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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3985호 일부개정 2023. 1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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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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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5조(범칙금의 수납기관)
법 제164조제1항 본문에 따른 국고은행, 지점, 대리점, 우체국은 한국은행 본점·지점, 한국은행이 지정한 국고대리점·수납대리점 또는 우체국(이하 "수납기관"이라 한다)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3.6.28] [[시행일 2013.12.29]]
제96조(범칙금의 납부 등)
제94조제1항에 따라 범칙금의 납부 통고를 받은 범칙자는 같은 항에 따라 함께 발급받은 범칙금 영수증서 및 범칙금 납부고지서를 수납기관에 제시하고 범칙금을 내야 한다.
② 범칙금은 분할하여 낼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라 범칙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같은 항에 따라 제시된 범칙금 영수증서에 범칙금 납부 사실을 확인하여 범칙금을 낸 사람에게 내주어야 한다.
④ 수납기관이 범칙금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범칙금의 납부 통고를 한 경찰서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전자매체 등을 이용하여 범칙금을 받은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6.28] [[시행일 2013.12.29]]
제97조(범칙금 징수사항 기록부의 비치)
① 경찰서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제96조제4항에 따라 수납기관으로부터 범칙금 수납 사실을 통보받은 때마다 해당 징수사항을 범칙금 징수사항 기록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매체를 통하여 통보받은 경우에는 수납 사실을 출력하여 보관하는 것으로 그 기록을 대신할 수 있다.
② 경찰서장이 제94조제2항에 따라 범칙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범칙자 적발보고서 사본을 발송한 경우에는 이를 받은 경찰서장이 제1항에 따른 기록 또는 출력·보관을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6.28] [[시행일 2013.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