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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란 회사 또는 회사 외의 자와 다음 각 호의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를 말한다.
1. 해당 회사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자
2. 동일인관련자(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동일인관련자에서 제외된 자는 제외한다)
3. 경영을 지배하려는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법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기업결합(이하 "기업결합"이라 한다)에 참여하는 자
② 법 제9조제1항제5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1항제3호의 자를 말한다.
① 법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란 회사 또는 회사 외의 자와 다음 각 호의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를 말한다.
1. 해당 회사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자
2. 동일인관련자(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동일인관련자에서 제외된 자는 제외한다)
3. 경영을 지배하려는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법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기업결합(이하 "기업결합"이라 한다)에 참여하는 자
② 법 제9조제1항제5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1항제3호의 자를 말한다.
부 칙[2021.12.28 제32274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동일인관련자의 제외 결정 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공시대상기업집단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지정 제외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개정규정(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31조제1항 전단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지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지주회사의 자산총액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2017년 7월 1일 전에 지주회사를 설립하거나 지주회사로 전환하여 지주회사의 설립·전환 신고를 한 지주회사로서 2017년 7월 1일 당시 대통령령 제27529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지 않게 된 지주회사(이하 이 조 및 부칙 제12조에서 "기존지주회사"라 한다)는 2027년 6월 30일까지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주회사의 자산총액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기존지주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지주회사에서 제외된다.
1. 종전의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대통령령 제27529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 자산총액 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지주회사의 제외 신고를 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
2. 종전의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대통령령 제27529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 자산총액 기준에 해당하나, 2027년 6월 30일까지 지주회사의 제외 신고를 한 경우: 그 제외 신고를 한 날
제5조(손자회사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2020년 6월 16일 당시 종전의 제2조제4항 각 호(대통령령 제30790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의 요건을 충족하는 손자회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자회사가 2020년 6월 16일 이후에도 손자회사에 대한 기존의 출자 범위에서 같은 규정에 따른 요건을 유지하는 경우 그 손자회사의 기준에 관하여는 종전의 제2조제4항제2호(대통령령 제30790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다.
1. 자회사가 소유하는 주식이 그 자회사의 지주회사가 소유하는 주식과 같은 손자회사
2. 자회사가 소유하는 주식이 지주회사의 다른 자회사가 소유하는 주식과 같은 손자회사
제6조(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에 관한 경과조치)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2020년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지주회사의 자회사, 손자회사 및 증손회사를 상대방으로 하여 상품 또는 용역의 대규모내부거래 행위를 한 경우 그 대규모내부거래 행위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에 관하여는 종전의 제17조의8제3항(대통령령 제30790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다.
제7조(종전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지정·통지에 관한 경과조치) 2017년 7월 19일 전에 종전의 제21조제1항 및 제2항(대통령령 제28197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통지된 기업집단은 2017년 7월 19일에 대통령령 제28197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21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통지된 것으로 본다.
제8조(분쟁조정 신청의 각하 대상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2021년 4월 20일 전에 발생한 종전의 제53조의8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대통령령 제31642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서 규정한 행위에 대한 분쟁조정에 관하여는 종전의 제53조의8제1항(대통령령 제31642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다.
제9조(과징금의 부과 및 조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 2012년 6월 22일 전에 종료된 사업자단체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에 관하여는 종전의 별표 2(대통령령 제23864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다.
② 2016년 3월 8일 전에 종료된 보복조치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에 관하여는 종전의 별표 2 제2호가목(대통령령 제27034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다.
③ 2017년 10월 19일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조정에 관하여는 종전의 별표 2 제2호나목(대통령령 제28352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다.
제10조(과징금의 체납가산금 요율에 관한 경과조치) ① 2012년 6월 22일 전의 과징금 체납기간에 대한 체납가산금 요율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1999년 4월 1일부터 2005년 5월 31일까지 기간분: 1일 1만분의 4
2. 2005년 6월 1일부터 2012년 6월 21일까지 기간분: 1일 10만분의 29
② 2012년 6월 22일부터 2016년 3월 7일까지의 과징금 체납기간에 대한 체납가산금 요율에 관하여는 종전의 제64조(대통령령 제27034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다.
제11조(과징금의 환급가산금 요율에 관한 경과조치) 2016년 3월 8일 전의 과징금의 환급기간에 대한 환급가산금 요율에 관하여는 종전의 제64조의5(대통령령 제27034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다.
