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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3985호 일부개정 2023. 1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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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전문학원의 지정기준)
법 제10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전문학원의 강사 및 기능검정원의 배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교육용 자동차등에는 예비용자동차등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개정 2016.7.26]
1. 학과교육강사: 1일 학과교육 8시간당 1명 이상
2. 기능교육강사
가. 제1종 대형면허: 교육용 자동차 10대당 3명 이상
나. 제1종 보통연습면허 또는 제2종 보통연습면허: 각각 교육용 자동차 10대당 5명 이상
다. 제1종 특수면허: 각각 교육용 자동차 2대당 1명 이상
라. 제2종 소형면허 및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교육용 자동차등 10대당 1명 이상
3. 도로주행 기능교육강사: 교육용 자동차 1대당 1명 이상
4. 기능검정원: 교육생 정원 200명당 1명 이상
법 제10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전문학원의 시설·설비 등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③ 전문학원의 교육용 자동차의 기준, 도로주행교육용 자동차의 표지, 기능교육장 코스의 종류·형상·구조 및 도로주행교육·도로주행기능검정 등을 실시하는 도로의 기준에 관하여는 제6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법 제10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전문학원의 운영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65조에 따른 교육과정, 교육방법 및 운영기준에 따라 교육을 실시할 것
2. 학과교육, 기능교육 및 도로주행교육별로 각각 3개월 이내에 교육이 수료될 수 있도록 할 것
법 제10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졸업자의 운전 능력은 전문학원의 지정 신청이 있는 날부터 6개월 동안 그 학원의 교육과정을 마친 교육생의 도로주행시험 합격률이 6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9.3.26]
[전문개정 2013.6.28] [[시행일 2013.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