생법」,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수출입에 관한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 등을 하여야 하는 원료물질은 제외한다. [개정 2013.3.23 제24454호(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원료물질 수출입 승인신청서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24454호(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승인을 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원료물질 수출입 승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24454호(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④ 제1항 단서에 따른 원료물질의 수출입에 관한 허가 또는 승인을 하였거나 등록 또는 신고 등을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원료물질취급자·수입국·수출국·수량 및 용도 등이 포함된 허가·승인·등록 또는 신고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24454호(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전문개정 2012.6.7]
제20조의2(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운영 등)
법 제51조의2제5항에 따라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장은 매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60일 전까지 사업계획서 및 수입·지출예산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24454호(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②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 및 수입·지출예산서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변경할 내용 및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은 서류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24454호(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라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수입·지출예산서를 받거나 제2항에 따라 변경 내용 및 사유를 적은 서류를 받은 경우 필요하면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24454호(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 법 제51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업에 관한 사항
2. 법 제51조의2제4항에 따라 지원된 재정의 사용 명세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2.6.7]
제21조(몰수 마약류의 폐기방법)
시·도지사는 법 제53조제2항에 따라 몰수 마약류를 폐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1. 가연성이 있는 마약류는 보건위생상 위해(危害)가 발생할 우려가 없는 장소에서 태워버릴 것
2. 중화·가수분해·산화·환원·희석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마약류가 아닌 것으로 변화시킬 것
3. 제1호 또는 제2호의 방법으로 마약류를 폐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하수를 오염시킬 우려가 없는 지하 1미터 이상의 땅속에 파묻거나, 해수면 위에 떠오를 우려가 없는 방법으로 바닷물 속에 가라앉히거나, 그 밖에 보건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는 방법으로 처리할 것
[전문개정 2012.6.7]
제22조(몰수 마약류의 처분)
법 제53조제2항에 따른 “필요한 처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시·도지사가 몰수 마약류를 이에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실시하는 처분으로 한다.
1.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가 연구용으로 필요한 양만 쓰려는 경우
2. 공무상 시험용으로 쓰려는 경우
3. 몰수 마약류를 법에 따라 제조 또는 수입 등이 된 마약류로 재활용하려는 경우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마약류를 제공받으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24454호(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③ 제1항제3호에 따라 마약류를 재활용하려는 시·도지사는 그 양수인을 지정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양수인으로 지정되어 몰수 마약류를 양수하려는 자는 시·도지사가 정하는 가액(價額)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내야 한다. 다만, 시·도지사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내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6.7]
제23조(신고·고발)
법 제54조에 따른 마약류에 관한 범죄의 신고 또는 고발(이하 이 조에서 “신고·고발”이라 한다)은 익명 또는 가명으로 할 수 있다.
② 신고·고발이 말로 접수된 경우 이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조서 또는 고발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신고·고발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은 그 신고인 또는 고발인에 대한 사항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2.6.7]
제24조(보상금의 지급신청)
법 제54조에 따른 보상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 지급신청서를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지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익명 또는 가명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에 관한 범죄인지관서의 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2.12 제26980호(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그 신청서에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6.7]
제25조(보상금의 지급)
법 제54조에 따른 보상금은 검사가 범인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거나 기소유예처분을 한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범인을 검거하지 못하고 마약류만 압수한 경우에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법 제54조에 따른 보상금은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징금액과 몰수품의 국내 도매가격을 합산한 금액 또는 추징 예상금액과 압수물의 국내 도매가격을 합산한 금액을 한도로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다만, 보상금 지급 대상자가 마약류범죄 수사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인 경우 그 보상금은 벌금액과 추징금액 및 몰수품 또는 압수물의 국내 도매가격을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25를 초과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2.6.7]
제26조(보상금의 지급조서 및 대장)
법 제54조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 지급조서 및 보상금 지급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6.7]
제27조(허가의 경합)
동일인이 두 종류 이상의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마약류취급자의 허가 또는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이하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마약류취급자 또는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 각 허가별로 별개의 마약류취급자 또는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2.6.7]
제28조(권한의 위임)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5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제24454호(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6.11.1] [[시행일 2018.5.18]]
1. 법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의 허가 및 변경허가
1의2.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의 허가 및 변경허가
1의3. 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 및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의 명부(名簿) 기록 및 허가증 또는 지정서 발급 및 재발급
2. 법 제8조에 따른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 또는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의 마약류 또는 원료물질 취급에 관한 업무의 폐업 등의 신고의 수리(受理)
3. 법 제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마약류 양도의 승인(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위임된 경우는 제외한다)
4. 법 제12조에 따른 사고 마약류의 처리 및 이에 대한 보고의 접수
5.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의 자격 상실 등에 따른 소지 중인 마약류의 처분 승인
6. 법 제16조제2항 단서에 따른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에 대한 무봉함(無封緘)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 수수의 승인