제12조(지주회사의 시정조치·과징금 및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① 대통령령 제27529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 단서에 따라 지주회사에서 제외된 기존지주회사 또는 그 자회사·손자회사·증손회사가 지주회사에서 제외되기 전에 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상호출자, 순환출자, 채무보증, 행위제한의 위반으로 한정한다) 및 벌칙을 적용하는 경우 그 지주회사의 자산총액 기준에 관하여는 종전의 제2조제1항(대통령령 제27529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다.
② 2016년 9월 30일 전에 대통령령 제27529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3조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또는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의 지정에서 제외된 것으로 보는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법(법률 제14137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제16조제1항제6호 또는 제7호의2에 따른 시정조치, 법 제17조 및 제24조의2에 따른 과징금, 법 제51조에 따른 시정권고, 법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에 따른 벌칙을 적용하는 경우 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또는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의 지정기준 자산총액에 관하여는 종전의 제17조제1항(대통령령 제27529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다.
제1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1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2조제1항"으로 한다.
별표 1 제2호나목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호"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1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1호"로 하고, 같은 호 사목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로 한다.
별표 5 제2호카목의 위반행위란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3조의2"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6조"로 하고, 같은 호 타목의 위반행위란 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제1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1호"로 하며, 같은 호 파목의 위반행위란 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제3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3호"로, "제3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호 하목의 위반행위란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2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2항"으로 한다.
②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제1항제1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로 한다.
③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의2제3호 전단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로 한다.
④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로 한다.
⑤ 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2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로 한다.
⑥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아목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24조부터 제127조까지"로, "같은 법 제70조"를 "같은 법 제128조"로 한다.
⑦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으로 한다.
⑧ 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2항제2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로 한다.
⑨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3호가목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로 한다.
⑩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1조제1항"으로 한다.
제3조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6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5조"로 한다.
제14조제3항제7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제5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제5항"으로 한다.
제18조제7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로, "같은 법 제26조"를 "같은 법 제51조"로 하고, 같은 조 제8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조의2"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조"로 한다.
⑪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118의 과세자료명란 가목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제3호(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로 한정한다)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24조의2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제4호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50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란 나목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제7호 및 제23조의2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24조의2제2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제9호 및 제47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50조제2항"으로 하며, 같은 표의 119의 과세자료명란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의3"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3조"로 한다.
⑫ 관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2조의2제2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으로 한다.
제192조의3제2항제7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으로 한다.
제290조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으로 한다.
⑬ 교통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 본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로 한다.
⑭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의 검정 분야란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6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5조"로 한다.
⑮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 제2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조의4"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8조"로 한다.
⑯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4호다목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로 한다.
⑰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2항제3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24조의3"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제1항"로 한다.
⑱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2호 후단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조의2, 제19조, 제23조, 제23조의2 또는 제23조의3으로"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0조, 제45조, 제47조 또는 제48조로"로 한다.
제6조제2항제4호 후단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조의2, 제19조 또는 제23조, 제23조의2 또는 제23조의3으로"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0조, 제45조, 제47조 또는 제48조로"로 한다.
⑲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1호 및 제2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1호 및 제2호"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로 한다.
제5조의3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로 한다.
⑳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제1항제2호가목"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제2호가목"으로 한다.
제27조제1항 본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로 한다.
㉑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제1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호가목"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호가목"으로 한다.
㉒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의3제2항제3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24조의3"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제1항제2호"로 한다.
㉓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5항제2호가목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제7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제9호"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7조제1항"으로 한다.
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1호 중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을 "제3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으로 한다.
㉕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5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으로 한다.
㉖ 담배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로 한다.
㉗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2호라목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3조의2"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6조"로 하고, 같은 호 마목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제1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1호"로 하며, 같은 호 바목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제3호 또는 같은 조 제3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3호 또는 같은 조 제6항"으로 하고, 같은 호 사목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2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2항"으로 한다.
㉘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5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2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0조제2항"으로 한다.
제14조제1항제1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2조제1항"으로 한다.
별표 2 제2호다목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3조의2"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6조"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제1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1호"로 하며, 같은 호 마목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제3호 또는 같은 조 제3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3호 또는 같은 조 제6항"으로 하고, 같은 호 바목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2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2항"으로 한다.
