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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3985호 일부개정 2023. 1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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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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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지부 등 설치의 등기)
① 공단이 법 제121조에 따라 지부(支部), 연구원, 교통사고분석센터, 교통방송국 및 운전면허시험장 등(이하 "지부등"이라 한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등기하여야 한다.
1. 공단의 소재지에서는 14일 이내에 새로 설치된 지부등의 명칭과 소재지를 등기할 것. 다만, 공단의 설립과 동시에 지부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공단의 설립등기와 함께 하여야 한다.
2. 새로 설치된 지부등의 소재지에서는 21일 이내에 제73조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할 것
3. 이미 설치된 지부등의 소재지에서는 21일 이내에 새로 설치된 지부등의 명칭과 소재지를 등기할 것
② 공단 또는 지부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의 관할구역에 새로 지부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기간 이내에 그 지부등의 명칭과 소재지만을 등기한다.
[전문개정 2013.6.28] [[시행일 2013.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