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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 발전 촉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1803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21. 06. 22. ("도서개발 촉진법 시행령"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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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육지와 연결된 기간)
「섬 발전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0년을 말한다. [개정 2021.6.22]
[전문개정 2015.3.11] [[시행일 2015.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