㉙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3제1항제2호나목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로 한다.
제2조의11제3항제3호 본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제1항제2호가목"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제2호가목"으로 한다.
㉚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3조제1항제1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로 한다.
㉛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로 한다.
㉜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조의2"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조"로, "같은 법 제23조"를 "같은 법 제45조"로, "같은 법 제24조"를 "같은 법 제49조"로 한다.
㉝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호나목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로 한다.
별표 4 제2호러목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3조의2"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6조"로 하고, 같은 호 머목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제1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1호"로 하며, 같은 호 버목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제3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3호"로, "제3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호 서목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2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2항"으로 한다.
㉞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호나목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로 한다.
제9조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으로 한다.
㉟ 방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호나목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3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 및 제12호"로, "같은 법 제14조"를 "같은 법 제31조"로 한다.
㊱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2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4조"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4조"로 한다.
㊲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2호나목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로 한다.
제16조제2호라목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로 한다.
㊳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로 한다.
제42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에 따른 사항
㊴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3항제5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로 한다.
별표 1 제1호나목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로, "같은 법 제2조제2호"를 "같은 법 제2조제11호"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로 한다.
㊵ 상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3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로 한다.
㊶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1항제3호가목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로 한다.
제13조제5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로 한다.
제13조제6항 중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호"로 한다.
제34조의3제4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를 각각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로 한다.
제34조의3제8항제4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로, "같은 법 제2조제1호의3"을 "같은 법 제2조제8호"로, "같은 법 제8조의2제5항"을 "같은 법 제18조제5항"으로 한다.
제34조의3제1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를 각각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으로 한다.
제38조제4항 전단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로,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호"를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호"로 한다.
㊷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3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로 한다.
㊸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7제1항제5호 중 "같은 법 제21조 또는 제31조"를 "같은 법 제42조 또는 제49조(같은 법 제46조를 위반한 경우로 한정한다)"로, "같은 법 제22조 또는 제31조의2"를 "같은 법 제43조 또는 제50조(같은 법 제46조를 위반한 경우로 한정한다)"로 한다.
㊹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으로, "같은 법 제14조의3"을 "같은 법 제33조"로 한다.
㊺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항제1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로 한다.
㊻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제2조제2호 및 제3호"를 "제2조제11호 및 제12호"로, "같은 법 제14조"를 "같은 법 제31조"로 한다.
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5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제1항제2호가목"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제2호가목"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나목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로 한다.
제9조의2제2항 본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로 한다.
㊽ 악취방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2항제7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로 한다.
㊾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3제1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2조제1항"으로 한다.
별표 제2호바목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3조의2"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6조"로 한다.
㊿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전단"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 전단"으로 한다.
<51>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1항제2호 중 "[대주주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기업집단(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은 제외한다. 이하 "기업집단"이라 한다)에 속하는 기업인 경우에는 금융업이나 보험업을 경영하는 회사를 제외한 기업집단을 포함한다]"를 "[대주주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업집단(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은 제외한다)에 속하는 기업인 경우에는 금융업이나 보험업을 경영하는 회사를 제외한 기업집단을 포함한다]"로 한다.
제6조의15제2호나목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로 한다.
<52>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제3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의3"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5조제1항제2호"로 한다.
<53>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라목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호 마목3) 본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제1항제2호가목"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제2호가목"으로 한다.
<54>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의2제1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2항제5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제5호"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4"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3"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로 한다.
별표 5 제17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7조"로 한다.
<55> 은행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4제1항제1호 단서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제1항제2호가목"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제2호가목"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호"로 한다.
제20조의4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로 한다.
<56>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로 한다.
<57>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로 한다.
<58>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1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으로 한다.
<5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7조의5제3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호나목부터 라목까지"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호나목부터 라목까지"로 한다.
제87조제2항제1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11호"로 한다.
제146조제4항제5호 단서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2항제2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제2호"로 한다.
제271조의9제2항제1호제2항제1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으로 한다.
제271조의25제1항제1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으로 한다.
제337조제1항제1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로 한다.
별표 2 제1호마목3) 본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제1항제2호가목"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제2호가목1)"로, "같은 항 제2호의2가목"을 "같은 항 제3호가목1)"로, "같은 항 제2호 또는 제2호의2"를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로 한다.