7.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의 대마의 학술연구용 사용 보고와 대마초 재배 보고의 접수
8. 법 제41조에 따른 출입·검사와 수거에 관한 업무
9. 법 제42조에 따른 마약류의 폐기 명령 및 폐기 처분
10. 법 제43조에 따른 업무 보고 등 명령에 관한 업무
11.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 또는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에 대한 허가의 취소와 그 업무 또는 마약류 사용의 전부나 일부의 정지명령 및 법 제46조에 따른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 또는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징수
12. 법 제47조에 따른 부정 마약의 처분
13. 법 제49조 및 이 영 제18조에 따른 마약류 명예지도원의 위촉·위촉해제 및 그 운영
14. 법 제50조에 따른 마약류수출입업자·마약류제조업자·마약류원료사용자·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 및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에 대한 교육 및 수료증 발급
14의2.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신고의 접수
15. 법 제69조에 따른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 또는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56조에 따라 법 제9조제2항제3호에 해당되어 마약류소매업자 또는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마약류도매업자에게 반품하려는 경우의 승인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제24454호(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③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24454호(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전문개정 2012.6.7]
제28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보건복지부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제28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해당 권한이 위임·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치료보호기관(제9호 및 제10호의 사무만 해당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24454호(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 법 제4조에 따른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등에 관한 사무
2. 법 제6조에 따른 마약류취급자의 허가 등에 관한 사무
3. 법 제6조의2에 따른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의 허가 등에 관한 사무
4. 법 제7조에 따른 허가증 등의 발급과 등재에 관한 사무
5. 법 제8조에 따른 폐업 등의 신고 등에 관한 사무
6. 법 제9조에 따른 마약류 양도·양수의 승인 등에 관한 사무
7. 법 제12조에 따른 사고 마약류 등의 처리에 관한 사무
8. 법 제13조에 따른 자격 상실자의 마약류 처분에 관한 사무
9. 법 제39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마약 중독자에 대한 마약 사용의 허가에 관한 사무
10. 법 제40조에 따른 마약류 중독자의 치료보호에 관한 사무
11. 법 제41조에 따른 출입·검사와 수거 등에 관한 사무
12. 법 제42조에 따른 폐기 명령 등에 관한 사무
13. 법 제43조에 따른 업무 보고 등에 관한 사무
14. 법 제44조에 따른 허가 등의 취소처분 등에 관한 사무
15. 법 제46조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
16. 법 제48조에 따른 마약류 감시원에 관한 사무
17. 법 제49조에 따른 마약류 명예지도원에 관한 사무
18. 법 제51조에 따른 원료물질의 관리에 관한 사무
19. 법 제52조에 따른 마약류 관계 자료의 수집 등에 관한 사무
20. 법 제53조에 따른 몰수 마약류의 처분 등에 관한 사무
21. 법 제54조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무
[전문개정 2012.6.7]
제28조의3(규제의 재검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9조 별표 10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12.30 제25050호(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제29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전문개정 2012.6.7]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폐지) 마약법시행령,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시행령 및 대마관리법시행령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③(마약류감시원 임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마약감시원·향정신성의약품감시원 또는 대마감시원은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마약류감시원으로 임명된 것으로 본다.
④(다른 법령의 개정) 마약류중독자치료보호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마약법 제50조,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제31조 및 대마관리법 제12조의3"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0조"로 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마약류"라 함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마약, 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향정신성의약품과 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대마를 말한다.
제4조중 "마약법 제50조제4항,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제31조제4항 및 대마관리법 제12조의3제4항"을 "법 제40조제4항"으로 한다. 제13조중 "마약법 제50조제2항,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제31조제2항 및 대마관리법 제12조의3제2항"을 "법 제40조제2항"으로 한다.
⑤(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마약법시행령,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시행령 또는 대마관리법시행령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1.1.27.]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1항제8호 내지 제20호의2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2001.12.1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07.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6의 개정규정은 200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3.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11.16 제19135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4 제2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12.4 제19744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2.29 제20679호(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3> 까지 생략
<24>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 제5조제2항, 제7조제2항,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20조제2항, 제22조제2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25> 부터 <80> 까지 생략
부칙 [2008.9.23 제21029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9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벤질피페라진 및 감마부티로락톤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에 이미 벤질피페라진을 취급하고 있는 자는 이 영 시행일부터 1개월 이내에 법 제6조에 따라 마약류취급자로 허가 또는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이미 감마부티로락톤의 수출입 신고를 한 자는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원료물질의 수출입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할 수 있다.
부칙 [2008.12.31 제21214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33> 까지 생략
<134>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7 중 “보건복지부령이”를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로 한다.
<135> 부터 <175> 까지 생략
부 칙[2009.7.1 제21605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별표 3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에 따른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추가된 물질[5-메오-밉트(5-MeO-MiPT) 등 21종]을 취급하고 있는 자는 이 영 시행일부터 1개월 이내에 법 제6조에 따라 마약류취급자로 허가 또는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이미 1,4-부탄디올(1,4-Butanediol)의 수출입 신고를 한 자는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원료물질의 수출입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할 수 있다.
