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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2601호 일부개정 2010.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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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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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권한의 위탁)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8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09.2.13, 2009.6.30, 2010.3.26] [[시행일 2011.1.1]]
1.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측정망 설치 및 대기오염도의 상시 측정(수도권대기환경청의 관할구역 외의 지역에서의 황사 등 장거리이동 오염물질 외의 오염물질에 대한 것만 해당한다)
2.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제1호에 따라 위탁된 업무와 관련된 것만 해당한다)
3. 법 제32조제7항에 따른 전산망 운영 및 사업자에 대한 기술지원
4. 법 제48조제1항 단서에 따른 인증 생략 [[시행일 2010.7.1]]
5. 법 제5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사 및 검사 생략 [[시행일 2010.7.1]]
6. 법 제51조에 따른 결함확인검사 및 그 검사에 필요한 자동차의 선정 [[시행일 2011.1.1]]
7.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보고 서류의 접수 [[시행일 2010.7.1]]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87조제2항에 따라 법 제77조에 따른 환경기술인의 교육에 관한 권한을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환경보전협회에 위탁한다.
③ 한국환경공단 및 환경보전협회의 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처리하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6.30] [[시행일 2010.1.1]]