<60>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제2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로 한다.
제20조제11항제1호나목2)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로 한다.
<61>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 또는 제1호의3"을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또는 제8호"로 한다.
제1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신청인의 대주주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기업집단(동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기업집단"이라 한다)에 속하는 기업이면 금융업이나 보험업을 경영하는 회사를 제외한 그 기업집단을 포함한다]"를 "[신청인의 대주주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업집단(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은 제외한다)에 속하는 기업인 경우에는 금융업이나 보험업을 경영하는 회사를 제외한 그 기업집단을 포함한다]"로 한다.
<62> 전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로 한다.
<6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6조의2제1항제1호 후단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로,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1호"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1호"로 한다.
<64>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마목3) 본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제1항제2호가목"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제2호가목"으로 한다.
<65>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1호가목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1) 및 2) 외의 부분 전단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2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제2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2항제5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제5호"로 한다.
<66>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2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로 한다.
<67>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1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로,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제1항제2호"를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2호"로 한다.
<68>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의2, 제62조부터 제64조까지 및 제64조의2부터 제64조의5"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부터 제91조"로 한다.
제1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동일인관련자의 제외 결정 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공시대상기업집단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지정 제외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개정규정(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31조제1항 전단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지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지주회사의 자산총액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2017년 7월 1일 전에 지주회사를 설립하거나 지주회사로 전환하여 지주회사의 설립·전환 신고를 한 지주회사로서 2017년 7월 1일 당시 대통령령 제27529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지 않게 된 지주회사(이하 이 조 및 부칙 제12조에서 "기존지주회사"라 한다)는 2027년 6월 30일까지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주회사의 자산총액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기존지주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지주회사에서 제외된다.
1. 종전의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대통령령 제27529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 자산총액 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지주회사의 제외 신고를 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
2. 종전의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대통령령 제27529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 자산총액 기준에 해당하나, 2027년 6월 30일까지 지주회사의 제외 신고를 한 경우: 그 제외 신고를 한 날
제5조(손자회사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2020년 6월 16일 당시 종전의 제2조제4항 각 호(대통령령 제30790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의 요건을 충족하는 손자회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자회사가 2020년 6월 16일 이후에도 손자회사에 대한 기존의 출자 범위에서 같은 규정에 따른 요건을 유지하는 경우 그 손자회사의 기준에 관하여는 종전의 제2조제4항제2호(대통령령 제30790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다.
1. 자회사가 소유하는 주식이 그 자회사의 지주회사가 소유하는 주식과 같은 손자회사
2. 자회사가 소유하는 주식이 지주회사의 다른 자회사가 소유하는 주식과 같은 손자회사
제6조(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에 관한 경과조치)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2020년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지주회사의 자회사, 손자회사 및 증손회사를 상대방으로 하여 상품 또는 용역의 대규모내부거래 행위를 한 경우 그 대규모내부거래 행위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에 관하여는 종전의 제17조의8제3항(대통령령 제30790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다.
제7조(종전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지정·통지에 관한 경과조치) 2017년 7월 19일 전에 종전의 제21조제1항 및 제2항(대통령령 제28197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통지된 기업집단은 2017년 7월 19일에 대통령령 제28197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21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통지된 것으로 본다.
제8조(분쟁조정 신청의 각하 대상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2021년 4월 20일 전에 발생한 종전의 제53조의8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대통령령 제31642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서 규정한 행위에 대한 분쟁조정에 관하여는 종전의 제53조의8제1항(대통령령 제31642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다.
제9조(과징금의 부과 및 조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 2012년 6월 22일 전에 종료된 사업자단체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에 관하여는 종전의 별표 2(대통령령 제23864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다.
② 2016년 3월 8일 전에 종료된 보복조치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에 관하여는 종전의 별표 2 제2호가목(대통령령 제27034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다.
③ 2017년 10월 19일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조정에 관하여는 종전의 별표 2 제2호나목(대통령령 제28352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다.
제10조(과징금의 체납가산금 요율에 관한 경과조치) ① 2012년 6월 22일 전의 과징금 체납기간에 대한 체납가산금 요율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1999년 4월 1일부터 2005년 5월 31일까지 기간분: 1일 1만분의 4
2. 2005년 6월 1일부터 2012년 6월 21일까지 기간분: 1일 10만분의 29
② 2012년 6월 22일부터 2016년 3월 7일까지의 과징금 체납기간에 대한 체납가산금 요율에 관하여는 종전의 제64조(대통령령 제27034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다.