부 칙[2010.3.15 제22075호(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61> 까지 생략
<62>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 제5조제2항, 제7조제2항,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20조제2항 및 제22조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63> 부터 <187> 까지 생략
부 칙[2011.2.1 제22656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마약류 신규지정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별표 2부터 별표 4까지 및 별표 6의 개정규정에 따른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추가된 물질[타펜타돌(Tapentadol) 등 9종]을 취급하고 있는 자는 이 영 시행일부터 1개월 이내에 법 제6조에 따라 마약류취급자로 허가 또는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이미 별표 8 (1군)의 개정규정에 따른 원료물질로 추가된 물질[디히드로리서직산메틸에스테르(Dihydrolysergic acid methyl ester) 등 6종]의 수출입 신고를 한 자는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원료물질의 수출입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과태료 부과기준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의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11.8.25 제23095호]
이 영은 2011년 9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1.6 제23488호(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 칙[2012.6.7 제23845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마약류 신규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라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추가된 물질[메틸렌디옥시피로발레론(Methylenedioxypyrovalerone)]을 취급하고 있는 자는 이 영 시행일부터 1개월 이내에 법 제6조에 따라 마약류취급자로 허가 또는 지정을 받아야 한다.
제3조(과태료 부과기준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5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② 관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8조의2제3항제2호가목 및 같은 항 제3호나목(1) 중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을 각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③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3항제2호라목 중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④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로, “제4호”를 “제3호”로, “제5호”를 “제4호”로 한다.
⑤ 변호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⑥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의2제4호 중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⑦ 식품의약품안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제17호 중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⑧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바목 중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⑨ 치료감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로 한다.
부 칙[2013.3.23 제24454호(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 제5조의2,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제19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20조의2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및 제28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각각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제3조제4항, 제4조제2항, 제7조제2항, 제14조, 제15조, 제20조제2항, 제22조제2항 및 별표 7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제5조의2 중 "교육과학기술부, 외교통상부, 법무부, 행정안전부"를 "교육부, 외교부, 법무부, 안전행정부"로 한다.
제28조제1항에 제1호의2 및 제1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의 마약류"를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 또는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의 마약류 또는 원료물질"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1호 중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를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 또는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1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15호 중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를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 또는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으로 한다.
1의2.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의 허가 및 변경허가
1의3. 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 및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의 명부(名簿) 기록 및 허가증 또는 지정서 발급 및 재발급
3. 법 제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마약류 양도의 승인(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된 경우는 제외한다)
14의2.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신고의 접수
⑪부터 <39>까지 생략
부 칙[2013.12.30 제25050호(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 칙[2014.8.27 제25582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4 제42호 및 제4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허가의 신청 등에 관한 준비행위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이 영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별표 4 제42호 및 제43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되는 틸레타민 또는 졸라제팜에 대하여 법 제4조에 따른 마약류취급의 승인, 법 제6조에 따른 마약류취급자 허가 또는 지정, 법 제18조 및 제21조에 따른 마약류 제조 또는 수출입 품목허가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승인, 허가 또는 지정의 절차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완료된 경우에는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을 승인일, 허가일 또는 지정일로 본다.
제3조(마약류 제조·수출입 품목허가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별표 4 제42호 및 제43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되는 틸레타민 또는 졸라제팜의 성분을 포함하는 동물의약품에 대하여 「약사법」 제85조에 따라 제조품목의 허가 또는 수입품목의 허가를 받은 자는 법 제18조 및 제21조에 따라 마약류 제조 또는 수출입 품목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자 중 법 제6조에 따라 마약류취급자로 허가 또는 지정을 받지 아니한 자는 별표 4 제42호 및 제43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되는 틸레타민 또는 졸라제팜을 취급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6조에 따라 마약류취급자로 허가 또는 지정을 받아야 한다.
부 칙[2014.11.19 제25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13>까지 생략
<414>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 중 "안전행정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국가정보원, 관세청, 검찰청, 경찰청, 해양경찰청"을 "행정자치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국민안전처, 국가정보원, 관세청, 검찰청, 경찰청"으로 한다.
<415>부터 <418>까지 생략
부 칙[2014.12.23 제25888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마약류 신규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별표 1부터 별표 4까지 및 별표 6의 개정규정에 따른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추가된 물질을 취급하고 있는 자는 이 영 시행일부터 1개월 이내에 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마약류 취급 승인을 받거나, 법 제6조에 따라 마약류취급자로 허가 또는 지정을 받아야 한다.
부 칙[2015.7.20 제26427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2.12 제26980호(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 중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⑦부터 ⑬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 칙[2016.11.1 제27573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1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8조, 제12조의2제1호 본문, 제16조 및 별표 1부터 별표 6까지의 개정규정: 공포한 날
2. 제7조, 제9조, 제12조, 제12조의2제1호 단서, 제28조 및 별표 10의 개정규정: 법률 제1333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
제2조(과징금 미납자에 대한 처분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과징금 산정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 산정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9 제1호가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과태료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10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