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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7751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 2016.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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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범위)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해당 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들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지정 직전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자본총액 또는 자본금중 큰 금액으로 하며, 새로 설립된 회사로서 직전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가 없는 경우에는 지정일 현재의 납입자본금으로 한다. 이하 이 조, 제17조의8제21조에서 같다]의 합계액이 10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을 제외한다. [개정 1993.2.20, 1995.4.1, 1997.3.31, 1998.4.1, 1999.3.31, 2000.4.1, 2002.3.30, 2005.3.31, 2006.3.29 제19422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2006.4.14, 2008.6.25, 2016.4.29 제27115호(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령), 2016.9.29]
1. 금융업 또는 보험업만을 영위하는 기업집단
2.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가 법 제2조(정의)제2호에서 규정한 동일인인 경우의 기업집단
3. 삭제 [2002.3.30]
4. 삭제 [2001.3.27]
5. 해당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이 기업집단 전체 자산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기업집단.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를 제외한 회사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이 10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을 제외한다.
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회생절차의 개시가 결정되어 그 절차가 진행중인 회사
나.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관리절차의 개시가 결정되어 그 절차가 진행중인 회사
6.「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동일인인 기업집단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3년마다 국민경제 규모의 변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기업집단의 자산총액 변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기업집단 간 자산총액 차이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자산총액 합계액의 타당성을 검토한 후 자산총액 합계액의 조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16.9.29]
③ 삭제 [2009.5.13]
④ 삭제 [2009.5.13]
법 제10조의2(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한다. [신설 1993.2.20, 1997.3.31, 1998.4.1, 2001.3.27, 2002.3.30]
[본조제목개정 2002.3.30] [[시행일 200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