제11조(과징금의 환급가산금 요율에 관한 경과조치) 2016년 3월 8일 전의 과징금의 환급기간에 대한 환급가산금 요율에 관하여는 종전의 제64조의5(대통령령 제27034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다.
제12조(지주회사의 시정조치·과징금 및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① 대통령령 제27529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 단서에 따라 지주회사에서 제외된 기존지주회사 또는 그 자회사·손자회사·증손회사가 지주회사에서 제외되기 전에 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상호출자, 순환출자, 채무보증, 행위제한의 위반으로 한정한다) 및 벌칙을 적용하는 경우 그 지주회사의 자산총액 기준에 관하여는 종전의 제2조제1항(대통령령 제27529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다.
② 2016년 9월 30일 전에 대통령령 제27529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3조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또는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의 지정에서 제외된 것으로 보는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법(법률 제14137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제16조제1항제6호 또는 제7호의2에 따른 시정조치, 법 제17조 및 제24조의2에 따른 과징금, 법 제51조에 따른 시정권고, 법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에 따른 벌칙을 적용하는 경우 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또는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의 지정기준 자산총액에 관하여는 종전의 제17조제1항(대통령령 제27529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다.
제1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1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2조제1항"으로 한다.
별표 1 제2호나목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호"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1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1호"로 하고, 같은 호 사목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로 한다.
별표 5 제2호카목의 위반행위란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3조의2"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6조"로 하고, 같은 호 타목의 위반행위란 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제1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1호"로 하며, 같은 호 파목의 위반행위란 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제3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3호"로, "제3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호 하목의 위반행위란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2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2항"으로 한다.
②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제1항제1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로 한다.
③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의2제3호 전단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로 한다.
④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로 한다.
⑤ 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2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로 한다.
⑥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아목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24조부터 제127조까지"로, "같은 법 제70조"를 "같은 법 제128조"로 한다.
⑦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으로 한다.
⑧ 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2항제2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로 한다.
⑨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3호가목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로 한다.
⑩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1조제1항"으로 한다.
제3조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6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5조"로 한다.
제14조제3항제7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제5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제5항"으로 한다.
제18조제7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로, "같은 법 제26조"를 "같은 법 제51조"로 하고, 같은 조 제8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조의2"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조"로 한다.
⑪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118의 과세자료명란 가목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제3호(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로 한정한다)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24조의2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제4호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50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란 나목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제7호 및 제23조의2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24조의2제2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제9호 및 제47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50조제2항"으로 하며, 같은 표의 119의 과세자료명란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의3"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3조"로 한다.
⑫ 관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2조의2제2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으로 한다.
제192조의3제2항제7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으로 한다.
제290조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으로 한다.
⑬ 교통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 본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로 한다.
⑭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의 검정 분야란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6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5조"로 한다.
⑮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 제2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조의4"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8조"로 한다.
⑯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4호다목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로 한다.
⑰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2항제3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24조의3"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제1항"로 한다.
⑱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2호 후단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조의2, 제19조, 제23조, 제23조의2 또는 제23조의3으로"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0조, 제45조, 제47조 또는 제48조로"로 한다.
제6조제2항제4호 후단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조의2, 제19조 또는 제23조, 제23조의2 또는 제23조의3으로"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0조, 제45조, 제47조 또는 제48조로"로 한다.
⑲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1호 및 제2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1호 및 제2호"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로 한다.
제5조의3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로 한다.
⑳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제1항제2호가목"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제2호가목"으로 한다.
제27조제1항 본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로 한다.
㉑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제1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호가목"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호가목"으로 한다.
㉒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의3제2항제3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24조의3"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제1항제2호"로 한다.
㉓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5항제2호가목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제7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제9호"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7조제1항"으로 한다.
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1호 중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을 "제3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으로 한다.
㉕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5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으로 한다.
㉖ 담배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로 한다.
㉗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2호라목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3조의2"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6조"로 하고, 같은 호 마목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제1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1호"로 하며, 같은 호 바목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제3호 또는 같은 조 제3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3호 또는 같은 조 제6항"으로 하고, 같은 호 사목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2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2항"으로 한다.
