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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2467호(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 2010. 11.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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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범위)
법 제9조(상호출자의 금지등)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당해 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들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지정 직전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자본총액 또는 자본금중 큰 금액으로 하며, 새로 설립된 회사로서 직전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가 없는 경우에는 지정일 현재의 납입자본금으로 한다. 이하 이 조, 제17조의8(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및 제21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지정)에서 같다]의 합계액이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을 제외한다. [개정 1993.2.20, 1995.4.1, 1997.3.31, 1998.4.1, 1999.3.31, 2000.4.1, 2002.3.30, 2005.3.31, 2006.3.29 제19422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2006.4.14, 2008.6.25] [[시행일 2008.7.1]]
1. 금융업 또는 보험업만을 영위하는 기업집단
2.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가 법 제2조(정의)제2호에서 규정한 동일인인 경우의 기업집단
3. 삭제 [2002.3.30]
4. 삭제 [2001.3.27]
5. 당해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이 기업집단 전체 자산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기업집단.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를 제외한 회사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이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을 제외한다.
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회생절차의 개시가 결정되어 그 절차가 진행중인 회사
나. 법률 제6504호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12조(부실징후기업의 관리)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리절차의 개시가 결정되어 그 절차가 진행중인 회사
② 삭제 [2009.5.13]
③ 삭제 [2009.5.13]
④ 삭제 [2009.5.13]
법 제10조의2(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한다. [신설 1993.2.20, 1997.3.31, 1998.4.1, 2001.3.27, 2002.3.30]
[본조제목개정 2002.3.30] [[시행일 200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