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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2557호(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 2022. 03.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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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업무의 위탁)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8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09.2.13, 2009.6.30, 2010.3.26, 2012.5.22, 2013.1.31, 2014.12.31, 2015.7.20, 2016.5.31, 2016.7.26, 2017.1.24, 2017.12.26, 2018.11.27, 2018.12.31, 2020.3.31, 2020.5.26, 2021.6.29]
1.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측정망 설치 및 대기오염도의 상시 측정(수도권대기환경청의 관할구역 외의 지역에서의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 외의 오염물질에 대한 것만 해당한다)
1의2. 법 제3조제3항에 따른 전산망의 구축·운영
2.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제1호에 따라 위탁된 업무와 관련된 것만 해당한다)
2의2.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 배출 억제를 위한 사업
2의3. 삭제 [2018.11.27]
2의4.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설치를 지원하려는 연소조절에 의한 시설 및 설치된 시설에 대한 성능확인 등의 업무
2의5. 법 제32조제1항 단서에 따른 측정기기의 부착·운영
3. 법 제32조제7항에 따른 전산망 운영 및 시·도지사 또는 사업자에 대한 기술지원
4. 법 제48조제1항 단서에 따른 인증 생략 [[시행일 2010.7.1]]
5. 삭제 [2013.1.31]
6. 삭제 [2013.1.31]
7. 삭제 [2013.1.31]
8. 법 제54조에 따른 전산망의 운영 및 관리
8의2. 법 제58조제3항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구매자(제1조의2제1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하이브리드자동차에 한정한다)에 대한 자금 보조를 위한 지원
8의3. 법 제58조제3항에 따른 전기자동차에 전기를 충전하기 위한 시설(이하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는 자에 대한 자금 보조를 위한 지원
8의4. 법 제58조제11항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등에 대한 표지 부착 현황관리
8의5. 법 제58조제16항에 따른 전산망의 설치·운영
8의6. 법 제58조제18항에 따른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운영
8의7. 법 제58조제19항에 따른 전기자동차 성능 평가
8의8. 법 제58조의6제1항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의 구매·임차 계획 및 법 제58조의7제1항에 따른 구매·임차 실적 제출 자료의 접수
9.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의 배출가스 배출상태 수시 점검
9의2. 법 제76조의10제1항법 제76조의12제2항에 따른 냉매관리기준 준수 여부 확인
9의3. 법 제76조의11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냉매회수업의 등록, 변경등록 및 등록증 발급
9의4. 법 제76조의11제1항에 따른 냉매회수업을 하는 사업자가 법 제81조제1항제7호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에 대한 기술적 지원
9의5. 법 제76조의14에 따른 냉매판매량 신고의 접수
9의6. 법 제76조의15에 따른 냉매정보관리전산망의 설치 및 운영
10. 법 제81조제1항제3호의2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자에 대한 기술적 지원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87조제2항에 따라 법 제77조에 따른 환경기술인의 교육에 관한 권한을 「환경정책기본법」 제59조에 따른 환경보전협회에 위탁한다. [개정 2012.7.20 제23967호(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③ 환경부장관은 법 제8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법 제78조에 따른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위탁한다. [개정 2016.7.26, 2017.12.26, 2018.12.31, 2020.3.31, 2021.6.29]
1. 법 제58조제3항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에 연료를 공급하기 위한 시설(수소연료 공급시설에 한정한다) 및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자에 대한 자금 보조를 위한 지원
1의2. 법 제58조제16항에 따른 전산망의 운영(제2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2. 법 제58조제18항에 따른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운영
3. 법 제77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친환경운전 관련 교육·홍보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④ 한국환경공단, 환경보전협회 및 한국자동차환경협회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처리하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09.6.30, 2012.5.22, 2018.12.31]
⑤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는 법 제87조제2항에 따라 법 제58조제12항에 따른 저공해자동차등에 대한 표지 발급 업무를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한다. [신설 2020.5.26]
[본조제목개정 2018.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