㉘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5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2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0조제2항"으로 한다.
제14조제1항제1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2조제1항"으로 한다.
별표 2 제2호다목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3조의2"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6조"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제1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1호"로 하며, 같은 호 마목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제3호 또는 같은 조 제3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3호 또는 같은 조 제6항"으로 하고, 같은 호 바목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2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2항"으로 한다.
㉙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3제1항제2호나목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로 한다.
제2조의11제3항제3호 본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제1항제2호가목"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제2호가목"으로 한다.
㉚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3조제1항제1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로 한다.
㉛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로 한다.
㉜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조의2"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조"로, "같은 법 제23조"를 "같은 법 제45조"로, "같은 법 제24조"를 "같은 법 제49조"로 한다.
㉝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호나목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로 한다.
별표 4 제2호러목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3조의2"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6조"로 하고, 같은 호 머목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제1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1호"로 하며, 같은 호 버목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제3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3호"로, "제3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호 서목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2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2항"으로 한다.
㉞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호나목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로 한다.
제9조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으로 한다.
㉟ 방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호나목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3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 및 제12호"로, "같은 법 제14조"를 "같은 법 제31조"로 한다.
㊱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2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4조"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4조"로 한다.
㊲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2호나목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로 한다.
제16조제2호라목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로 한다.
㊳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로 한다.
제42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에 따른 사항
㊴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3항제5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로 한다.
별표 1 제1호나목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로, "같은 법 제2조제2호"를 "같은 법 제2조제11호"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로 한다.
㊵ 상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3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로 한다.
㊶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1항제3호가목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로 한다.
제13조제5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로 한다.
제13조제6항 중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호"로 한다.
제34조의3제4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를 각각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로 한다.
제34조의3제8항제4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로, "같은 법 제2조제1호의3"을 "같은 법 제2조제8호"로, "같은 법 제8조의2제5항"을 "같은 법 제18조제5항"으로 한다.
제34조의3제1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를 각각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으로 한다.
제38조제4항 전단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로,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호"를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호"로 한다.
㊷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3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로 한다.
㊸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7제1항제5호 중 "같은 법 제21조 또는 제31조"를 "같은 법 제42조 또는 제49조(같은 법 제46조를 위반한 경우로 한정한다)"로, "같은 법 제22조 또는 제31조의2"를 "같은 법 제43조 또는 제50조(같은 법 제46조를 위반한 경우로 한정한다)"로 한다.
㊹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으로, "같은 법 제14조의3"을 "같은 법 제33조"로 한다.
㊺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항제1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로 한다.
㊻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제2조제2호 및 제3호"를 "제2조제11호 및 제12호"로, "같은 법 제14조"를 "같은 법 제31조"로 한다.
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5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제1항제2호가목"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제2호가목"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나목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로 한다.
제9조의2제2항 본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로 한다.
㊽ 악취방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2항제7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로 한다.
㊾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3제1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2조제1항"으로 한다.
별표 제2호바목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3조의2"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6조"로 한다.
㊿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전단"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 전단"으로 한다.
<51>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1항제2호 중 "[대주주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기업집단(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은 제외한다. 이하 "기업집단"이라 한다)에 속하는 기업인 경우에는 금융업이나 보험업을 경영하는 회사를 제외한 기업집단을 포함한다]"를 "[대주주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업집단(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은 제외한다)에 속하는 기업인 경우에는 금융업이나 보험업을 경영하는 회사를 제외한 기업집단을 포함한다]"로 한다.
제6조의15제2호나목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로 한다.
<52>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제3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의3"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5조제1항제2호"로 한다.
<53>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라목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호 마목3) 본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제1항제2호가목"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제2호가목"으로 한다.
<54>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의2제1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2항제5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제5호"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4"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3"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로 한다.
별표 5 제17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7조"로 한다.
<55> 은행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4제1항제1호 단서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제1항제2호가목"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제2호가목"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호"로 한다.
제20조의4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로 한다.
<56>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로 한다.
<57>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로 한다.
<58>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1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으로 한다.
<5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7조의5제3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호나목부터 라목까지"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호나목부터 라목까지"로 한다.
제87조제2항제1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11호"로 한다.
제146조제4항제5호 단서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2항제2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제2호"로 한다.
제271조의9제2항제1호제2항제1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으로 한다.
제271조의25제1항제1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으로 한다.
제337조제1항제1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로 한다.
별표 2 제1호마목3) 본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제1항제2호가목"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제2호가목1)"로, "같은 항 제2호의2가목"을 "같은 항 제3호가목1)"로, "같은 항 제2호 또는 제2호의2"를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로 한다.
<60>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제2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로 한다.
제20조제11항제1호나목2)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로 한다.
<61>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 또는 제1호의3"을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또는 제8호"로 한다.
제1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신청인의 대주주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기업집단(동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기업집단"이라 한다)에 속하는 기업이면 금융업이나 보험업을 경영하는 회사를 제외한 그 기업집단을 포함한다]"를 "[신청인의 대주주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업집단(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은 제외한다)에 속하는 기업인 경우에는 금융업이나 보험업을 경영하는 회사를 제외한 그 기업집단을 포함한다]"로 한다.
<62> 전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로 한다.
<6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6조의2제1항제1호 후단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로,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1호"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1호"로 한다.
<64>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마목3) 본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제1항제2호가목"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제2호가목"으로 한다.
<65>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1호가목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1) 및 2) 외의 부분 전단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2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제2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2항제5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제5호"로 한다.
<66>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2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로 한다.
<67>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1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로,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제1항제2호"를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2호"로 한다.
<68>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의2, 제62조부터 제64조까지 및 제64조의2부터 제64조의5"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부터 제91조"로 한다.
제1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22.12.27 제33140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원 독립경영회사의 기업집단 범위 제외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기업집단으로부터의 제외가 요청된 회사에 대하여 임원측계열회사와 비임원측계열회사 간의 매입·매출 거래액 비율 요건을 판단하는 경우 거래액 계산의 기준기간에 관하여는 제5조제1항제3호바목1) 및 2)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호나목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제1호"로 한다.
②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4호다목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각 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 각 호"로 한다.
③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제1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호가목"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제1호가목"으로 한다.
④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6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제1호"로 한다.
⑤ 은행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4제1항제6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 및 같은 조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를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 및 같은 항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로, "같은 조 제1호"를 "같은 항 제1호"로 한다.
⑥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7조의5제5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호나목부터 라목까지"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1호나목부터 라목까지"로 한다.
제337조제1항제1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각 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 각 호"로 한다.
⑦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2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원 독립경영회사의 기업집단 범위 제외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기업집단으로부터의 제외가 요청된 회사에 대하여 임원측계열회사와 비임원측계열회사 간의 매입·매출 거래액 비율 요건을 판단하는 경우 거래액 계산의 기준기간에 관하여는 제5조제1항제3호바목1) 및 2)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호나목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제1호"로 한다.
②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4호다목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각 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 각 호"로 한다.
③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제1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호가목"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제1호가목"으로 한다.
④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6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제1호"로 한다.
⑤ 은행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4제1항제6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 및 같은 조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를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 및 같은 항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로, "같은 조 제1호"를 "같은 항 제1호"로 한다.
⑥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7조의5제5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호나목부터 라목까지"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1호나목부터 라목까지"로 한다.
제337조제1항제1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각 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 각 호"로 한다.
⑦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2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으로 한다.
부 칙[2023.5.30 제33494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규모내부거래 등 기준금액의 상향 조정에 따른 적용례) ① 제3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2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거래행위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3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29조제1항제2호 각 목에 따른 거래행위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규모내부거래 등 기준금액의 상향 조정에 따른 적용례) ① 제3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2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거래행위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3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29조제1항제2호 각 목에 따른 거래행위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3.12.12 제33959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정조치 이행관리 업무 위탁에 관한 적용례) 제8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58조에 따른 전원회의 또는 소회의에서 심의 절차를 개시하는 사건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정조치 이행관리 업무 위탁에 관한 적용례) 제8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58조에 따른 전원회의 또는 소회의에서 심의 절차를 개시하는 사건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3.12.19 제34011호(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1호 단서 및 제5조제2항제5호나목 중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각각 "벤처투자회사"로 한다.
⑦부터 ㉑까지 생략
제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1호 단서 및 제5조제2항제5호나목 중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각각 "벤처투자회사"로 한다.
⑦부터 ㉑까지 생략
제3조 생략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관련 별표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